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민지원
서민들을 위한 자동차보험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완화된 기준을 알아보자
저소득층이거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힘들게 생계를 꾸려가는 서민들이 많습니다. 생계를 이어가려면 차가 필요하신분들도 있을텐데 자동차 보험료가 부담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분들도 적지않을겁니다. 그런분들을 위해서 나온게 인데요. 2011년 3월부터 서민들의 보험류 부담을 낮주기 위해 시행됐다고 합니다. 기존에 일반 자동차 보험으로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변경가능하다고 하니 아래 내용 보시고 가입대상여부를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중고차 한대를 소유한 저소득자 일 경우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가입대상에 적용이 되는데요. 중고차와 저소득자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 중고차 : 최초 등록 후 5년이상 경과, 1600cc 이하 승용차이거나 1.5톤 이하의 화물차 저소득자 : 만2..
2014. 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