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융자지원자금 대출자격 및 한도와 금리는?

경기악화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여 국가경제를 균등하게 발전시키기 위해 정부에서는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개선을 위해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되는 자금은 일반자금 4,650억, 특화자금 4,500억으로 총 9,150억원입니다. 현재 접수중이며, 지원조건에 충족할 경우 누구나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융자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증을 갖춘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업체로 서비스업, 숙박업, 음식업 등의 포함될 수 있으며, 건설업, 제조업, 운송업, 광업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이면 가능합니다. 유흥 및 향락 업종이나 주점, 입사학원, 전문업종의 경우에는 융자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세부지원대상은 일반자금과 특화자금으로 구분되며, 다음 신청요건에 충족할 경우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규모가 작은 기업 또는 생업적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5인미만 사업자 : 도 · 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숙박업

 - 10인미만 사업자 : 광업, 건설업, 운수업, 제조업

 - 제외 대상 사업자 : 유흥업, 향락업, 전문업, 주점업, 입시학원업 등

 

◆ 선정기준

- 일반자금 : 교육 및 컨설팅 수료자, 나들가게, 프랜차이즈, 신사업, 물가안정 모범업소, 장기실업자, 여성가장
특화자금 : 소공인, 협업화, 창조형, 장애인, 재해

 

※ 장기실업자

: 최근 3년이내에 고용보험 납부기록이 있는 사람 중에 다음 조건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해당

- 실직후 고용지원센터에 구직등록후 취업활동을 6개월 이상하다가 현재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자금 신청시 만55세가 넘고, 과거 실직 후 구직등록하고 취업활동을 하다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재해

: 발생가능성이 높은 집중호오와 태풍, 폭설, 화재와 같은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재해 소상공인이 해당되며, 지방 중기청 및 시·구·군청, 주민센터에서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 및 금리,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대출 한도는 7,000만원이내이며, 대출기간은 5년이내입니다. 2014년도 2분기 기준금리는 4월10일부터 3.53% 적용되었으며, 장애인기업의 경우에는 연 3%의 고정금리가 적용됩니다. 상환은 3개월마다 균등분할방식으로 상환하고 30% 금액에 대해서는 상환기간이 만료된 후 일시상환을 해야 합니다.

 

◆ 지원내용 및 대출조건

①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7천만원이내

 - 나들가게, 장애인기업, 창조형 소상공인 : 1억원이내

 - 소공인 특화자금 : 최대 5억원이내 (운전자금은 1억원)
② 대출금리

 - 공자기금 대출금리(분길별로 변동 / 14년도 2분기 기준금리 3.53%)

 - 장애인기업 : 연 3% 고정금리

 - 재해소상공인 : 연 2.7% 고정금리
③ 대출기간

 - 5년이내(거치기간 2년이내 포함)

 - 장애인창업 7년미만 기업의 경우에는 7년이내(거치기간 2년이내 포함)

 - 소공인 특화자금의 시설자금은 8년이내(거치기간 3년이내 포함)

 - 운전자금은 5년이내(거치기간 2년이내 포함)

 

※ 대출 취급하는 은행이 많이 있나요?

: 국민, 신한, 기업, 외환, 우리, 산업, 한국씨티, 하나, 대구, 부산, 광주, 경남, 전북, 제주, 한국스탠다드차타드, 농협, 저축은행중앙회,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 20개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융자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소상공인지원센터에 구비서류를 준비한 후 상담 및 신청을 하면됩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부, 전부, 경남, 부산, 광주 등 전국에 있으며, 방문이 힘들다며 전화로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1588-5302 이며,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류

① 신분확인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노인복지카드, 장애인복지카드, 공무원증, 여권 등

 - 제출 및 보관은 하지 않고 본인 확인용으로 필요

② 3개월 이내 발급된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③ 3개월 이내 발급된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 1부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대표자 지역건강보험증 사본 및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사업장 가입자명부 및 사업장별 고지대상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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