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취약계층 아동 및 청소년의 주거를 지원해 생활 안정과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부에서는 국민주택기금으로 전세주택을 마련하여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세자금을 대출하는것이 아닌, 대상자가 선별한 주택의 소유자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대상가정에게 무료로 재임대하는 사업입니다. 소년소녀가정, 교통사고유자녀가정, 가정위탁아동, 아동복지시설퇴소자가 대상이며,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지역에 따라 4,500만원에서 최고 7,5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가정은 모두 무주택이어야하며,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준과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대상
-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하이면서 다음 가정에 해당되는 무주택 가구
- 소년소녀가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중 18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되었거나, 18세 미만의 아동이 부양능력이 없는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로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있는 가정
- 교통사고유자녀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피해자의 18세 미만의 자녀 (고등학교 재학중인 만20세 이하 자녀 포함)
- 가정위탁아동 : 18세 미만의 아동이 부양의무자(친조부모, 외조부모)와 동거하거나, 부양의무자가 아닌 친 · 인척과 동거하는 경우
- 아동복지시설퇴소자 : 아동복지시설 보호대상 아동중 18세에 달하여 시설에서 퇴소한 자 및 퇴소한 자로서 만 23세 이하인 자로 해당 지자체에 신고된 아동복지시설의 장 또는 중앙아동자립 지원센터장이 추천한 경우
◆ 지원내용
- 규모 : 국민주택규모 이하(85㎡)의 주택(다가구ㆍ단독주택, 다세대ㆍ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1인 가구의 경우에는 50㎡이하 주택으로 제한
- 지원금액 : 수도권 7,500만원 / 광역시 5,500만원 / 기타지역 4,500만원 한도내에서 무상지원
※ 한도액을 초과하면 지원받을수 없나요?
: 입주자가 전세주택의 임차권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귀속하는 조건으로 가구당 대출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부담하는 경우 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도 가능합니다. 단 전세금은 호당 대출한도액의 200% 이내로 제한되며,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이거나 입주자가 거주중인 해당 주택에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지원을 해주는건가요?
전세주택 무상지원은 대상자로 선정된 아동 및 청소년이 만 20세의 나이가 될 때까지 지원됩니다. 단 만 20세 이후에도 선정기준을 충족한다면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율을 적용하여 연 2%의 이자를 부담하면서 2년 단위로 재계약 할 수 있으며, 총 3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해당가정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장소
- 소년소녀가정 · 대리양육가정 · 친인척위탁가정 :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 교통사고유자녀가정 : 교통안전공단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해당 복지시설의 장 또는 아동자립지원사업단의 장
◆ 선정절차
- 소년소녀가정 · 대리양육가정 · 친인척위탁가정 : 지원대상가정의 자격, 주거실태 등을 조사 및 판단하여 대상가정을 확정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추천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대상자가 물색한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 후 대상가정에 제공
- 교통사고유자녀가정 : 교통안전공단에서 해당지자체로 확인서 발송 / 위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진행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복지시설의 장은 해당지자체로 신청서 발송 / 위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진행
만약 신청전에 집을 마련했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1인 가구의 경우 50㎡ 이하)
- 압류 및 가압류 등이 없고 소유권 이상유무가 없는 주택
- 임차부분이 건물 등기부등본상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있는 건물(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집주인과 대상자의 별도의 임의계약이 있을경우 계약금을 보호받지 못할 수 있으니, 되도록 한국토지공사 담당직원과 상담 후 결정하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