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움통장 가입 자격 기준,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만기해약시 수령금액은?

희망키움통장은 일하는 수급자 가구에서 가입 가능한 통장입니다.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자활장려금을 수령하지 않는 가구이면서 소득요건에 충족되는 경우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하고 3년내에 탈수급하는 경우 본인의 저축금에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 적립해 수급자 가구가 자립할 수 있는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업입니다. 3인가족을 예를 들어 얼마의 소득이 있어야 '희망키움통장' 가입이 가능하고, 만기해약시 얼마만큼의 금액을 수령할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격기준

 

구분 (단위:원/월)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저생계비

603,403

1,027,417

1,329,118

1,630,820

1,932,522

2,234,223

소득하한
(최저생계비 60%)

362,041

616,450

797,470

978,492

1,159,513

1,340,533

최대근로소득
장려금*

'13년 이후
가입가구

205,000

349,000

452,000

554,000

554,000

554,000

(10~12년)
가입가구

253,000

432,000

558,000

685,000

812,000

938,000

소득상한
(최저생계비 150%)

1,993,677

1,993,677

1,993,677

2,446,230

2,898,783

3,351,334

▲ 지원 기준 표 (2014년 기준)

 

가입 당시 수급자격이 유지되면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위 표에 나온 3인가구 최정생계비 60%인 797,470원 이상이면 희망키움통장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약 희망키움통장 가입기간 중 소득 증가로 인해 해당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수급자격은 탈락하게 됩니다. 하지만 해당 가구의 증가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인 소득상환 1,993,677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3년 동안 통장 유지는 가능 합니다.

 

◆ 만기해약시 최대 수령금액

 

3인가구가 총 가입기간 3년(36개월)동안 매달 10만원씩 저축 한다면 아래와 같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 가구의 총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많아질 경우 근로소득장려금은 해당 가구의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4인 가구 이상부터는 최대근로소득장려금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희망키움통장으로 기초생활수급자를 벗어나면(탈수급) 이행급여(의료,교육)를 2년간 지원받습니다)

 

구분 본인저축액 근로소득장려금 만기수령액
금액

3,600,000원

16,272,000원

19,8720,000원

 

※ 근로소득장려금 : [가구 총 소득 - (최저생계비 × 60%)] × 0.85 (장려율)
예) 2014년 가입한 3인가구 최대 근로소득장려금

[1,329,118 - (1,329,118 * 60%)] * 0.85 = 451,900원 (452,000원)]

 

 

 

◆ 희망키움통장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해당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1. 희망키움통장 참여 신청서

2. 저축동의서

3.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