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지급금액, 제출서류)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남에 있어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출산을 계획하기까지 임신중 직장생활, 출산 전후 경제적 공백기, 출산후 육아문제 등 경제적·육체적으로 부담이 많은데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출산시 휴가를 보장하고 급여 또한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가 출산전후 휴가를 부여하여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임신한 여성 근로자(비정규직도 포함)의 경우 근속기간에 상관없이 출산 전/후 90일간의 출산전후휴가 사용할 수 있으며, 통상입금을 기준으로 최고 135~40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휴가는 얼마나 사용할 수 있나요?

 

출산일 전후로 90일간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 후 45일 이상의 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휴가는 출산예정일에 맞춰 부여받게 되는데요. 만약 출산이 늦어져 45일을 채우지 못할 경우에는 45일을 보장할 수 있도록 휴가가 연장됩니다. 단 추가로 부여된 기간에 대해서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산전/후 휴가기간
- 임신한 여성 근로자는 출산을 전후하여 90일간의 휴가를 받을 수 있음

- 출산후 휴가는 최소 45일 이상 확보되어야 함 (출산전 44일♠ + 출산일 1일 + 출산 후 45일)

 

※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나요?

: 이전에는 출산 전후로 90일을 연속으로 사용해야 했는데요. 2012년 8월 2일부터 유산 · 사산 경험 및 위험요인이 있거나 연령이 만40세 이상인 경우에는 출산 전 사용할 수 있는 44일♠의 휴가를 임신기간 중 어느 때라도 나누어 쓸 수 있습니다. (출산후 45일 이상 휴가가 보장되어야 하는것은 동일)

 

※ 나누어 사용할 시 횟수 제한은 없나요?

: 횟수에 제한은 없으며, 유산 · 사산의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을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한 궁금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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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기간 중 지급되는 임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의 경우 9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대기업은 최초 60일에 대해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하며, 이후 30일은 사업주가 아닌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원하게 됩니다. 휴가개시일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일간 최대 405만원, 대기업은 30일간 최대 135만원씩 고용보험에서 지원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대상

- 출산전후휴가를 받은 여성 근로자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음

 ①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
 ②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지급금액
- 우선지원대상기업 : 90일분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상당액을 지급 / 최대 405만원

- 대기업 : 30일분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상당액을 지급 / 최대 135만원
-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인 경우 최저임금액 지급

 

※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

 

※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 제조업 : 상시 근로자 500명 이하
-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상시 근로자 300명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업 : 상시 근로자 200명 이하
- 그 밖의 산업:상시 근로자 100인 이하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급여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및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휴가가 시작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해당기간에 신청하지 못할 경우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산전후휴가급여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시기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단, 천재지변,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 · 부상,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 · 부상,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의 사유로 위 기간 내에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 (휴가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괄신청가능)

- 온라인 :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 및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
- 센터방문 및 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

 

◆ 제출서류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 ([양식] 출산전후휴가 확인서.hwp)

-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 1부 ([양식]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hwp)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사산으로 인한 휴가일 경우 :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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