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으로 전환 7월부터 시행 65세이상 노인 20만원지급 신청은?

정작 당신들은 챙기지 못하고 대한민국의 성장을 위해 앞만보고 고생해온 어르신분들을 위해 그동안 기초노령연금이라는 제도로 지원을해오고 있었는데요. 2014년 7월부터는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아닌 기초연금제로 전환되어 시행됩니다.

 

기초노령연금제도에 대해서는 예전에 블로그를 통해 소개(http://happyyard.tistory.com/62) 해드렸는데요. 기초연금의 경우 기초노령연금보다 지원받는 금액이 최대 2배 늘어나며, 연금이 필요한 어르신이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선정하는것에 있어 보다 합리적인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만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소득하위 70%노인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되며, 고가회원권이나 고급승용차 등을 보유한 경우 기초연급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노령연금과 달리 자녀명의의 6억원이상 고가주택에 거주하는 노인의 경우 소득으로 포함되어 대상자선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위70%에 포함되는 소득기준이 얼마인가?

 

소득인정액은 배우자를 포함한 신청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단독가구의 경우 87만원, 부부가구 139만2천원입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에 미달된 경우 기초연금을 모두 받을 있습니다. 만약 어르신이 소득이 없다하더라도 주택, 금융재산 등의 재산으로 인해 소득인정액 기준이 초과할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대상자확인을 하는 방법은 복지로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통해 알아보거나, 인터넷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를 이용해 대상여부를 문의하면 됩니다. 참고로 수급자 선정시 엄격한 심사를 거치므로 심사종료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해당결과를 정확히 알수는 없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을 못받고 있었는데 기초연금은 받을 수 있나?

 

기초연금의 경우 기초노령연금과 달리 일하는 어르신에 대해 보다 많은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월 근로소득이 150만원인 경우 기본공제 48만원이 제외된 102만원이 소득인정액이 되어 기초노령연금 대상자가 되지 못했지만, 기초연금으로 전환된 후에는 기본공제 후 30%가 추가공제되어 소득평가액이 71만4천원으로 낮아져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재산이 없거나 기본재산액으로 공제되어 재산인정액이 없고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어르신 단독은 172만2천원, 부부가구는 246만8천원 이하면 위에서 설명한 소득인정액 기준이하가 되어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기초노령연금 VS 기초연금 계산 비교 (월 근로소득 150만원)

- 기초노령연금 : 급여(1,500,000) - 기본공제(480,000) = 소득평가액(1,020,000)

- 기초연금 : 급여(1,500,000) - 기본공제(480,000) - 30% 추가공제(306,000) = 소득평가액(714,000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0'일 경우 소득인정액 714,000원이므로 기준액 870,000보다 작아 대상자로 선정

 

※ 기초연금 대상자 모두에게 20만원이 지급되는 것인가?

: 가입기간이 12년이 안된 경우 감액없이 20만원을 모두 지급받습니다.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20만원에서부터 점차 감액되어 지급되며, 국민연금 수령액이 30만원이하일 경우에는 그 기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20만원을 수령받습니다. 부부의 경우 40만원에서 20%제외한 금액으로 최대 32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식집에서 함께 살고 있을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가?

 

자녀명의로 된 6억원이상의 고급주택에서 거주중인 경우에는 이를 소득으로 잡아 '무료임차소득'이 부과됩니다. 가족이지만 월세를 내지 않는 대신 이를 소득으로 잡게되는것입니다. 공시표준금액으로 6억원 주택은 39만원, 7억원은 45만5천원으로 점차 증가하며 20억원일 경우에는 130만원의 월소득이 있는것으로 계산되게 됩니다.

 

▲ 시가표준액별 무료임차소득

 

홀로사는 어른신이 다른 재산이 없고 월소득이 없는경우 15억원이상 주택에 거주만 하더라도 97만5천원의 무료임차소득이 책정되어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주택이 아닌 3000cc 또는 4천만원 이상의 고가 승용차나 골프 및 콘도 회원권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재산으로 책정하여 기초연금 지급대상이 안될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대상자였는데 기초연금은 따로 신청해야 하나?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노인은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초노령연금 대상자에서 제외되었거나 이번에 새로 신청하실 분들은 7월1일부터 해당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몸이 불편하여 직접 방문하기가 어려울경우 위임장을 지참하여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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