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주거취약계층 매입임대, 전세임대, 국민임대주택 주거지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은 주거취약계층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지원하여 주거안정 및 자활기반을 지원하여 주거질을 높이기 위한 복지사업입니다. 주거취약계층은 쪽방, 비닐하우스, 판자촌,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 쉼터, 부랑인복지시설 등에 거주하며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계층을 말합니다.

 

해당시설에서 3개월 이상거주하며,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로서 소득, 재산 등의 조건을 만족할 경우 매입임대, 전세임대, 국민임대주택등을 저렴하게 임대 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대상자로서 거주시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자별 거주시설

- 쪽방 : 단신자로서 9㎡ 내외의 단칸방에서 무보증 월세
- 비닐하우스 : 가족단위로 대도시 인근 무허가 주택거주, 생활기반시설 등이 미비
- 고시원 · 여인숙 : 단신자로서 취사시설 없이 공용 목욕탕 · 화장실 이용
- 노숙인 쉼터 · 부랑인 복지시설 : 부랑인 및 노숙인 시설 설치, 운영규칙에 따른 시설
- 범죄피해자 : 범죄피해로 인해 종전 거주지에서 가족과 생활하기가 곤란한 경우 (지방검찰청장 추천으로 법무부장관 선정)

- 범죄피해자를 제외한 대상자는 거주시설에서 총 3개월 이상 거주해야 함

 

◆ 제외되는 경우

- 쪽방 · 고시원 · 여인숙 등에 임대 또는 관리 목적으로 거주하는 쪽방 소유자이거나 위탁관리인 등

- 여인숙 등의 거주자 중 가구집기, 청소 등 서비스를 제공받는 등 단순숙박업소 이용자가 확실한 경우

- 고시원 거주자 중 취업 및 시험준비생 등 입주대상자로서 부적합한 경우

- 기타 시장 등이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의 입주대상자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상자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범죄피해자는 지방검찰청에 신청)하면, 자격조건을 조사하여 2년에서 최대 20년동안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 아동 · 청소년 주거지원 알아보기

 

◆ 자격조건 

- 세대주 및 세대원(세대주 직계 존ㆍ비속) 모두 무주택자로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자

- 소득 : 가구원수에 따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 토지 :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5,000만원 이하
- 자동차 : 보험개발원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 제외)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입주대상자에세 제외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2014년도)

 구분(태아포함)

3인 

4인 

5인 

 소득 50% 이하

 2,303,100원

 2,551,400원

 2,678,720원

 

◆ 임대기간

: 최초 2년동안 임대되며, 이후에도 조건을 만족할 경우 2년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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