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거주기간, 입주 신청방법은?

대학생과 결혼 5년차 이내인 신혼부부, 취업한지 5년이 안된 사회초년생은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에서 살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전체 물량중 80%는 젊은계층에게 지원되며, 나머지 20%는 각각 취약계층과 노인계층에게 공급됩니다. 입주조건은 사는 지역과 소득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젊은 계층(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의 경우 사는 지역은 상관이 없으나 대학생은 학교,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은 직장이 행복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지역 또는 맞닿는 인접한곳이어야 하며, 취약 및 노인계층의 경우 행복주택이 들어서는 지역에 거주중이어야 합니다. 지역에 따른 입주조건과 동시에 각 계층별로 소득과 자산에 따른 기준을 모두 만족할 경우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계층별 입주자격

 

행복주택 입주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노인, 취약계층, 산단근로자로 구분되어 각 계층별 지역과 기준에 맞는 입주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무주택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알아보기

 

▲ 행복주택 계층별 입주자격 (2014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 461만원)

 

입주신청은 각 사업지구별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진행되며, 모집공고는 공사가 완료되기 1년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행복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 청약통장이 있어야 하나요?

: 행복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행복주택에 입주하더라도 청약통장은 유효한 상태이므로 다른 임대주택이나 분양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대학생과 취약계층은 제외)

 

 

행복주택 거주기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젊은계층의 거주기간은 6년이고, 노인 및 취약계층, 산단근로자는 20년동안 거주할수 있으며, 2년 단위로 갱신해야 합니다. 갱신시에는 대학재학중, 취업 5년이내, 결혼 5년이내와 같은 조건을 확인하지 않으며, 행복주택에 거주중인 대학생이 취업하거나 결혼할경우에는 최대 10년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의 경우 행복주택에 거주하며 1년이상 휴학할 경우 갱신을 할 수 없으며, 졸업후에는 갱신이 1회로 제한되어 졸업생이 행복주택 최초계약을 할 경우 4년동안만 거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군입대문제로 휴학할 경우에는 우선 행복주택에서 퇴거해야하며, 재입주를 원할때에는 복학 후 예비 입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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