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움통장 만기시 지원금 사용용도 및 지급조건

희망키움통장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립과 자활을 유도하고 소외된 계층에서도 희망을 갖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 및 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 이상인 기초생활수급가구가 대상이며, 본인 저축액(월 10만원)과 정부지원금, 민간매칭금(월 10만원) 적립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인 적립금은 3년 이내 탈수급시 전액을 지급받게 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외계층에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용도가 주택구입 및 임대, 교육 및 기술 훈련, 취업 및 창업 자금 등으로 제환되어 있는데요. 희망키움통장 만기 후 사용용도에 어떠한 지급조건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 만기시 지원금 사용용도 및 지급조건


희망키움통장 적립금은 주택구입 및 임대, 본인 및 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 및 운영자금, 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적립금을 지원받는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로 해지(철회)신청서와 적립금 지급요구서, 사용관계를 증명 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 해야하는데요. 가입시 생각한 용도와 다르더라도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하는 용도이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증빙서류

: 주택구입 · 임대, 본인 · 자녀의 고등교육 · 기술훈련, 사업의 창업 · 운영자금, 자립 · 자활에 필요한 용도에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영수증 등

 

※ 해지

: 해지(철회)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받은 후 처리해주는것이 원칙이나 증빙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이행계획서' 작성 후 지급 (단 이행계획서는 6개월 이내로 그 계획이 구체적이고 확정적이여야 하며, 지자체가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만 인정)

 

※ 지급조건

- 3년 동안 적립된 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를 벗어나는 조건(탈수급)으로 지급

- 3년 내에 탈수급하지 못할 경우 본인의 저축액과 그에 대한 이자만 지급


사용용도에 대한 증빙자료는 희망키움통장 가입한 이후부터 발생한 모든 영수증이 인정됩니다. 단 적립금 전액  사용처에 대해 소명을 해야하는것이 원칙이며, 소명하지 못한 잔액에 대해서는 환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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