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자는 계약에 따른 빚 독촉(채권추심)을 할때 폭력 및 폭행, 주거침입, 업무방해, 협박, 감금 등을 하거나 거짓정보나 힘을 사용하여 일상생활 및 업무에 공포심과 불안감을 조성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채무자의 고의적인 연락두절로 위치파악이 어려운경우를 제외한 어떠한 경우에도 빚 독촉을 목적으로 채무자의 가족 및 지인으로부터 채무자의 소재등을 문의할 수 없으며, 그 과정에서 채무자의 채무사실도 알려서도 안됩니다. 이러한 행위를 불법채권추심이라 하며 불법채권추심으로 피해를 입은경우 법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불법채권추심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불법채권추심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 확보가 중요하며, 채권추심단계에 따라 다음과 같은 대처방안이 있습니다. 폭력 및 폭행, 주거침입, 업무방해 등 불법채권추심에 대처하는 방법에는 어떠한것이 있으며,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추심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으면?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지인들에게 소속과 이름을 밝히지 않는것은 불법채권추심에 해당되며, 검찰 및 법원의 기관명을 사칭하거나 사실과 다른 직책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채권추심자와 접촉할시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원증 등을 요구하고, 제시하지 못하거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소속된 회사에 재직여부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불법채권추심 확인단계 대처방법
① 채권주심자의 신분 확인
· 채권추심자의 소속과 성명을 밝히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신분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채권추심에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 채권추심자가 검찰 및 법원 등 기관명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② 본인채무와 추심내용 일치 여부 확인
· 채권자명과 채무금액, 채무불이행기간 등 본인채무와 추심내용이 정확한지를 확인합니다.
③ 본인채무가 추심제한 대상인지 확인
·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이나 전화(통화내용 녹음 필수)로 추심중단을 요청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합니다.
※ 채권추심 제한대상이란?
·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 채무자가 채권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중단을 요청 한 경우
· 채무자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 채무자 사망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
· 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
·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
·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 채권추심법 제6조 제1항
부모님께 대위변제를 요구한다면?
채권추심법에서는 채무자 또는 채무자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이나 업무환경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자가 채무에 따른 도의적 책임, 불이익 등을 암시하는 방법으로 대위변제를 유도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므로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채무자의 고의적인 연락두절로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소재나 연락처를 문의하거나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것은 불법이므로 협박이 지속될 경우에는 녹취등응 통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불법채권추심 추심단계 대처방법
① 가족이라도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의무는 없음
· 채무자나 채무자의 가족이나 지인 등에게 대위변제를 요구할 수 없으며,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 정당한 이유없이 가족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릴 수 없습니다.
② 채권추심회사는 압류 및 경매 등 법적조치를 할 수 없음
· 채권추심자가 압류 및 경매 등의 법적조치를 직접 취할 수 없습니다.
· 채권 압류 및 경매 등은 법원의 결정사안입니다.
③ 채권추심자의 채무대납 제의는 거절
· 채무대납을 제의하거나 사채나 카드깡 등을 통해 자금을 마련해보라는 권유는 거절합니다.
▲ 채권추심법 제9조
변제한 채무에 대해 채권추심을 한다면?
채무 변제를 완변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시간이 흘러 동일 채무에 대한 추심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변제확인서가 있을 경우 채무변제확인서를 제시하고, 없을 경우에는 통장 거래내역을 통해 채무를 변제한것을 입증하면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채무상환시 채권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고 채무변제를 모두 한경우 반드시 채무변제확인서를 교부받아 놓는것이 바람직합니다.
▣ 불법채권추심 입금단계 대응방법
① 채권자명의 계좌로 입금
· 채권추심 담당 직원이 현금이나 본인계좌입금을 요구하는것은 불법입니다.
· 추심채권자의 횡령 및 송금지연이 있을수있으므로 채권자명의 계좌로 직접 입금합니다.
② 채무변제확인서 보관
· 채무변제확인서를 5년이상 보관하고 있으므로 차후 분쟁시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불법채권추심을 당했을 경우 신고방법은?
불법채권추심으로 인한 피해로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빛 독총장이나 감면안내장 등의 채무관련 우편물을 잘 보관하고, 휴대폰을 이용해 통화내욕을 녹취하거나 사진 및 동영상 촬용을 통한 증거자료를 확보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불법채권추심의 피해사실이 있거나 해당여부가 궁금하다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상담하시고, 관할지자체나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불법채권추심 상담 및 신고 방법
· 사금융 피해 상담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
· 관할 지자체 신고 : 업체 주소지 관할지자체 (시청 또는 구청)
· 경찰청 상담 및 신고 : 업체 주소지 관할 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