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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지원금액 지급일 기간은?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은 저소득 근로자나 보험설계사 및 방문판매원 같은 사업자 가구에게 정부가 가구원 구성과 소득 및 재산, 급여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지원제도입니다. 최대 21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기간은 다음달(6월) 2일까지 신청해야 9월중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은 전년도 기준으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및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본인의 나이가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외에도 단독가구, 홑벌이, 맞벌이 가족가구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총소득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주택 및 재산조건으로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천만원 이하의 주택을 1채 소유해야 하며,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1..
2014.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