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힘만으로 감당하기 벅찬 빚문제에 허덕이는 서민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채무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 법원에서 주관하는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4가지 제도가 있는데요. 오늘은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 중 본인에게 맞는 제도는 어떤것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은 쉽게 개인파산과 개인워크아웃을 조합한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개인파산을 하게되면 채무자의 빚을 전부 면책해주기때문에 채권자 입장에서는 빌려준 돈 전부를 손해보게 되며, 개인워크아웃은 원금을 정해진 기간동안 분할상환을 하기때문인데요. 이처럼 개인파산은 채무자에게 유리하고 개인워크아웃은 채권자에게 유리한 제도로 이를 조정한 제도가 바로 개인회생제도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이란?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맺은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3개월이상 연체했을 때 원금 및 이자와 연체이자를 감면해주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해 주는 등 현실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채권추심을 피할 수 있어 빚독촉 등에 대한 정신적 아픔을 피할 수 있고, 본인능력에 맞는 상환계획을 짤 수 있어 안정적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 개인워크아웃 자격조건
① 총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 자 (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 무담보채무는 5억원 이하)
②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 중 어느 하나라도 약정한 기일 내에 변제되지 않고 경과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③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④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채무자
※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의 연체는 개인워크아웃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 연체기가인 3개월이하의 단기연체인 경우에는 프리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을 이용해야 합니다. 프리워크아웃은 30일에서 90미만 연체한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 [ ↗사전채무조정제도 프리워크아웃 신청대상 자격조건 ]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담보채무에 대해서는 5억원까지 인정되는데요. 이때 협약가입된 채권금융회사의 채무에 대해서만 채무조정을 받을 있습니다. 협약가입 금융회사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1금융권을 포함해 저축은행, 캐피탈업체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협약이 되지 않은 업체에서 돈을 빌린 경우에는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외에도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조정 신청이 불가합니다.
▣ 개인워크아웃 채무조정 제외조건
ㆍ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해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ㆍ정책자금대출 등과 같이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ㆍ채무조정지원 없이도 원래의 채무상환 조건대로 채무상환을 이행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ㆍ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아래사진 참고)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면 가장 먼저 채권추심이 중지됩니다. 그리고 연체이자와 이자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채무원금도 최대 60%까지 감면(취약계층은 90%)가능합니다. 채무 상환기간에 대해서도 무담보는 최대 8년, 담보는 최대 20년 동안 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 개인워크아웃 지원혜택
① 채무감면
-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 감면
- 원금은 금융회사에서 손실처리한 상각채권 중 신청인의 상환여력을 감안해 최대 60%까지 감면
-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정한 취약계층은 원금 최대 90%까지 감면
- 담보 채무에 대해서는 연체이자만 감면
② 상환기간연장
- 무담보 : 최장 8년 이내 분할상환 (차상위계층 이하 소득자의 경우 최장 10년)
- 담보채무 : 최장 20년 이내 분할상환 (3년내 거치기간 포함), 20년 초과시 기존 채무의 잔존 상환기간까지 연장가능
△ 개인워크아웃 신청서류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채무상환이 어렵거나 이미 파산상태인 경우 법원을 통해 채무를 조정 및 면책하는 제도입니다. 채무자의 월소득에서 법원에서 인정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에 대해서 3년내지 5년동안 채권자에게 분할변제하면 남은 잔여 원금과 이자 채무에 대해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자격조건
①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이하인 개인채무자
② 일정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 현재 과다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개인
개인회생은 개인워크아웃과 달리 돈을 빌린 업체 및 채무종류와 무관하게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단, 개인회생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연체내역은 상관이 없지만, 채무총액이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본인이 최저생계비 이상의 일정소득이 있다면 최정생계비는 생활비로 보장받을 수 있으며,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최대 5년동안 성실히 상환하면 최대 90%까지 감면(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내게 유리한 채무조정제도는?
그럼 어떤경우에 개인회생이 유리한지 아니면 개인워크아웃을 이용하는 것이 더 좋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득활동이 없는 경우
개인회생을 본인 소득으로 변제하는 제도이므로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이용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개인워크아웃은 배우자 및 가족 등의 지원을 받아 변제하는것이 가능하기때문에 소득이 없는 백수인 경우에는 개인워크아웃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면 또는 개인파산을 검토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2. 가족에 대한 채무가 많고 금융권 채무가 적은 경우
개인회생절차를 밝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금융권이 아닌 개인에게 차용한 채무에 대해서는 더욱 더 엄격히 심사합니다. 나아가 가족간 거래는 채권자 목록에서 제외되기도 하는데요. 가족에 대한 채무 증빙자료도 없고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 어차피 가족이고 외면할 수 없기에 금융권 채무에 대해서만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고, 가족채무는 상황에 따라 개인적으로 변제를 하는것이 유리할듯 싶습니다.
3. 채무금액이 소액인 경우
채무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데, 개인회생 신청한다고 변호사 선임하고 신청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해서 총 1백만원이상을 지불할 필요는 없을겁니다. 개인워크아웃은 5만원정도만 내면 바로 신청가능하기때문에, 채무금액이 소액이라면 신용회복위원회를 바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4. 연체는 없으며, 개인에게 1천만원이상 고액채무가 있는 경우
1천만원이상의 금액에 대해 자력으로 갚을 능력이 안된다면 최저생계비이상을 보장받으면서 변제할 수 있는 개인회생을 이용하는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라면 개인파산을 이용할 필요도 있습니다.
핵심내용만 정리해드렸는데 채무조정을 받기전 정확이 본인에게 유리한 제도가 어떤것이지 감이 오시나요? 개인회생, 개인파산, 워크아웃 등 신용회복제도와 관련해 궁금한 내용은 댓글(비밀댓글은 No)을 통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