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자식 가족간 아파트 주택취득 시 증여세 없이 자녀에게 차용증으로 금전거래 하는법

자녀가 결혼을 하거나 취업 후 사회초년생으로 첫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많은 부모님들이 전세자금 등을 지원해줍니다. 그런데 이때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계좌이체 등으로 직접 이체하거나, 아니면 차용증을 작성하고 빌려주더라도 무이자로 빌려줘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증여세 과세 걱정없이 부모자식간 현금을 주는 방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떻게 하면 증여세를 없애거나 아니면 최대한 절세를 통해 자녀에게 돈을 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모자식간 증여세와 차용증이 필요한 이유

부모 자식간에 금전 거래를 하려면 증여세와 차용증의 차이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증여를 하는 이유는 대부분 부동산 취득으로 인한 주택자금이 필요해서입니다. 그중 가장 골치 아픈 문제가 바로 '자금조달계획서' 소명인데요. 이 자금조달계획서 때문에 증여를 할지 아니면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줄지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자금조달계획서가 없었던 시절에는 가족 간 돈거래를  해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자금조달계획서 소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한테 합법적으로 돈을 줄려면 증여를 하거나 차용증으로 쓰거나 둘 중 하나를 필수로 해야 합니다.

 

아파트 주택취득시 증여로 추정하는 경우

① 은행 예금액 및 현금 자금 80% 이상 소명이 불가능한 경우

주택 취득 자금조달계획서를 살펴보면 '자기 자금'란에 ②금융기관 예금액과 ④현금 칸이 있습니다. 예금액과 현금을 적을 때는 80%에 해당되는 금액에 대해서 소명이 가능하면 나머지 20%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주택취득 자금조달계획서
△ 주택취득 자금조달계획서 양식

예를 들어, 예금액으로 8억원, 현금으로 2억원을 작성하고 전체 금액 10억원에 대해서 80%인 8억을 소명하면 나머지 2억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10억원 아파트를 취득하는데 예금 8억원 중 6억원에 대해서만 소명하고, 나머지 예금 2억원과 현금 2억원에 대해서 소명을 하지 못한다면 부모자식간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납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② 소득에 비해 지출이 많은 경우 ( PCI : 소득지출분석시스템 )

국세청은 납세자들의 과세자료 및 신고자료를 바탕으로 수집된 소득과 재산을 TIS(국세통합시스템)에 쌓아놓습니다. 해당 자료를 기반으로 개인의 직업과 나이, 재산상황, 소득 수준 등을 분석해 증여세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소득보다 지출이 많거나 재산이 급격히 늘어나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직장인 분들이라면 매달 급여(원천징수)가 나올 겁니다. 월급 받으면 뭐하세요? 가족들이랑 외식도 하고, 가전제품도 사고, 친구들이랑 술도 먹고 소비를 하겠죠? 이렇게 소비를 하고 남는 금액을 일한 연차로 환산하면, 국세청이 예상하고 있는 본인의 자금이 되는겁니다. 그런데 국세청에 예상한 금액보다 많은 돈이 주택 취득 자금으로 쓰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국세청 입장에서는 신고되지 않은 돈이 갑자기 생겼기 때문에 당연히 증여로 볼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PCI(소득지출분석시스템)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 재산증가액 + 소비지출액 ) - 신고(결정)소득금액 = 탈루 금액

 

예를 들어, 직장에 다니는 A 씨가 10년 동안 번 소득 10억을 모두 국세청에 신고했고, 소비 지출한 내역(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등)은 5억으로 파악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국세청에서는 A 씨가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을 약 5억원으로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A 씨가 갑자기 11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취득한다면, 차액 6억원에 대해서는 증여(탈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는 것 입니다.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세가 나오게 되겠죠.

 

'탈세'와 '탈루'의 차이 
탈세란 납세자가 내야될 세금을 부정한 방법을 통해 내지 않는 행위이며,
탈루란 밖으로 빼내 센다는 표현으로 소득신고 자체를 고의적으로 누락하는 행위

 

③ 남편이 준 월급 모아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경우

그럼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명의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어떻게 될까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남편 혼자 외벌이로 소득이 발생하고 있을 겁니다. 와이프의 소득은 제로인 상황에서 남편이 벌어다 준 돈으로 자금을 공유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입니다. 전업주부 하기 전에 근로소득이나 기타 소득으로 신고된 금액이 있다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예상되는 주택자금이 있다면 인정되자만, 소득이 전혀 없었다면 남편 돈이기 때문에 증여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편 급여를 배우자가 사용할 때 생활비 등과 같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사용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지만, 아무리 부부라고 해도 재산취득과 관련된 자금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증여로 보기때문입니다. 남편 월급으로 생활비 쓰고 남는 돈으로 투자하고 잘 모아도 부동산 등 재산 취득자금으로 쓰면 무조건 증여로 봅니다. 관련된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해주세요.

