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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맞춤형급여? 7월부터 변경되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자격조건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시행되던 기초생활보장제도가 2015년 7월부터는 맞춤형급여로 적용방식이 변경됩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 총 7가지 기초급여의 산정방식이 매년 정부에서 정한 '최저생계비 이하'라는 절대적인방식에서 '중위소득'이라는 기준에 따라 상대적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기준 중위소득이란 최저생계비와 비슷한 개념으로, 대한민국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때 정확히 가운데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말하며, 보통 중위소득 50%이하를 빈곤층으로 보고있습니다. 기존에는 최저생계비보다 소득이 적은분들에게만 기초급여(생계·의료·주거 등)에 해당되는 비용을 지원하고, 이 기준에서 약간만 벗어나면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 7월부터 시행되는 맞춤형복지급여제도는 급여에 따른 중위소득비..

2015. 7. 12.
사회복지/국민 · 기초연금

2015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 수급자 소득과 재산 기준 계산법 안내

국가 발전과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 희생하신 노인분들에게 그 보상차원으로 국가에서는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를 통한 소득활동이 어려운만큼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하고 생활안정과 복지를 증진시키고자하는것이 주목적인데요.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과 재산수준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은 기초연금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은 국가에 매년 결정해주는 수급여부를 기준짓는 금액으로, 201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93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148만 8천원인데요. 해당 가구의 재산과 소득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아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알아보는 '소득평가액'과 부동산, 금융, 부채, 자동차 등의 재산의 수준을 알 수..

2015. 1. 21.
사회복지/기초생활수급자

2015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및 선정기준 - 부양의무자, 소득인정액 기준 안내

국가에서는 소득이 적고 가족으로부터 도움을 받기 힘들어 생계 유지가 곤란한 사람들에게 죄소한의 생활을 유지해갈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7가지 급여(생계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를 포함한 30여개의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자격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부양 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하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여야 합니다.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 함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수 없는 것을 말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을 포함한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및 ..

2015. 1. 16.
사회복지/장애인

20만원으로 인상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과 확대된 대상 신청방법은?

중증장애인은 장애등급이 1급 · 2급 및 3급 중복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인을 가르킵니다. 장애로 인한 근로능력 상실과 추가비용 지출로 어려워진 생활을 안정화 시키고자 장애인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이 있는 만18세 이상의 중증 장애인에게 지원되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7월부터 인상되어 20만원이 지급됩니다. 이전에 지급되던 9만7천원보다 2배 인상된 급여입니다.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범위도 소득하위 63%에서 소득하위 70% 수준으로 확대되어 3만 7천여명의 장애인들이 새로이 혜택을 받게될 전망입니다. 개정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및 부가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연금 수급자 대상이 확대되나요? 단독가구 기준으로 소득인정액 68만원 이하에서 소득인..

2014. 7. 3.
사회복지/서민지원

만20세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치과 치석제거 급여 적용

치석은 치은염, 치주질환 및 풍치, 치아소실등 치주질환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 입니다. 치석제거로 사전에 예방하여 국민의 구강건강을 지키고자 기존 비급여에서 2013년 7월부터 급여항목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후속처치 치료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예방목적의 치석제거는 비급여에 해당되었으나 이제는 후속처치가 없어도 급여로 치석제거 시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만 20세 이상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자로 횟수는 연1회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치석제거 본인부담금은 기본 본인부담금이 적용되며, 의료급여기관 유형별(1차, 2차, 3차 의료기관)로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 1종 수급자(수급권자) : 1,000원, 1,500원, 2,000원 - 2종 수급자(수..

2014. 2. 28.
사회복지/서민지원

희망키움통장 적립금을 받으면 자활근로사업 참여가 가능한가?

자활근로사업은 수급자 및 저소득층이 본인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을 양성하고 기술습득을 지원함과 동시에 근로기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조건부수급자, 일반수급자, 특례수습가구의 가구원, 자활급여특례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매월 10만원과 정부에서 지원한 근로소득장려금이 적립된 희망키움통장 적립금을 수령하면 자활 참여가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가구의 근로 및 사업소득이 최정생계비의 60%이상인 가구에서 가입 가능한 희망키움통장은 탈수급시 적립금 지원이 됩니다. 적립금을 받고 탈수급 하게 되면 근로유인 및 도덕적 해이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자활근로사업에 일정기간 참여를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 기간은 적립금을 지원받은 다음달 부터 1년간입니다. 희망키움통장 적립금을 받..

2014. 2. 27.
사회복지/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임신 및 출산 지원혜택(의료급여 진료비, 해산급여,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신청 및 제출서류

기초생활수급자인 의료급여 대상자가 임신을 한 경우에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안전한 출산을 위하여 소요되는 진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액은 의료급여 1, 2종 구분없이 50만원으로 가상계좌로 지급되는데요. 지원결정한 날의 다음날에서 출산예정일 +60일까지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후 산부인과 진료과목의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에 대하여 가상계좌에 적립되어 있는 임신·출산 진료비에서 차감요청하시면 됩니다. ※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산부 - 지원기간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결정한 날의 다음날에서 출산예정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 지원금액 : 50만원(다태아의 경우 70만원)..

2014.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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