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부모를 위한 육아휴직 Q&A : 신청 방법, 급여 지원, 연장 및 분할 사용법 등을 알아봅시다!

오늘은 임신 중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직장인들을 위해 육아휴직과 급여 지원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이 글을 통해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그리고 신청한 뒤 얻을 수 있는 급여 혜택이 무엇인지 육아휴직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Q1. 육아휴직 신청 조건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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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들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자녀를 돌보기 위해 일시적으로 일을 쉬게 해주는 제도이며, 이 기간 동안에는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됩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근로자는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면,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해야 하며,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기간제, 계약직, 일용직, 외국인 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다면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제도는 별도의 소득 제한이나 사업장 규모 제한 없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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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육아휴직 신청서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시작하기 원하는 날짜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유산이나 사산의 위험이 있거나 아이가 예정일 이전에 출생한 경우,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이 시작된 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12개월 이내에 매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방문·우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온라인으로는 고용보험 누리집을 통해 사업주가 최초 1회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방문·우편으로는 근로자가 작성한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와 사업주가 작성한 육아휴직 확인서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접수하면 됩니다.

 

관련 서식은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와 확인서가 필요하신 분은 다음 서식(hwp)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hwp
0.08MB
육아휴직 확인서.hwp
0.05MB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급여는 매월 또는 일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육아휴직 기간 얼마나 사용할 수 있나요?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들이 알아야 할 육아휴직 기간 및 사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육아휴직의 기본 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이 기간은 남녀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되며, 자녀 1명당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녀가 2명일 경우는 어떨까요? 예를 들어, 쌍둥이나 연년생인 경우에도 각 자녀당 1년씩 총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맞벌이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부부가 함께 자녀를 돌보며, 서로의 역할을 나눠 수행하면서 육아에 대한 부담감을 덜 수 있습니다.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은 동일하게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안정적인 출산과 육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Q4.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하거나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 급여는 기본적으로 최대 1년간 지원되며, 육아휴직 기간을 분할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단, 임신한 경우와 출산했을 때 횟수가 다릅니다.

 

  • 임신한 경우 : 분할 횟수에 제한 없이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출생한 경우 : 출산한 자녀를 대상으로 남은 육아휴직 기간은 2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 중 한 명이 처음 6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남은 6개월은 다른 시기에 나눠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분할 사용을 통해 부모님들은 자신의 상황에 맞게 휴직 기간을 조절하여 효율적으로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Q5.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 기간 동안 월급의 80%가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됩니다. 단, 상한은 150만 원, 하한은 7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월 통상임금을 산정하며, 고용보험 기금에서 최대 1년간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 기간에도 포함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내, 월 소득 150만 원 이내의 범위에서는 별도의 소득 활동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부모님들이 필요한 경우 부수입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연차 유급휴가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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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3+3 부모육아휴직제란?

3+3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가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에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 동안 부모의 육아휴직 급여가 상향 지급되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에 따라 부모는 각각 3개월씩 총 6개월 동안, 최대 월 300만원(통상임금의 100%)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육아휴직 사용기간 지원 금액 (통상임금 비율) 예시
3개월 + 3개월 부모 각각 3개월씩 총 6개월 상한 월 300만원 (100%) 총 1800만원 지원 가능
2개월 + 2개월 부모 각각 2개월씩 총 4개월 상한 월 250만원 (100%) 총 1000만원 지원 가능
1개월 + 1개월 부모 각각 1개월씩 총 2개월 상한 월 200만원 (100%) 총 400만원 지원 가능

 

간단한 예시로, 엄마가 3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아빠가 이어서 3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각각 최대 월 3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와 아빠가 각각 2개월씩, 또는 1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상한 월 250만원 또는 2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 사용시 주의사항

주의할 점은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되는 기간 동안,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후지급분 제도란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육아휴직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출생한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최초 개시하는 경우에도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됩니다.

Q7. 한부모가족에 대한 혜택(특례)이 있나요?

한부모 근로자들은 육아휴직 급여 특례를 적용받아 급여 지급 수준이 상향됩니다.

 

  • 1~3개월 :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 원)
  • 4~12개월 : 통상임금 80% (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에는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 원)까지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되며, 이후 4~12개월은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로 지급됩니다.

 

Q8.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거부하면 어떻게 하죠?

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 사업주가 거부한다면 막막한 기분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용노동부는 조사를 진행하며, 거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법 제37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사업주에게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할 수 없으며, 위반 시 [법 제37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최대 3년 징역 또는 3천만 원 벌금이 부과됩니다.

 

요약정리

이번 글에서는 육아휴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들이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제, 계약직, 일용직, 외국인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 사용 가능하며, 육아휴직 급여는 월급의 80%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한 부모 근로자와 3+3 부모 육아휴직제에는 특별한 지원이 제공되며,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지원을 통해 자녀를 둔 직장인들은 직장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보다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글을 통해 육아휴직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혜택을 전달함으로써, 독자들이 육아휴직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이를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육아휴직에 관한 정보 전달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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