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된 희망키움통장2 자격조건 및 모집기간 알아보기

희망키움통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이겨낼 의지는 있지만, 사업실패 및 신용불량 등의 사정으로 어쩔수 없이 발목이 잡혀 고통을 호소하는 저소득가구에게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해주는 정부 복지사업입니다. 매달 일정금액을 3년간 저축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달 이자와 지원금을 보태주어 만기시 원금의 2~4배에 해당하는 큰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키움통장이 자립할 여건을 만들어주며 저소득계층에 좋은 기회를 제공해주었지만 기초생활수급자만이 가입할 수 있어 저소득가구 모두가 혜택을 받지는 못했는데요. 2014년 7월부터 자격조건이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되어 차상위도 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 희망키움통장2

- 자격조건 :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차상위계층 中 근로사업소득이 90% 이상인 가구

- 지원내용 : 매월 10만원 저축(본인)시 정부에서 1:1로 10만원씩 매칭 지원

- 수급조건 : 3년간 가입하고 금융 및 재무 교육 이수할 경우 전액(720만원+이자) 지급

- 지원용도 : 본인 및 자녀 교육훈련, 창업 및 사업운영 자금, 주택 구입 및 임대 등으로 제한

 

※ 최저생계비 : 국민이 건강 및 문화적으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

 

 

희망키움통장2 가입기준은?


희망키움통장2 가입기준은 위에서도 설명했지만, 근로 및 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90% 이상인 차상위 가구입니다. 3인가구의 최저생계비 90%는 1,196,206원으로 3인가구의 소득이 1,196,206원이상 1,594,942원이하일 경우 희망키움통장2에 가입 할 수 있습니다. 가구인원별 최저생계비 90% ~ 최저생계비 120%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희망키움통장2 차상위가구 가입 기준 (출처 : 보건복지부)

 

 

3년만 채우면 지급받을 수 있나요?

 

가입 후 3년동안 저축하면 본인적립금 360만원과 정부지원금 360만원을 약간의 이자와 함께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적립기간동안 재무 및 금융교육을 이수해야 받을 수 있으며, 주택 · 교육 · 사업 등의 자금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지급조건

- 연간 재무 및 금융교육 2회, 관리 2회 등 의무적으로 참여

- 용도제한 : 주택 구입 및 임대, 창업 및 사업 운영자금, 자녀 교육 및 기술훈련비용 부담 등

 

※ 희망키움통장1과 희망키움통장2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 희망키움통장1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이며, 희마키움통장2는 차상위계층으로 가입대상이 다릅니다. 희망키움통장1과 희망키움통장2의 본인저축액은 월 10만원으로 동일하지만 지원되는 금액은 희망키움통장1이 더 많습니다. 희망키움통장1은 탈수급한다는 조건으로 3년 기준 평균 1,300여만원을 지원받습니다.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경제적 빈곤상태로의 진입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되는 희망키움통장2 가입을 원하는 차상위가구는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희망키움통장 가입은 연중하는것이 아니라 정해진 기간에 신청을 해야 하므로 모집기간을 숙지하고 늦지 않게 가입하는것이 좋습니다. 희망키움통장2 2014년에 총 2차례 모집하며, 1차 · 2차 모집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희망키움통장2 모집기간

- 가입자 1차 모집 : 7월 14일 (월요일) ~ 7월 23일 (수요일)

- 가입자 2차 모집 : 10월 1일 (화요일) - 10월 10일 (수요일)

 

만약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주소득자)이 신용불량자라면 자녀 명의로 통장개설 하는것이 좋습니다. 희망키움통장2는 저축통장으로 압류방지가 안되기때문입니다. 3년동안 매달 꾸준히 저축하셔서 필요한곳에 유용하게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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