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재산때문에 자녀에게 아파트 증여하고 자식집에 살면 안되는 이유

만 65세가 넘는 어르신 중에서 '자식한테는 집이든 자동차든 절대 명의 빌려주지 말고, 증여도 절대 하지 마라'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65세가 되면 기초연금 신청하고 매달 30만원씩 받을 줄 알았는데, 막상 거절되신 분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기초연금에서 탈락된 어르신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녀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데요.

 

기초연금에서는 자녀에게 증여를 해도 부모의 재산이 바로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기초연금을 받으려고 증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산이 많아서 기초연금이 거절돼도 자녀에게 증여를 할 필요가 없는 이유와 증여를 이미 한 경우 재산상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기초연금에 대한 사전 지식이 필요하므로 수급자격 조건과 소득 및 재산기준에 대해서 미리 숙지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조건에 따른 지급액

기초연금을 국민연금(노령연금)과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민연금은 납부한 보험료만큼 받는 사회보험 급여이고, 기초연금 노인분들에게 드리는 일종의 수당 형식의 급여입니다. 만 65세 이상인 노인분들 중에서 소득 하위 70%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됩니다.

 

소득하위 70% 기준은 선정기준액으로 판단하는데, 노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아야 합니다. 그런데 개인이 소득인정액을 하나하나 계산하는 것은 매우 복잡합니다. 두 가지 포인트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선 소득인정액은 본인이 갖고 있는 소득과 재산 모두를 소득으로 환산시킨 금액입니다.

 

2022년 기초연금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180만원 288만원
지급액 307,500원 492,000원

 

그리고 선정기준액은 매년 정부에서 정해주는데, 2022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180만 원이고, 부부가구는 288만원입니다. 그럼 기초연금을 얼마나 수령할까요? 기초연금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단독가구는 30만원, 부부가구는 49만원 정도가 지급됩니다.

 

부부가구의 지급액이 60만원이 아닌 이유는 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령 시 20%가 감액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기초연금 감액은 부부 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국민연금 감액 3가지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초연금 감액 기준 알아보기] 글을 참고해주세요. 그럼 본인 가구의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하시죠? 약간 복잡한데 최대한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계산하는 흐름만 이해하셔도 충분합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 기준

가구의 소득기준은 소득인정액으로 산정합니다. 소득인정액은 크게 두 가지를 봅니다. 소득과 재산을 보는데요. 소득은 직장에 다니거나 사업 등으로 정기적으로 발생되는 금액 등을 의미합니다. 재산은 정확하게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라고 표현하는데, 아파트나 자동차, 상가, 토지, 회원권 등과 같이 금전 가치가 있는 재산을 소득환산율을 곱해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렇게 소득과 재산을 계산하고 합산한 금액이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하실 거예요. 그럼 직장에 다녀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직장에서 받는 월급은 소득으로 산정됩니다. 만약 급여(근로소득)로 300만원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근로소득으로 300만원 받으면 부부가구 선정기준액보다 많으니깐 기초연금 못 받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건 아닙니다. 소득평가액은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됩니다.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03만원)} + 기타소득

 

2022년 기준으로 근로소득으로 발생된 소득은 103만원이 공제되고 거기에 30%가 감액되기 때문에, 실제로 기초연금 산정식에 반영된 소득은 137.9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일용근로소득이나 공공일자리 소득, 자활근로 소득을 한다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데, 근로소득만으로 기초연금 탈락되는 경우는 드문 편입니다. 기타 소득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에 반영되는 기타소득 종류

  • 사업소득 : 기타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농업·어업·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재산소득 :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
    - 이자소득 : 예금·적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공적이전소득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산재급여
    - 공적이전소득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 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무료임차소득 :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 명의이고
    -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

 

기타소득에는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이 들어갑니다. 가장 눈 여겨 볼만한 것이 바로 국민연금인데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연계로 인해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은 분들은 기타소득으로 들어가 지급이 거절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 1.5배 될 시점부터 감액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 알아보기]  글을 참고해주세요. 

 

주택 시가표준액 6억원 9억원 10억원 20억원
무료임차소득 39만원 58.5만원 65만원 130만원

 

또 무료임차소득도 유의할 부분인데요. 부모님이 집이 없어 아들이나 딸 명의의 집에 얹혀살면 임차료에 상응하는 소득으로 간주하여 무료임차소득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들 집이 9억원인데 무료로 같이 살면 58.5만원이 기타소득으로 반영되는 것입니다.

