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난임부부(체외수정, 인공수정) 지원사업 대상과 정부 지원금액, 제출서류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난임시술을 받는 분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드리고자 보건복지부에서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결혼 후 피임없이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지속적으로 했음에도 1년이상(35세 이상은 6개월) 임신이 되지 않으면 '난임'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150%이하이며, 법적으로 혼인한 부부로 여성의 연령이 만44세 이하인 자로 난임(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을 해야하는 부부입니다. 자세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4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

1.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인 자
- 맞벌이부부의 경우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소득은 50%만 합산하여 반영
-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휴직한 경우 변동된 소득수준 반영
2. 법적 혼인상태인 부부로 여성 연령이 만44세이하인 자

3. 난임(체외수정, 인공수정)시술을 필요로 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 2014년 소득판별 기준표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장기요양보험료 포함되지 않은 금액
*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 : 14.1.1~14.12.31일까지 적용
* 7인과 8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동일한 이유 : 7인가구 및 8인가구의 월평균소득을 평균건강보험료 구간에 대비할 때 동일구간으로 적용됨에 따라 가구원수별 보험료 본인부담금의 차이가 없는 결과가 산출됨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지원내용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지원 횟수와 회차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횟수

- 체외수정 : 최대 6회 지원

  (신선배아이식 3회 / 동결배아이식 3회 / 동결배아 미발생시 신선배아 4회까지 지원 가능)

- 인공수정 : 최대 3회 지원

 

※ 지원금액

- 체외수정 : 신선배아이식 1회 180만원 범위내 / 동결배아이식 1회 60만원 범위내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 1회 300만원 범위내)

- 인공수정 : 1회당 50만원이내 (기초생활수급자 동일)

 

※ 시술비 지급

- 체외수정 시술비

: 시술기관에서는 정부 지원금 청구 / 정부지원금이 초과되면 피시술자에게 본인 부담금 청구

- 인공수정 시술비
: 피시술자는 시술 후 시술기관에게 시술비를 지급 / 최종 시술확인서를 발급 받아 피시술자 주소지의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고 본인이 부담한 시술비를 청구
- 시술비 청구는 시술 종료일로부터 1월이내에 청구 

 

난임부부 지원신청 및 제출서류

 

난임부부 지원 신청은 원칙적으로 남임부부가 해야하지만, 상황이 불가피한 경우 난임부부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도 신청 가능합니다. 관련서류를 지참하여 여성(부인)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접수를 하면 지원 대상여부 확인 후 지원결정통지서가 발급됩니다. 발급받은 지원결정통지서를 시술의료기관에 제출 후 시술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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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2014년 연중 접수

 

※ 치료기간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내이며, 경과시 지원신청을 다시해 지원결정통지서를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 제출서류

1. 지원신청서 (체쇠수정시술 지원신청서, 인공수정시술 지원신청서)

2. 난임 진담서(산부인과, 비뇨기과 발급)

3.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및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

4. 주민등록등본

5. 건강보험카드 사본

6.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원

7. 맞벌이 부부 중 근로소득을 적용받지 않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 보험설계사 : 위촉증명서

- 프리랜서 :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 현재 근무중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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