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가 어머니를 잃고 30만원의 유족연금을 받게 되었다는 뉴스를 보셨나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죽고, 누구든지 예상치 못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유족연금에 대해 알아두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국민연금의 한 종류인 유족연금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받을 수 있는 지급 조건과 지급기간, 지급되는 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아기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은 우리의 노후를 대비한 중요한 사회 보장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연금을 받기 위해선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일반적인 상식에서 조금 벗어나는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아기가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아기가 국민연금을 받게 된 배경과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족연금이란?
아기가 국민연금 수급자가 되었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아기가 받게 된 연금은 국민연금의 한 종류인 '유족연금'인데요. 유족연금은 가족 중 생계를 책임지던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남겨진 가족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아기의 국민연금 수령 뉴스는 아기의 어머니가 사망하면서 유족연금 수령하게 된 것인데, 어머니가 사망하면서 아기에게 월 30만원의 유족연금을 수령하게 된 것이였습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이거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하거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 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지급됩니다. 그리고 지급 대상은 사망한 가족의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인데 아기에게 지급된 것이죠.
유족연금 지급 대상 (유족범위)
국민연금법에서 정의하는 유족은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으로,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를 포함합니다. 형제, 자매, 사촌 등 법정상속인에 포함되는 이들은 유족연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유족연금의 수급자격 우선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족연금 수급자격 순위
- 1순위 : 배우자 (사실혼 포함)
- 2순위 : 자녀 (25세 미만 또는 장애 등급 2급 이상)
- 3순위 : 부모 (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하며 60세 이상 또는 장애 등급 2급 이상)
- 4순위 : 손자녀 (19세 미만 또는 장애 등급 2급 이상)
- 5순위 : 조부모 (배우자의 조부모를 포함하며 60세 이상 또는 장애 등급 2급 이상)
유족연금 지급 방식
수령 대상(유족)이 존재할 경우, 유족연금은 순위에 따라 나누어 지급되거나, 동순위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금액을 나누어 지급합니다. 또는 유족들이 대표자를 선정하여 한 사람이 수령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의 경우, 사실 여부를 검증하고 부부관계로 인정될 경우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유족연금 수급권 소멸 조건
유족연금 수급권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소멸됩니다.
-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 배우자 수급권자가 재혼한 경우
- 자녀 수급권자가 25세가 되는 경우
- 손자녀 수급권자가 19세가 되는 경우
또한, 25세 미만의 자녀와 19세 미만의 손자녀가 입양된 경우, 파양될 때 까지 유족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예를 들어, 한 가족의 경우 어머니가 사망하면서 아이들이 유족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아이들은 2순위로 유족연금을 받게 되며, 아이들이 25세가 되기 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만약 이 아이들이 입양된다면, 입양 기간 동안 지급이 중단되고, 파양되면 다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유족연금 수령액수 및 조건
유족연금은 가입 기간과 가입 기간 중 소득 수준에 따라 기본 연금액과 부양가족 연금액이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가입 기간 | 유족연금액 계산 방식 |
10년 미만 | 기본 연금액 40% + 부양가족 연금액 |
10년 이상 20년 미만 | 기본 연금액 50% + 부양가족 연금액 |
20년 이상 | 기본 연금액 60% + 부양가족 연금액 |
예를 들어,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본 연금액의 40%와 부양가족 연금액(배우자, 자녀, 부모 등)을 받게 되고,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기본 연금액의 50%와 부양가족 연금액, 20년 이상인 경우 기본 연금액의 60%와 부양가족 연금액을 받게 됩니다.
유족연금 수급자인 배우자가 소득이 발생해도 될까?
유족연금 수령자인 배우자의 경우, 처음 3년 동안은 소득에 관계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후 월평균 소득이 일정 금액(2023년 기준 286만원)을 초과하면 55세부터 60세까지 연금 지급이 일시 정지됩니다.
다만 배우자가 다음 같은 상황인 경우에는 소득에 상관없이 연금 지급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 수급자가 장애 등급 2급 이상인 경우
- 사망자의 25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 장애 등급 2급 이상인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노령연금, 유족연금 중복수급 조건
연금 중복급여 조정은 한 사람이 두 가지 이상의 연금을 받을 권리가 생겼을 때,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연금을 선택함으로써, 최대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자신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해 받게 되는 유족연금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떤 연금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까요?
연금 종류 | 지급액 |
노령연금 선택시 | 본인의 노령연금 + 유족연금 30% |
유족연금 선택시 | 유족연금 전액 |
연금 선택에는 주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신의 노령연금을 선택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자신의 노령연금과 사망한 배우자의 유족연금 30%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 두 번째로, 유족연금을 선택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유족연금 전액만을 받게 됩니다. 두 연금 선택 시의 상황은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수급 방법을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망일시금 : 형제 · 자매도 유족연금 받을 수 있다?!
사망일시금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 보다 넓은 범위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중 최우선 순위권자에게 지급됩니다. 형제자매의 경우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지만, 사망일시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일시금의 수령액은 최종 기준소득월액 또는 가입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 중 더 높은 금액의 4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가입자가 받았던 연금 총액이 사망일시금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보전받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월 50만원의 국민연금을 받은 지 5개월 된 사람이 사망하고 유족이 없는 경우, 가입 기간 중 평균소득이 월 300만원이라면 사망일시금(300만원×4배=1200만원)에서 받은 연금 총액(50만원×5개월=250만원)의 차액인 950만원이 지급됩니다.
사망일시금 신청기간
사망일시금을 신청하려면 수급권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임의대리인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찾아가는 연금서비스'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전화나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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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리
유족연금은 가족이 사망했을 때 남겨진 가족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의 유족은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등을 포함하며, 순위에 따라 수령하게 되는데요. 유족연금 수령액은 가입 기간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며, 배우자의 경우 최초 3년 동안은 소득에 관계없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후 월평균 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55세 전 까지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일시금 제도로 유족 없이 세상을 떠난 가입자의 형제, 자매 등도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