 

기초연금 소득 계산해보기 (단독가구, 부부가구, 국민연금, 사업소득)

소득평가액 근로소득부터 기타소득까지 모두 알아봤습니다. 실제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사례 #1. 단독가구, 근로소득 300만원, 국민연금 30만원

: 단독가구의 선정기준액은 180만원(2022년 기준)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이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에서 탈락되는데요. 월 근로소득이 300만원이니깐 103만원을 공제하고 30%만큼 감액하면 137.9만원입니다. 여기에 국민연금 30만원이 기타소득으로 있으니, [ {0.7 × (300만원 - 103만원)} + 30만원 ] 소득평가액은 167.9만원입니다. 재산이 없다는 가정하에 선정기준액보다 낮으니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례#2. 부부가구, 남편 근로소득 200만원, 부인 사업소득 200만원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으로 매달 400만원의 소득이 발생하고 있지만, 남편 근로소득은 공제 및 감액이 됩니다. 근로소득 200만원에서 103만원을 공제하고 30%만큼 감액하면 67.9만원입니다. 그리고 사업소득의 경우 기타 소득으로 잡혀 공제되는 금액은 없는데요. [ {0.7 × (200만원 - 103만원)} + 200만원 ] 소득평가액은 267.9만원입니다. 2022년 기준 부부가구의 선정기준액 288만원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의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기준

기초연금 소득 다음으로 중요한 게 바로 재산입니다. 재산 계산식이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최대한 단순하게 보시면 아파트, 땅, 상가건물, 은행 예금, 적금 등을 재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단, 9억원 상당의 아파트가 있다고 9억원 그대로 반영하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금액이 있고 거기에 재산의 소득환산율 4%를 적용 후 12개월로 나눈 금액이 재산으로 반영됩니다.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 + (금융재산-2천만원) - 부채} × 0.04 ÷ 12개월 ]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바로 부채입니다. 재산이 많아 기초연금 탈락하신 분들 있으시죠? 재산 때문에 기초연금이 탈락된 경우 주택자금을 은행에서 빌렸거나 다른 부채가 있다면 재신청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부채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해주세요.

 

재산 많아도 연금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 재산기준에 따른 부채 범위

기초연금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월 40만원이면 '살 집'과 '입을 옷' 만 있다면 하루 세끼 먹고 살기에 충분한 금액이 아닐까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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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도시(지역)에 따른 일반재산 공제금액

앞서 말했지만 재산에서 기본으로 공제되는 금액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다음 표처럼 지역별 기본재산액이라고 해서 공제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 지역별 기본재산액

지역(도시) 공제금액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 특례시) 13500만원
중소도시 (도의 '시') 8500만원
농어촌 (도의 '군') 7250만원

 

본인 가구가 서울에 살면 1억3천500만원을 공제해주고, 세종시에 살면 8천5백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지역별 기본재산액 말고도 금융재산 부분에서 2천만원이 공제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면 일반재산(아파트, 토지, 상가, 주택 등)과 금융재산 각각 공제한 금액에서 소득환산율 4% 적용 후 12로 나눈 값이 재산이 됩니다.

 

예를 들어 10억원 상당의 아파트가 있다면 1.35억원 공제하고 소득환산율 적용하고 12개월로 나누면 288만원 [ (10억원-1.35억원) × 0.04 ÷ 12 ] 이 나옵니다. 소득인정액이 최소 288만원 이상 나오는 말인데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88만원을 초과하므로 이 경우에서는 기초연금 수령을 못 하겠죠? 이거 말고도 다른 재산이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와 회원권인데요. 이 부분은 좀 중요하니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고급 자동차 기준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바로 자동차입니다. 자동차는 재산으로 반영되는데, 이게 고가의 고급 자동차라면 기초연금 수급자는 사실상 되기 어렵다고 보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고급 자동차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가액 그대로 재산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골프, 승마, 콘도, 요트, 체육시설 회원권도 동일)

 

  • 3,000cc 이상 혹은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 차량
  • 차량 범위 :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 보유 시
  •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
  • 다음에 해당하는 차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를 적용
    - 차령이 10년 이상인 차량
    -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 생업용 차로 소명하는 경우
  • 다음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재산산정에서 제외 (2대 적용 불가)
    -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등급 무관)
    -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4조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예를 들어 5천만 원짜리 외제차가 있다면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5천만 원이 됩니다. 하지만 차를 뽑은 지 10년이 넘었거나 생계에 반드시 필요한 생업용 차량일 경우에는 앞선 아파트(일반재산) 계산했을 때처럼 일반재산으로 적용되어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또 장애인 차량에 대해서는 재산으로 산정이 안되는데 2대는 불가하고 1대까지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있을 경우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 다음 글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신청 시 주의할 4가지 : 국민연금 감액·소득기준·자동차·생계급여 중복

기초연금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10만원 인상된다는 소식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바로 인상되는 것은 아니고,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되는데요. 앞으로 소득하위 70%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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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재산 증여하면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요?

