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산업이 발달하고 삶에 대한 질이 높아지면서 점차 고령화되는 추세입니다. 현재 60세이상을 바라보는 분들은 노후준비를 미리 해놓았어야 노후에 안정된 생활을 보낼 수 있으실텐데요. 과거에는 노후준비가 선택이였다면 지금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식이 점차 변화하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국민연금 가입추세입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가장 효율이 높은 상품으로 최근 가입추세를 보면 국민연금 의무가 없는 임의가입자가 늘어나는 추세이며, 국민연금 추납제도로 더 많은 금액을 오랜기간동안 납부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분들이 노후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것이겠죠.
그런데 만약 노후에 가족이 아프거나 집을 구해야하는 하는 등 긴급히 돈을 마련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지만 얼마되지 않고, 그렇다고 어디 취업해서 소득이 있는것도 아닌데 이런경우 막막하실 겁니다. 시중은행을 통해서 대출받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요. 이럴때는 국민연금 대출인 '실버론'을 이용하면 긴급생계자금 용도에 한해 7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실버론이란?
국민연금(노령연금)은 출생년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만 60세이상부터 수령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되서 연금을 지급받지만, 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전세나 월세로 집을 구해야 하는 경우, 가족이 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홍수 등 천재지변로 재해가 생긴 경우 등과 같이 긴급히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눈앞이 캄캄해지실 겁니다.
이럴때 국민연금 실버론을 이용하면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실버론이란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긴급생계자금용도(의료비, 임대료, 장제비, 재해복구비 등)에 한해 저금리로 750만원을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단, 국민연금 수급자라고 해서 무조건 신청이 가능한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했듯이 사용용도를 만족해야 하는데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 실버론 대출조건
ㆍ자격 : 만 60세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ㆍ용도 : 의료비, 장제비, 전세 및 월세자금, 재해복구비 등
ㆍ한도 : 연금수령액의 2배내의 실소요비 (최대 750만원)
ㆍ금리 : 2.5% (연체시 2배)
※ 국민연금 수령액이 40만원인데 의료비로 400만원가 나온경우 대출가능한 금액은 얼마인가요?
: 개인별 한도액은 연금 수령액(40만원)에 24개월을 곱한 960만원입니다. 하지만 실버론 최대한도액은 750만원이며, 의료비 실 소요금액인 400만원 모두 대부가능합니다.
실버론 금리는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율과 연동되어 분기마다 변동금리로 적용됩니다. 2018년 2분기 금리는 2.5%로 시중금리의 절반 수준으로 매우 낮은편입니다. 연체할 경우 대부이자율이 2배로 적용되어 연체이자율은 연 5%로 적용됩니다. 2분기 금리 적용기간은 2018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그리고 다음사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국민연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실버론 신청 제외대상
- 국민연금기금에서 지급받은 대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 외국인, 재외동포인 경우
- 피성년 후견인 및 피한정 후견인인 경우
-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신청일로부터 면책 결정 확정 전인 경우
- 연금급여 지급이 중지되거나 정지 또는 충당 중인 경우
- 장애 4급 수급자, 연금급여 해외송금자, 기초생활수급자
국민연금 실버론 신청방법
실버론 대출 통계자료에 따르면 60%가 전월세자금 용도로, 38%가 의료비 용도로 사용을 했습니다. 대부분 전·월세자금과 의료비를 마련하고자 국민연금 대출을 신청한 것인데요. 실버론 이용시 최대 5년동안 원금균등 분할상환에 따라 매달 수령하는 국민연금에서 원천공제하는 방식으로 상환됩니다. 실버론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상담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실버론 신청서류
① 공통 : 대부 신청서, 약정서, 개인 정보의 수집·이용·조회 및 제공동의서, 신분증
② 추가서류
- 의료비용도 :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약제비 포함)
- 장제비용도 : 사망진단서 등 사망 사실 증명서
- 전세·월세용도 : 주택 전·월세 계약서 [확정일자, 주소 전입 필요, 등기부 등본 열람]
- 재해복구용도 : 피해 사실 확인서, 화재증명원 등
단, 유의할 사항이 있는데요. 용도에 따란 신청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의료비는 진료일로부터 6개월, 장제비는 사망일로부터 3개월, 전·월세자금은 임차개시일 전·후 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재해복구는 재해 발생일 또는 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6개월내에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