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움통장은 일하는 수급자 가구에서 가입 가능한 통장입니다.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자활장려금을 수령하지 않는 가구이면서 소득요건에 충족되는 경우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하고 3년내에 탈수급하는 경우 본인의 저축금에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 적립해 수급자 가구가 자립할 수 있는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업입니다. 3인가족을 예를 들어 얼마의 소득이 있어야 '희망키움통장' 가입이 가능하고, 만기해약시 얼마만큼의 금액을 수령할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격기준
구분 (단위:원/월)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
최저생계비 |
603,403 |
1,027,417 |
1,329,118 |
1,630,820 |
1,932,522 |
2,234,223 | |
소득하한 |
362,041 |
616,450 |
797,470 |
978,492 |
1,159,513 |
1,340,533 | |
최대근로소득 |
'13년 이후 |
205,000 |
349,000 |
452,000 |
554,000 |
554,000 |
554,000 |
(10~12년) |
253,000 |
432,000 |
558,000 |
685,000 |
812,000 |
938,000 | |
소득상한 |
1,993,677 |
1,993,677 |
1,993,677 |
2,446,230 |
2,898,783 |
3,351,334 |
▲ 지원 기준 표 (2014년 기준)
가입 당시 수급자격이 유지되면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위 표에 나온 3인가구 최정생계비 60%인 797,470원 이상이면 희망키움통장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약 희망키움통장 가입기간 중 소득 증가로 인해 해당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수급자격은 탈락하게 됩니다. 하지만 해당 가구의 증가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인 소득상환 1,993,677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3년 동안 통장 유지는 가능 합니다.
◆ 만기해약시 최대 수령금액
3인가구가 총 가입기간 3년(36개월)동안 매달 10만원씩 저축 한다면 아래와 같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 가구의 총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많아질 경우 근로소득장려금은 해당 가구의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4인 가구 이상부터는 최대근로소득장려금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희망키움통장으로 기초생활수급자를 벗어나면(탈수급) 이행급여(의료,교육)를 2년간 지원받습니다)
구분 | 본인저축액 | 근로소득장려금 | 만기수령액 |
---|---|---|---|
금액 |
3,600,000원 |
16,272,000원 |
19,8720,000원 |
※ 근로소득장려금 : [가구 총 소득 - (최저생계비 × 60%)] × 0.85 (장려율)
예) 2014년 가입한 3인가구 최대 근로소득장려금
[1,329,118 - (1,329,118 * 60%)] * 0.85 = 451,900원 (452,000원)]
◆ 희망키움통장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해당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1. 희망키움통장 참여 신청서
2. 저축동의서
3.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