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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소득평가액으로 인정되는 소득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말하는 소득은 소득평가액을 의미합니다. '소득평가액'은 '재산의 소득환산액'과 함께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 파악에 필요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관련된 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글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아르바이트나 취업으로 일을 해서 번 시급, 주급, 월급뿐만 아니라 은행이자, 용돈, 월세, 연금 등 외부로부터 받은 돈은 일반적으로 소득에 포함됩니다. 단, 소득이 발생한다고 해서 100% 비율 그대로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소득활동을 하는 가구라 하더라도 가구상황에 따라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로 받는 모든 소득에서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을 제외 시켜줍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를 유인하기 위해 근로활동에 ..

2019. 12. 11.
사회복지/기초생활수급자

2015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및 선정기준 - 부양의무자, 소득인정액 기준 안내

국가에서는 소득이 적고 가족으로부터 도움을 받기 힘들어 생계 유지가 곤란한 사람들에게 죄소한의 생활을 유지해갈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7가지 급여(생계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를 포함한 30여개의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자격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부양 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하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여야 합니다.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 함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수 없는 것을 말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을 포함한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및 ..

2015. 1. 16.
사회복지/국민 ·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으로 전환 7월부터 시행 65세이상 노인 20만원지급 신청은?

정작 당신들은 챙기지 못하고 대한민국의 성장을 위해 앞만보고 고생해온 어르신분들을 위해 그동안 기초노령연금이라는 제도로 지원을해오고 있었는데요. 2014년 7월부터는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아닌 기초연금제로 전환되어 시행됩니다. 기초노령연금제도에 대해서는 예전에 블로그를 통해 소개(☞http://happyyard.tistory.com/62) 해드렸는데요. 기초연금의 경우 기초노령연금보다 지원받는 금액이 최대 2배 늘어나며, 연금이 필요한 어르신이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선정하는것에 있어 보다 합리적인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만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소득하위 70%노인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되며, 고가회원권이나 고급승용차 등을 보유한 경우 기초연급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노령연금과 달리 ..

2014. 6. 6.
사회복지/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부양의무자 관련글 ↗링크》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으로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다시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로 적용 됩니다.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하는 등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말합니다. 2014년 최저생계비는 3인가구 기준으로 1,329,118원으로 지출비용, 소득공제 등을 따지지 않고 단순하게 실제소득만 적용할 경우 실제소득이 140만원이라면 기초생활수급자선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014년도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

2014.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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