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제도 신청자격 및 채무감면, 기간연장 지원

개인워크아웃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워크아웃'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워크아웃이란 '운동으로 체력을 증진시킨다'라는 의미가 있으며, 경제적 의미로 '일을 해서 자신의 부채를 줄여나간다' 라고 해석 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이란 실직, 사고, 기타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소득이 줄어 정상적인 채무 상환이 어려운 3개월 이상 연체된 금융채무불이행자 대상으로 상환기간의 연장, 변제기 유예, 채무감면, 분할상환, 이자율조정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해 안정적인 채무상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02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금융기관들의 적절한 채무조정을 통하여 채무자가 채무를 장기간에 걸쳐 갚아 나갈 수 있도록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게 되면 우선 채권금융기관의 빛 독촉과 회수는 중단 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대상에 대한 심사를 받게 됩니다.

 

◆ 신청자격

- 금융회사의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금융채무불이행자

- 금융기관에 대한 총채무액이 15억원(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 이하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자이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개인워크아웃 신청 후 대상자가 되면 채권행사 중지, 상환기간 연장, 변제기(채무를 이행해야할 시기) 유예, 부채탕감등의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매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조정한 금액을 갚게 되는데 실업, 폐업, 재난 등으로 빛을 갚지 못할 사정이 생겼을 경우 2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채무상환을 유예(6개월 단위, 유예기간 이자율 2%)할 수 있습니다. 단, 담보 채무의 경우 변제기 유예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모두 처분하더라도 채무 완납이 어렵고, 변제금액 강제 집행 시 회수예상가 이상인 경우에는 채권의 성격 등을 감안해 이자는 전액, 원금은 금융기관이 손실처리한 상각채권에 한하여 50% 범위 내에서 감면(기초생활수급자, 70세이상 고령자, 1~3급 중증장애인의 경우 60~70% 감면)할 수 있습니다. 단, 담보채무의 경우 연체이자만 감면 가능하고 원금 및 약정이자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이밖에도 채무자는 무담보 채무는 최장 10년, 담보채무는 3년 이내 거치 후 20년 이내 분할상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용회복지원신청을 하기위해서는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신용회복위원회에 직접 방문하거나 사이버지부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위임장(인감날인)을 첨부해야 합니다.

 

 

 

◆ 방문 신청시 구비서류

- 신용회복지원(상담)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부동산 등기부 등본 및 자동차등록증(신청인 명의 재산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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