자 이제 기초연금 소득 반영이 어떤 식으로 계산되는지 좀 아시겠나요?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가중 중요한 점은 소득과 재산이란 건 이제 다들 아셨을 겁니다. 그럼 기초연금을 탈락하신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 같아요. 재산을 줄이면 기초연금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어떤 노부부가 기초연금 신청을 했는데 계속 거절되니깐 재산을 아들한테 증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자식한테 재산을 증여까지 했어도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기초연금에서 보는 증여는 국세청에 증여세를 납부해도 재산을 일시적으로 모두 증여했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재산이 많아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부모가 고의적으로 재산을 축소하기 위해 자녀에게 증여하는 등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함인데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처분한 경우 증여(처분)한 날로부터 일정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재산에 대해 재산이 소진되는 기간을 산정해 기타(증여) 재산으로 반영합니다.

 

기초연금 증여재산의 재산 소진 기간

증여재산 1억원 2억원 3억원 5억원
단독가구 50개월 100개월 12년 5개월 20년 9개월
부부가구 40개월 80개월 10년 2개월 17년

 

기초연금에서는 자녀에게 증여를 해도 재산이 바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연감소분'이라고 해서 단독가구는 한 달에 약 199만원, 부부가구는 약 244만원 정도가 자연감소분으로 매달 없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1억원이란 재산을 증여를 한다면 최소 4년 정도 전에는 증여를 해야 증여재산이 모두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 아파트를 자녀 명의로 이전한다거나 은행 예금을 계좌 이체하는 등의 편법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증여를 하실 분들은 증여세도 과세되니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도 증여세가? 증여재산 공제한도 및 세율, 신고방법

부모님이나 자녀 또는 형제·자매 가족 간에 계좌이체를 한 번이라도 해봤을 겁니다. 그런데 가족 간 계좌이체 시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르고 넘어가면 나중에 엄청난 세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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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 간 임대차 계약도 위험한 이유

증여를 해도 바로 재산이 0원이 되는 게 아니고 매달 자연감소분만큼 차감된다고 하니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부모 집에 자녀가 전세나 월세로 들어오거나 반대로 자녀 명의로 된 집에 부모가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칫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모두가 받지 못하기에 누군가 부정수급을 한다면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자녀에게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전세를 줘 재산을 축소하는 행위 등은 [기초연금 금융재산에서 부채로 인정되는 조건]글에서 보면 일단 가족 간의 임대차 계약 보증금은 부채로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아들에게 아파트 증여하고 아들 집에 들어가 사는 경우

고가의 아파트에 살아서 기초연금이 거절된 부부가 아들한테 아파트를 증여하고 얹혀살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무료 임차 소득이 발생합니다. 자녀나 배우자 명의로 된 공기 가격 6억원 이상의 주택에 거주하면 임차료에 상응하는 금액만큼을 소득으로 잡습니다. 아파트 시간 표준액이 6억원이라면 월 39만원, 10억원 주택은 월 65만원만큼 소득인정액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증여를 해도 일정 기간 동안 부부의 소득인정액으로 잡히게 됩니다. 아파트가 6억원이라면 대략 20년 4개월 정도가 지나야 증여재산이 없어집니다.

 

요약정리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을 계산해보고, 소득은 줄이진 못하니 재산을 줄이고자 자녀에게 증여를 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되기 한 달 전부터 가능합니다. 그래서 신청하기 직전 자식에게 증여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나 딸한테 증여를 한다 해도 여전히 기초연금을 못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재산을 증여해도 바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매달 199만원(부부는 244만원)씩 감소됩니다. 2억이면 7~9개월은 지나야 어르신의 재산이 모두 없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식에게 증여한 집에 얹혀살아도 무료임차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히려 소득이 높아져 기초연금을 수령하기 더 어려워질뿐입니다. 오늘 정리한 글 꼭 잘 알아보시고요. 오늘 글도 도움 되셨으면 많은 곳에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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