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자녀 출산시 남편 휴가는? 배우자 출산휴가 3일에서 5일로 확대

직장에 다니는 남편은 아내가 출산할 경우 산모와 태아의 건강과 간호를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배우자 출산휴가'는 5일 범위내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받을 수 있는데요. 지난 2012년부터 [남겨고용평등법]이 개정되므로써 무급에서 유급으로, 3일에서 최대 5일로 확대되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300명 미만의 상시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최대 5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소3일에서 최대 5일동안 사용할 수 있는 이 휴가는 출산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청구해야 사용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산모영양 철분제 · 엽산제 무료지원 알아보기

 

 

◆ 지원대상
: 배우자가 출산한 계약직 · 파견직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

 

◆ 지원내용
- 사용기간 : 최소 3일 ~ 최대 5일 (최초 3일 유급 / +2일 무급)

- 근로자가 3일미만을 신청하더라도 사업주는 무조건 3일 이상 부여해야 함

-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휴가기간 중 임금은?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중 최초 3일은 유급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신청하지 못해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유급3일에 대한 별도의 보상은 없으며, 고용센터에서 별도로 지원되는 급여는 없습니다.

 

◆ 신청방법

-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 사업주에게 청구
- 출산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사용불가

 

 

 

어떻게 사용하는게 좋을까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연속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휴일도 사용일수에 포함되어 금요일에 신청을 할 경우 금,토,일요일 모두 휴가일로 부여되는데요. 금요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월요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것이 좋습니다. ↗출산전후휴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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