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지원 연3% 저리대출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지원 지원내용 및 신청안내

정부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대상으로 자력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사업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대여하여 경제적 홀로서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 사업은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이며, 재산이 1억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및 혜택 알아보기

http://happyyard.tistory.com/40

 

생업자금 융자지원을 받게 되면 고정금리 연3%의 저이율과 5년거치 및 5년 상환을 조건으로 소득과 재산 등 조건에 따라 무보증대출 1,200만원, 보증대출 2,000만원, 담보대출 5,000만원 한도내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지원 연3% 저리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지원사업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업자금 융자 대상은 누구인가요?

 

저소득가구의 자립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사업인만큼 우선적으로 자활의지가 있어야합니다. 앞으로의 사업비전과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경영능력 등 사업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 · 군 · 구청장이 융자대상자로 결정을 해줘야 하며, 아래내용과 같은 소득 및 재산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저소득층

 · 소득 : 실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재산 : 1억원이하인 자

 

※ 최저생계비가 무엇인가요?

: 국민이 육체 및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문화적 활동 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비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정부에서 책정한 비용입니다. 2014년 가구별 최저생계비와 최저생계비 150%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최저생계비

603,403 

1,027,417 

1,329,118 

1,630,820 

1,932,522 

2,234,223 

 최저생계비

150%

905,104 

1,541,125 

1,993,677 

2,446,230 

2,898,783 

3,351,334 

▲ 2014년 가구별 최저생계비 기준

 

 

융자조건이 까다롭지는 않나요?

 

연 3% 저리로 5년 거치 / 5년 분할상환하시면 됩니다. 거치기간 5년동안에는 이자만, 상황기간 5년에는 원리금균등분할 상환으로 이루어집니다. 융자종류는 무보증, 보증, 담보 대출 세 종류가 있습니다.

 

▣ 생업자금 융자종류

 ·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하

 · 보증대출 : 가구당 2,000만원 이하

 · 담보대출 : 담보범위 내에서 5,000만원 한도

 

※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이 어떤 방식을 말하는건가요?

: 대출한 원금에 대해서 대출기간을 일정하게 나누어 매달 일정금액을 갚고, 매월 상환으로 줄어든 잔액에 대해 이자를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매월 상환하는 금액은 같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출원금은 점차 줄어드는만큼 이자금액이 점차 줄어드는 방식입니다.

 

 

 

무보증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금융채불이행자가 아니며, 기존 대출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자 중 년간 재산세가 2만원이상이거나 소득이 6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보증인연 재산세를 2만원이상 납세하거나 소득이 800만원이상인 사람 중 한명을 할 수 있으며, 대출금액이 천만원이 넘은경우에는 같은조건의 보증인 1명을 추가로 세워야 합니다.

 

 

생업자금 융자신청은 어디서 해야하나요?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을 하면, 구청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은행에 통보되며,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면 대출심사 후 융자가 지원됩니다. 생업자금융자 취급은행은 국민은행입니다. 제출서류는 재산세 납부증명서나 영수증 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사본, 월급여명세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저소득가구 자립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 희망키움통장 / 희망키움통장2 자격조건 알아보기

☞ http://happyyard.tistory.com/47 / http://happyyard.tistory.com/141

 

정부의 공공자금으로 운영되는만큼 해당 지자체 자금이 모두 소진됐을 시에는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업 및 창업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지체하지마시고 관할 주민센터나 은행에 바로 문의를 해보는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3% 저리이긴 하지만 빛은 빛이니깐 사업 대박나셔서 빛청산! 가난청산! 하시고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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