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을 위한 자동차보험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완화된 기준을 알아보자

저소득층이거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힘들게 생계를 꾸려가는 서민들이 많습니다. 생계를 이어가려면 차가 필요하신분들도 있을텐데 자동차 보험료가 부담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분들도 적지않을겁니다. 그런분들을 위해서 나온게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인데요. 2011년 3월부터 서민들의 보험류 부담을 낮주기 위해 시행됐다고 합니다. 기존에 일반 자동차 보험으로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변경가능하다고 하니 아래 내용 보시고 가입대상여부를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중고차 한대를 소유한 저소득자 일 경우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가입대상에 적용이 되는데요. 중고차와 저소득자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

  • 중고차 : 최초 등록 후 5년이상 경과, 1600cc 이하 승용차이거나 1.5톤 이하의 화물차
  • 저소득자 : 만20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으며, 배우자의 소득을 합한 총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30세 이상인 사람 
  • 2012년 4월 1일부로 완화된 사항 : 10년→5년, 35세→30세, 1톤→1.5톤 (덕분에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실적이 대폭 증가했다고 하니 낮은 기준 알고있었던 분들은 지금이라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할인폭

  • 일반 자동차 보험 : 15~17% 할인
  • 온라인 보험 : 3~5% 할인

 

 

 

필요서류

  • 기초생활 수급자 : 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받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 
  • 저소득자 : 소득관계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주민등록등본도 가능), 보험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
  • 65세 이상 : 저소득자에 해당하는 사실만 알림 (소득증명서류 불필요)

노점상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1.5톤 화물차를 이용하시던데 완화된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으로 혜택 받아서 참으로 다행입니다. 가입은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을 판매중인 12개 자동차보험회사(메리츠, 한화, 롯데, 그린, 흥국, 삼성, 현대해상, LIG, 동부, 악사, 더케이, 현대하이카)중 알아보시고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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