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은 저소득 근로자나 보험설계사 및 방문판매원 같은 사업자 가구에게 정부가 가구원 구성과 소득 및 재산, 급여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지원제도입니다. 최대 21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기간은 다음달(6월) 2일까지 신청해야 9월중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은 전년도 기준으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및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본인의 나이가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외에도 단독가구, 홑벌이, 맞벌이 가족가구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총소득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주택 및 재산조건으로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천만원 이하의 주택을 1채 소유해야 하며,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지원금액, 신청기간, 지급일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청자격
: 2014년 기준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보험 및 방문 판매업에 한함)이 있는 가구
① 배우자, 부양자녀 및 연령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 만 18세 미만 자녀 부양자녀가 있거나 배우자가 있는 자
-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을 경우 본인의 나이가 60세 이상이면 가능
② 총소득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인 가구
· 단독가구 : 1,300만원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 홑벌이 가족가구 : 2,100만원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맞벌이 가구가 아닌 가구)
· 맞벌이 가족가구 : 2,500만원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2014년에 한하여 3자녀 이상 홑벌이가구의 경우 맞벌이 가족가구의 총소득기준금액을 한시적으로 적용
③ 주택 (전년도 6월 1일 기준)
-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주택을 1채 소유했으나 기준시가 6천만원 이하인 가구
④ 재산 (전년도 6월 1일 기준)
-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인 가구
- 재산가액 산정시 부채는 미차감하며, 금융재산과 유가증권은 인별 5백만원 이상인 경우 합산함
※ 재산의 종류가 어떻게 되나요?
: 토지 및 건축물, 자동차, 주택전세금(임차보증금 포함)이 있으며, 이자소득을 발생시키는 예금, 적금, 부금, 저축성보험, 예탁금 등과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투자신탁의 금융재산도 포함됩니다. 이외에도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승마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 등의 회원권과 주식, 국채, 지방채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그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채권, 사채(회사채 등 유가증권) 등 유가증권도 있습니다. 조합원 입주권, 토지상환채권, 주택상환사채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가구별 총소득기준금액
위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더라도 ① 신청 당해연도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생계,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았거나 ② 전년도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거나(한국 국적을 가진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 ③ 전년도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일 경우, 이 3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에는 지급제외 대상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구구성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르다고 하던데 얼마나 지원해주나요?
가구원 구성, 총 급여액에 따라 최대 21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가구는 120만가구로 가구원의 구성에 따라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70만원, 홑벌이 가족가구의 경우 최대 170만원, 맞벌이 가족가구의 경우 최대 21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 지원금액
: 부부의 총급여액 등을 합산한 금액 기준으로 차등 지원
① 단독가구
- 0 ~ 6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70/600)
- 600 ~ 900만원 미만 : 70만원
- 900 ~ 1,300만원 미만 : 70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70/400)
② 홑벌이 가족가구
- 0 ~ 9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170/900)
- 900 ~ 1,200만원 미만 : 170만원
- 1,200 ~ 2,100만원 미만 : 170만원 - (총급여액 등 - 1,200만원) x (170/900)
③ 맞벌이 가족가구인 경우
- 0 ~ 1,0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210/1000)
- 1,000 ~ 1,300만원 미만 : 210만원
- 1,300 ~ 2,500만원 미만 : 210만원 - (총급여액 등 - 1,300만원) x (210/1200)
▲ 총급여액, 가구구성원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사진:국세청)
어떻게 신청 하나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세가지가 있습니다. 관할 지역에 있는 세무서에 방문(우편배송도 가능)하거나 전화로 신청 가능합니다. 단, 전화신청은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 방문할 여력이 없거나 인터넷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 국세청 홈페이지 근로장려세제 서비스를 이용하는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방법
① '국세청 근로장려세제 서비스' 홈페이지 신청
- 홈페이지(http://www.eitc.go.kr/eshome/) 접속 후 [근로장려금 신청 → 근로장려금 신청 → 신청서 작성]
- 첨부서류는 홈페이지상에서 [첨부서류 제출]을 통해 이미지파일로 제출가능
② 해당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방문
③ 우편발송
- 근로장려금 신청서(근로장려금 신청서(2014).hwp)를 출력 후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첨부서류와 함께 우편으로 발송
- 우편소인일로 신청일로 판정하므로 신청기간 내에 발송해야 함
※ 국세청에서 발송된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는 방법
① ARS전화 : 1544-9944로 전화한 후 신청안내문에 부여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② 휴대전화 : 본인 휴대전화로 안내된 안내문자 메세지에 따라 신청
③ 모바일웹 : 국세청 모바일 통합 앱을 다운 받아 설치 후 본인 인증을 하고 신청안내화면에 따라 신청
※ 만60세 이상 단독가구인 경우의 사례
: 부양자녀 및 배우자가 없고 만60세 이상의 단독가구로 총소득기준금액이 900만원입니다. 2013년 6월1일 기준으로 기준시가 5천만원의 주택을 1채 소유중이었으며, 보유한 재산 총액이 7천만원일경우 지원되는 근로장려금은 700,000원으로 예상됩니다. 아래 보이는 사진을 보면 사례조건으로 체크된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계산할 수 있으니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 위 사례에 대해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 근로장려금 금액확인 및 계산해보기 : http://www.eitc.go.kr/es/a/p/001.do?method=view
근로장려금은 신청기간내(매년 5월)에 신청해야 하며, 만약 지급기간이 지난 후 신청(9월 2일까지)한 경우에는 결정된 금액의 90%만 지급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결정 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적거나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많은 지원금을 받아도 부족할 수 있을겁니다. 제가 드리는건 아니지만 이 글을 보고 보다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고,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