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은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 아이들이 사회활동을 시작할때 취업, 학자금, 창업, 주거마련 등의 어려움과 그에 따른 초기비용을 스스로 형성해 가도록 지원하는 장기적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아동시설,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등 취약계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아동(후원자, 보호자)이 매월 일정금액을 저축(후원)하면 국가에서도 월 3만원까지 동일한 금액을 매칭하여 지원 및합니다. 이렇게 적립된 금액은 18세 이후 학자금, 취업, 창업, 주거마련 등의 사회에서 자립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게 됩니다.
1+1 두배의 행복 <디딤씨앗통장> 대상 및 지원기간
디딤씨앗통장 대상아동과 지원기간, 지원내용, 사용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 가정위탁 보호아동
- 소년소녀가정
- 공동생활가정 및 장애인시설 보호아동
- 가정복귀아동,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아동(2014년 : 1999~2002년생)
※ 지원기간
: 국가의 정부매칭지원금은 만18세 까지이나 디딤씨앗통장은 만24세까지 지속적으로 저축 가능
※ 지원내용
- 기본매칭적립 : 대상아동이 적립(저축,후원)하면 국가 및 지자체가 월 3만원내에서 동일한 금액 지원
- 추가적립액 : 3만원 적립 후 월 47만원 내에서 추가 적립 가능
※ 사용용도
: 본인의 저축액(후원금)과 정부매칭지원금으로 2배로 저축된 적립금은 만18세 이후 대학 및 대학원 학자금, 취업(기술자격 및 훈련비), 창업지원금, 주거마련비용, 결혼자금, 의료비 등 자립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 할 수 있습니다.
- 학자금 : 대학, 대학원, 입학금, 등록금, 기숙사비
- 창업 : 사무실보증금, 장비구입비, 시설 설치비
- 결혼 : 결혼 및 결혼생활 비용
- 취업 : 국가자격증, 국제자격증, 국가고시, 학원등록금(운전면허증 포함)
- 의료 : 진료비, 의료비, 재활치료비, 기타의료비
- 주거 : 임대아파트 보증금, 주택 구입자금, 전세금 등
지원기간이 지나면 해지사유가 없어도 해지 가능한가?
디딤씨앗통장은 원칙적으로 사용용도가 자립을 위한 목적일 경우(학자금, 기술자격 및 훈련비, 창업비용, 주거비, 결혼자금, 의료비 등)만 해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원기간이 끝나 더이상 저축할 수 없는 만24세가 되면 자립사용용도가 발생하지 않아도 적립금 및 정부매칭지원금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1. 디딤씨앗통장 '적립금 사용신청서'를 해당 시·군·구청에 제출
2. 시·군·구청에서 발급받은 '적립금 지급요청서'를 지참하여 신한은행에 방문
3. 신한은행에 대금 지급 신청
주의하실점은 디딤씨앗통장 대상아동이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만18세 이후 만기 해지 수령금액은 만24세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조사시 금융재산에 포함시키지 않지만, 만24세 도달시에는 해지 수령금액이 금융재산으로 포함되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기준에 영향이 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