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에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 부부 감액, 소득역전방지 3가지 감액제도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은 최대 50% 되고, 부부 감액은 고정 20%가 감액되지만 소득역전방지 감액 대상자인 경우에는 최소 연금액의 10%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감액금액만 보면 소득역전방지가 가장 많은 기초연금액이 감액되는데요.
이는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이 받지 못하는 어르신보다 오히려 소득이 더 높아지는 문제를 방지하고자 지급액 일부를 깎는 것입니다. 기초연금은 매달 30만원씩 나오는데, 금액이 줄어들어서 모자라게 나오는 분들 있으시죠? 기초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이유에 대해 오늘 정리한 글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요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일종의 급여수당입니다. 해당 노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정부에서 정한 선정기준액보다 낮은 경우 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선정기준액이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소득 하위 70% 수준으로 설정한 기준금액입니다. 매년 정부에서 노인의 소득과 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계산합니다.
2022년 기초연금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180만원 | 288만원 |
2022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180만원, 부부가구는 288만 원인데요. 예를 들어 배우자와 이혼하고 혼자 사는 단독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50만원이라면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180만원 보다 낮으므로 기초연금 수급대장사로 선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방법은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따른 소득 계산법]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경계에 있는 두 노인가구가 수급자와 탈락자로 나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 소득 수준이 비슷했는데, 한 가구만 기초연금을 지급받음으로써 갑자기 소득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한 감액제도이지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역전 방지 감액제도
2022년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받는 가구의 소득기준은 소득 하위 70%입니다. 소득수준소득 수준 70% 이하여서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노인가구가 소득 수준 70%를 초과하여 기초연금에 탈락된 노인가구보다 소득 수준이 더 높아지는 것은 불합리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득 역전 현상을 방지하고자 가구의 소득 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근접한 수급자일수록 기초연금이 많이 감액되게 됩니다. 예를들어 김 씨와 이 씨 가구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소득역적방지 감액제도가 없었을 경우
단독가구 | 김씨 가구 | 이씨 가구 |
소득인정액 | 179만원 | 181만원 |
선정기준액 | 180만원 | |
기초연금 수령액 | 30만원 | 0원 |
소득수준 | 209만원 | 181만원 |
기초연금에서 소득역전방지 감액제도가 없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을 수령하기 전 김 씨는 이 씨보다 소득 수준이 낮았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기초연금을 받고 이 씨는 받지 못함으로써 김 씨는 이 씨보다 소득 수준이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 애초에 두 가구 소득차이가 2만원 수준이었는데 역전 된것도 모자라 28만원으로 소득격차도 커졌습니다. 이 씨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생긴 제도입니다.
소득역전 방지 감액으로 인해 줄어드는 기초연금 수령금액 계산
기초연금 감액은 국민연금 연계감액, 부부 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3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무서운 녀석이 바로 소득역전방지 감액제도입니다. 소득역전 방지 대상가구로 포함되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 차이만큼 기초연금액이 줄어듭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계산 =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 수령액) - 선정기준액
그럼 사례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우선 올해 기초연금 최대 수령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런데 계산 편의를 의해 기초연금 최대 수령액을 30만원이라고 가정하고 계산하겠습니다.
2022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기초연금 최대수령액 | 307,500원 | 492,000원 |
선정기준액 | 180만원 | 288만원 |
사례#1.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175만원인 경우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으므로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입니다. 기초연금 최대 수령액을 받으면 총소득은 205만원 [175만원 + 30만원] 이 됩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을 그대로 수령하면 탈락자와 소득이 역전되므로, 선정기준액 차액[205만원-180만원=25만원]만큼 줄어듬니다. 그래서 최종 지급될 기초연금 금액은 5만원[30만원 - 25만원]입니다.
소득역전 방지 감액으로 인한 최소 기초연금 수령액
그런데 소득역전 방지 감액 때문에 기초연금이 1만원만 나오게 되면 기분이 어떨까요? 굳이 받아야 되나 싶으실 겁니다. 그래서 소득역전 방지로 감액되도 최소 연금액은 보장을 해줍니다.
소득역전방지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최저 기초연금액 (보장) | 기준연금액의 10% | 기준연금액의 20% |
단독 및 부부 1인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 연금액으로 보장해줍니다. 사례를 들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2.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287만원인 경우
: 부부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88만원)보다 낮으므로 기초연금 대상자입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수령할 경우 부부 감액제도로 20%가 감액되는데요. 최대 수령액에서 20%가 감액돼서 49만2천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계산 편의를 의해 49만원으로 계산할게요) 마찬가지로 기초연금을 그대로 수령하면 탈락자와 소득이 역전되므로, 총소득에서 선정기준액 차액[287만원+49만원-288만원=48만원]만큼 줄어듬니다. 그러면 기초연금으로 지급될 최종 수령액은 1만원[49만원-48만원]인데요. 부부가구의 경우 기준연금액의 20%는 보장해주니 9.8만원[49만원 × 0.2]을 지급받습니다.
기초연금 최대 수령금액 받기 위한 소득기준
눈치 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쉽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선정기준액 차액만큼 기초연금이 지급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60만원이라면 선정기준액 180만원과 20만원 차이가 나죠? 바로 이 20만원이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반영되고 기초연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최대연금액을 받을 수 있는 소득인정액 기준도 알 수 있겠죠?
기초연금 최대 수령액 지급 조건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소득인정액 | 1,492,500원 | 2,388,000원 |
기초연금 최대수령액에 천 원 단위가 껴있어서 가독성이 좀 떨어지는데, 소득인정액이 대략 단독가구는 150만원, 부부가구는 239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기초연금 수령액 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단독가구는 150만원, 부부가구는 239만 정도부터 감액이 시작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일단 감액이 되신 분들은 보건복지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본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해보시고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녀한테 명의 빌려주는게 위험한 이유
자녀가 고령이 되신 부모님들의 금융혜택 등을 받기 위해 부모님 명의를 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앞서 알아봤듯이 소득이 많아지면 기초연금 금액이 감액되거나 심하면 수급자격이 박탈(탈락)될 수도 있습니다. 연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이나 다른 복지서비스에도 영향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자식들이 부모님 통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65세 이상부터는 비과세 종합저축계좌로 이자소득세 15.4%를 전액 감액 받을 수가 있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계좌 조건 참고]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님 명의로 통장을 만들고, 돈을 굴리는 경우가 많은데 모두 부모님 금융재산으로 반영됩니다. 금융재산이 늘어나면 소득인정액도 증가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득이 있는 가구는 기초연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기초연금 받으려고 자녀에게 재산 증여하는 분들도 있는데 다음 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리
이번 정부의 공약사항으로 기초연금이 40만원까지 인상된다는 소식이 있죠? 바로 인상되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기초연금으로만 40만원씩 지급되면 좀 더 여유로운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기초연금 신청하고 매달 30~40만 원씩 나온다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막상 감액되면 좀 당황스러울 거 같아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기에 갓갓으로 소득기준을 맞췄는데, 3만원 나오면 기분이 어떨까요? 오늘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모두 충족해도 감액제도로 지급액 100%가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셨을 겁니다. 기초연금 준비하실 때 소득역전방지 감액제도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잘 대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거나, 고급 승용차가 있거나, 특례시에 거주 중인 경우에 [기초연금 신청 시 주의할 점] 이 글도 참고해보시고요. 오늘 글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에 많이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