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임신 및 출산 지원혜택(의료급여 진료비, 해산급여,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신청 및 제출서류

기초생활수급자인 의료급여 대상자가 임신을 한 경우에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안전한 출산을 위하여 소요되는 진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액은 의료급여 1, 2종 구분없이 50만원으로 가상계좌로 지급되는데요. 지원결정한 날의 다음날에서 출산예정일 +60일까지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후 산부인과 진료과목의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에 대하여 가상계좌에 적립되어 있는 임신·출산 진료비에서 차감요청하시면 됩니다.

 

※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산부
- 지원기간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결정한 날의 다음날에서 출산예정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 지원금액 : 50만원(다태아의 경우 70만원) / 지원기간내 미사용분은 소멸 / 1일 한도 6만원 이내
- 사용기관 : 산부인과 전문의가 개설한 의원(산부인과의원 등), 산부인과가 개설된 병원(종합병원 포함) 또는 보건기관

 


의료급여(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외에도 기초생활수급자가 출산을 한 경우 조산 및 분만 전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해산급여'가 지급됩니다. 출산 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가능하며, 1인당 현금으로 60만원(쌍둥이 120만원)이 지급됩니다.

 

※ 해산급여 지급방법

: 기초생활수급권자나 그 세대주 또는 세대주에 준하는 사람에게 지급 신청일로부터 4~7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그리고 출산한 수급자가 1~3급의 장애인인 경우에는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반 임산부에 비해 임신과 출산시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출산 후 신청 가능하며, 출산 시 산모를 기준으로 1인당 100만원이 지원 된다고 합니다.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의료급여, 해산급여,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모두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가능하며 각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지원(변경) 신청서

  - 임신사실 증명서(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소견서) 1부

 

◇ 해산급여

   - 해산급여지급신청서

   - 출산 예정자는 의사소견서 또는 의사진단서, 산모수첩 첨부

   - 출산 : 출생증명서 / 사산 : 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 및 증명할 수 있는 이웃주민의 확인서 첨부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신청자 신분증 (대리인 : 대리인 본인 신분증 포함)

   - 신청서

   -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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