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구직급여 신청방법(자격조건, 모의계산) 및 수급기간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업을 잃은 실직자가 증가함과 동시에 연령 또한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직한 후 바로 새직장에 재취업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할경우에는 가족부양에 대한 부담으로 견디기 힘든 압박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러한 실직자들의 부담을 작게나마 해소해주거나 정부에서는 실직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실직했을 경우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하여 실업으로 인한 가정의 생계불안을 극복함과 동시에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새로운 직업에 재취업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 구직급여

: 이직상태인 근로자가 다음요건에 해당될 경우 지급되는 실업급여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기간이 모두 합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함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함

- 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함

 

◆ 취업촉진 수당

- 조기재취업 수당 :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 지급

- 직업능력개발 수당 : 고용지원센터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경우 그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기간에 대해 지급

- 광역 구직활동비 : 고용지원센터의 소개에 따라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에 고용지원센터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급

- 이주비 : 취업 또는 고용지원센터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고용지원센터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급

 

※ 용어해설

- 피보험자 :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

- 이직 :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

- 실업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일용근로자 : 1개월 미만동안 고용되는 자

 

 

스스로 사표를 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정당한 사유가 아닌 개인적인 사유(전직, 자영업, 학업 등)로 사표를 내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외에도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 회사에 중대한 피해를 끼치거나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도 실업급여가 미지급될 수 있으며, 해당 귀책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급자격 제한사유 

- 형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 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 뇌물, 공금횡령, 불법 집단행동, 회사의 기밀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 및 규칙을 위반하며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 권고사직을 해도 위와 같은 사유가 있을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음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년인데 몇일동안 지급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만 나이)과 고용보험 가입시간에 따라 9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나이가 만으로 30세에서 50세 미만이고 고용보험에 2년동안 가입되었다면 150일간 급여를 받게 됩니다.

 

※ 구직급여 소정일수

 연령 / 가입기간

 1년 미만

1~3년 미만 

3~5년 미만 

5~10년 미만 

10년 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64세 미만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지급되는 금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50%로 최고 4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액 = 퇴직 전 평균입금의 50% × 지급일수

- 최고액 : 1일 4만원

- 최저액 :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금액의 90% X 1일 근로시간 (8시간)

- 시간급최저임금은 매년 변경되므로 실업급여 최저액 또한 매년 변경됨

 

※ 수급기간 중 부득인상황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 다음과 같은 사유로 재취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수급기간을 연장하거나 상병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 본인의 질병, 부상

- 배우자 및 직계존손, 직계비속의 질병, 부상

- 배우자의 국외발령등의 동거목적의 거소 이전

 

실업급여 모의계산  http://www.ei.go.kr/jsp/int/HPINT2470L.jsp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구직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12개월이 경과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어도 더 이상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 후 1년이 지나거나 재취업할 경우에는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퇴직후에는 바로 실업신고를 하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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