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움통장은 근로를 통해 소득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매월 본인 저축액과 정부에서 지원금을 합한 총 금액을 탈수급시 모두 지원받게 되는데요. 일을 하여 소득이 생김과 동시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자산형 복지제도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자격조건 및 지원내용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전에 작성한 글(↗happyyard.tistory.com/36)을 참고하시고, 오늘은 사업실패로 인해 신용불량가 된경우 자녀 명의로 희망키움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 지원대상자는 일단 일하는 수급자가 있는 가구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 및 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 60%이상인 가구여야 하는데요. 본래 이 통장 가입시에는 주 소득자의 명의로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단, 주 소득자가 사업실패나 기타개인사정으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된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의 동일 가구원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동일 가구원에는 미성년인 자녀도 포함되며, 미성년 자녀의 명의로 가입할 경우에는 자녀 명의의 신청서에 주소득자의 인정사항을 덧붙여 신청해야 합니다.
※ 1인가구 신청자가 신용불량자인 경우 형제나 다른 친척 명의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 어렵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주소득자가 신용불량인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를 포함한 타가구원 명의로 신청이 가능하나, 기초생활수급제도상 동일 가구원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1인 가구인 경우에는 본인 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주의하실점은 통장이 개설된 이후에는 명의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주 소득자가 신용불량이라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할때 타 가구원의 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 만기후 받게될 지원금은 주거, 교육, 취업, 창업 등 자활에 필요한 용도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용가능한데요. 관련된 내용은 이 글(↗happyyard.tistory.com/4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희망키움통장 신규모집기간
▲ 2014년 희망키움통장 1차 · 2차 · 3차 신규 모집 일정
참고로 2014년 1차 모집기간은 3월 3일(월)~3월 10일(월)까지로 현재 종료되었습니다. 신청을 아직 안했다면 6월에 있을 2차 모집기간(6월2일~6월10일)에 신청하시고, 부득이하게 2차때도 신청을 못했다면 늦어져 9월 3차 신규모집일(9월1일~9월10일)까지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별로 신청 가능 가구수에 제한이 있을수도 있으니 늦지 않게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