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채무조정제도 프리워크아웃 신청대상 자격조건

사전채무조정제도 프리워크아웃 신청대상 자격조건

 

프리워크아웃이란 실직, 휴업, 폐업, 재난, 소득감소 등으로 일시적인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연체중인 영세 자영업자가 신용불량자로 전락되는것을 방지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가능하게끔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30일 초과 90일 미만의 단기연체 중인 개인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만기연장, 이자조건 완화, 이자유예, 분활상환 등의 사전채무조정을 통하여 연체 장기화를 예방하는 제도입니다.

 

누구나 지원할 수 있나요?

 

개인 및 개인사업자로 금융회사에 대한 연체기간이 30일~90일 미만이어야 하며, 다음 자격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대상자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① 2개 이상의 귬융회사에서 총채무액이 15억원(무담보 5억원/담보 10억원) 이하

② 연체기간(채무불이행기간)이 31~89일에 해당
③ 보유 자산가액(예금, 적금, 보험, 주식, 부동산 등)이 10억원 미만

④ 부채상환 비율이 30% 이상

⑤ 신청 전 6개월 내 신규 채무액 비율이 30% 이하

 

※ 연체기간이 30일이하일 경우에는 지원할 수 없나요?

: 신청시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이더라도 최근 1년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이고,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라면 다른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 조건에 모두 만족할 경우 모든 채무가 조정되나요?

: 다음 채무에 대해서는 채무조정에서 제외되어 진행됩니다.

- 보증서 등 담보 채무

- 개별금융회사가 자체 사전채무조정을 통해 지원한 채무, 청약예금, 보험금 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 정부 정책자금 등 법규 등에 의해 금융회사의 의결권이 제한되는 채무

-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미가입 대부업체 등의 채권금융회사 채무

 

 

무엇을 지원받게 되나요?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대상자가 되며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조정된 이자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채무감면, 변제기 유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환기간 연장
- 무담보채무 최장10년, 담보채무 최장 3년이내 거치후 20년이내 분할상환

- 잔존 상환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채권에 대해서는 잔존 상환기간까지 연장

 

◆ 이자율 조정
- 약정이자율의 50%
- 조정이자율이 5%미만인 경우 : 5%

- 약정이자율이 5%미만인 경우 : 약정이자율
- 약정이자율이 없는 채권(일시불 카드사용액 등)은 카드업계 평균이자율(19%)을 약정이자율로 산정

 

◆ 채무감면 / 변제기 유예
- 채무감면 : 원금 및 이자는 감면 없으며, 신청 전에 발생한 연체이자에 대해서만 감면 가능
- 변제기 유예 : 연체사유가 실직 · 휴업 · 폐업 · 재난 등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1년 이내, 6개월 단위(유예이자 3%)
- 변제기 유예 미적용되는 채무 : 담보채무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신청방법은 프리워크아웃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가까운 신용회복위원회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사어버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접수를 하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시에 관련기관명이나 채무액에 대해서 본인이 아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상세시 기재해야 하며, 가족 등 지인의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 신청서류

- 방문 신청 신용회복지원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 부동산 등기부 등본 및 자동차등록증 (신청인 명의 재산이 있는 경우) 

 

※ 대리신청시 추가 구비서류

- 대리신청 시 추가서류 가족관계 확인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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