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기초생활수급자
대학생 휴학하면 생계비 지급 안되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소득공제 조건
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이 정부에서 책정한 선정기준이하이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충존해야 생계급여, 주거급여와 같은 혜택 [관련글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혜택] 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생인 경우에는 소득에 대해 40만이 공제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가 추가로 공제되어 일정수준의 소득이 발생해도 기초생활수급자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교 중퇴, 휴학, 졸업을 할 경우 최대 1년까지만 근로소득 공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대학생이 아닐 경우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근로를 해야한다는 조건이 붙게됩니다. 단, 근로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경우는 제외됩니다. 대학교를 중퇴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취업을 하게되면 소득이 발생하고 이로인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을 초..
2018.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