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그 중요성과 급여 혜택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요즘은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육아휴직 제도에 대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을 통해 육아휴직의 중요성과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급여 혜택을 알아보고,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육아휴직이란?
요즘같은 사회에서는 육아휴직 사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들이 자녀의 양육을 위해 신청할 수 있는 휴직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들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생활 안정 및 고용 안정을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되며, 기업 입장에서는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데요. 육아휴직의 기간과 사용 가능한 경우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은 기본적으로 1년 이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자녀 1명당 적용 가능한 기간이므로, 자녀가 2명인 경우 각각 1년씩 총 2년 동안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리로 보장되어 있어, 부모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한 자녀에 대해서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법이 개정되면서 맞벌이하는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글을 참고하여 자녀장려금도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기준
육아휴직 급여는 근로자들에게 중요한 혜택으로, 육아휴직 기간 동안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대상과 지급액에 대해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육아휴직 지급대상 및 유의사항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면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2020년 11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을 30일 미만으로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급여가 지급되는데요. 합산 대상에 포함하려는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급여 청구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종료된 육아휴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재직 중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때, 수급자격 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으며,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육아휴직 급여액
육아휴직 기간 중 근로자의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급여가 지급되며, 이 금액의 상한액은 월 150만원, 하한액은 월 7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급여액 중 25%는 근로자의 직장에 복귀하고 6개월 후에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을 수 있으나, 이러한 금품을 받았을 경우 육아휴직 급여와 합산하여 지급되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원)이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금액은 육아휴직 급여에서 제외됩니다.
※ 복진하고 6개월 이내에 퇴사해도 휴직 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가 근로를 재개하고 6개월 이내에 퇴사할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받았던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해 퇴사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며, 육아휴직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내에 퇴사한 경우에는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된 급여 중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계산 해보기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 A씨는 월 통상임금이 200만원인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A씨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육아휴직 급여는 월 150만원(상한액)으로 지급됩니다. 이 중 75%인 월 112.5만원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지급되며, 나머지 25%인 월 37.5만원은 직장 복귀 후 6개월이 지난 후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만약 A씨가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 기간 동안 월 50만원의 금품을 지급 받았다면, 이 경우 월 단위로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월 112.5만원)을 합한 금액인 162.5만원이 월 통상임금인 200만원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A씨는 월 112.5만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정상적으로 받게 됩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한 A씨가 귀책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퇴사하는 경우, 복귀 후 지급되는 금액(월 37.5만원)을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때는 육아휴직 개시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장에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기업회원 로그인)를 통해 휴가 개시일 다음날부터 육아휴직 확인서 등록이 가능하며, 온라인(모바일 앱)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1회차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2회차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절차 및 서류
온라인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 후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고 다음과 같이 신청하면 됩니다.
- 사업장 : 기업서비스 → 모성보호 → 육아휴직확인서 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확인서
- 근로자 :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 육아휴직급여신청 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신청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류 | 내용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필수 제출서류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최초 1회만 제출 필요, 사업주 작성서식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개시일 현재 통상임금 확인용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 필요한 경우만 제출 |
추가적으로, 출산 전후휴가 사용 후 연이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의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며, 부모(육아휴직 사용자)와 대상자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등도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고용보험 시스템에 미리 등록한 경우에만 1회차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서를 등록하지 않은 상황에서 육아휴직급여를 방문하여 신청하고자 한다면, 급여신청시 사업장에서 육아휴직확인서를 발급받아 같이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및 분할 사용법에 관한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리
육아휴직은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큰 혜택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글을 통해 육아휴직의 중요성과 급여 혜택,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부모님들은 육아휴직의 급여 지급기준과 계산 방법을 잘 숙지하여, 자녀 양육에 필요한 시간과 혜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