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움통장 적립금을 받으면 자활근로사업 참여가 가능한가?

자활근로사업은 수급자 및 저소득층이 본인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을 양성하고 기술습득을 지원함과 동시에 근로기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조건부수급자, 일반수급자, 특례수습가구의 가구원, 자활급여특례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매월 10만원과 정부에서 지원한 근로소득장려금이 적립된 희망키움통장 적립금을 수령하면 자활 참여가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가구의 근로 및 사업소득이 최정생계비의 60%이상인 가구에서 가입 가능한 희망키움통장은 탈수급시 적립금 지원이 됩니다. 적립금을 받고 탈수급 하게 되면 근로유인 및 도덕적 해이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자활근로사업에 일정기간 참여를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 기간은 적립금을 지원받은 다음달 부터 1년간입니다.  
 

희망키움통장 적립금을 받으면 자활근로사업 참여가 가능한가?


희망키움통장 적립금 중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은 개인이 아닌 가구원 전체 소득으로 생성되는데요. 가구원 중 자활근로사업에 참여중인 사람이 있고, 다른 가구원이 근로 및 사업소득 초과로 탈수급하여 희망키움통장 적립금을 받게 될 경우에도 해당 가구원의 자활근로사업 참여에도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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