 

가족 간 계좌이체도 증여세가? 증여재산 공제한도 및 세율, 신고방법

부모님이나 자녀 또는 형제·자매 가족 간에 계좌이체를 한 번이라도 해봤을 겁니다. 그런데 가족 간 계좌이체 시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르고 넘어가면 나중에 엄청난 세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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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택취득시 증여세율 계산

위와 같이 증여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를 하고 증여세를 내거나 아니면 차용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우선 증여세부터 알아보면, 증여세는 10년 기준으로 부부끼리는 6억원, 부모자식간에는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기타친족은 1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비과세)합니다.

 

수증자(증여 받은 자) 증여재산 공제한도
배우자 6억원
직계존비속(부모자식간) 5천만원
직계비속(미성년자) 2천만원
기타친족(6촌 혈족, 4촌 인척) 1천만원

 

만약 부모님이 자녀한테 증여할 돈이 있다면 어렸을때부터 비과세(공제)를 활용해 증여해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증여세는 10년 기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10년마다 공제한도가 초기화 되기때문입니다. 비과세(공제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과세표준에 따라 증여세율이 정해집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증여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
1~5억원 20% 1천만원
5~10억원 30% 6천만원
10~30억원 40% 1.6억원
30억원 50% 4.6억원

 

예를들어 부모님이 결혼할 자녀에게 9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한 경우 증여세를 계산하면 얼마나 나올까요? 부모자식간에는 5천만원까지 공재되므로 과세표준 금액은 8.5억원이 됩니다. 8.5억에 대한 증여세율은 30%죠? 8.5억원에 대한 30%금액[ 8.5억원 × 0.3 = 2.55억원 ]에서 누진공제액 6천만원을 제외한 1.95억원을 증여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차용증 작성방법 및 절세 방법

부모님이 자녀 전세금으로 일부를 빌려주더라도 부모자식간 계좌 이체한 금액이 증여한 돈이 아니라는 것을 추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나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빙할 수 없을 경우에는 빌려준 금액 전부를 증여로 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용증 작성방법은 무이자로 하는 방법도 있지만, 매월 일정 금액을 이자로 상환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상환기간이 너무 길면 증여로 볼 수도 있으므로, 10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환방식은 무이자로 하면 원금균등상환으로 하는 게 좋고, 이자가 있으면 만기 일시상환이나 원리금 균등상환으로 갚으면 됩니다. 원금균등, 원리금 균등 상환방식 차이점에 대해서는 다음글을 참고해주세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원리금균등상환방식, 중도상환수수료 용어개념 및 이자계산해보기

돈을 빌리고 매달 지불하는 이자는 빌린 원금에서 '금리'를 곱한 금액입니다. 보통 1년단위이므로 정확히 말하면 원금과 금리를 곱한 금액에서 12개월을 나누면 매달 지불하는 이자가 얼마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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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양식은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필수항목(채권자·채무자 인적사항, 채무액, 상환시기, 상환방법, 이자율, 이자지급기일, 위약금 등)은 반드시 기입해야 합니다.

 

금전대차계약서 차용증 양식
△ 금전대차계약서 차용증 양식

  • 대여인 : 빌려주는 사람 인적사항 기입
  • 차용인 : 빌리는 사람 인적사항 기입
  • 차용에 대한 상세 금액 기입 : 금액, 이자, 변제기일, 변제방법, 지정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 위약금 :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시 위약금 기입
  • 특약사항

 

이렇게 작성한 차용증은 2부를 뽑은 다음 대여인과 차용인은 각각의 차용증에 도장을 찍으면 됩니다. 그리고 2장을 나란히 맞대어 중간에 간인을 찍으면 됩니다. 차용증 양식은 hwp버전과 word(doc) 버전 아래에 올려드릴 테니 필요하신 분은 사용하세요. 출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생활속의 계약서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금전대차계약서 차용증 양식.hwp
0.02MB
금전대차계약서 차용증 양식.doc
0.06MB

차용증 작성까지 했는데 증여세가 나온 분들을 보면 차용증 쓰는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차용증 작성방법에 따른 주의사항 글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자식 가족간 차용증 작성까지 했는데 증여세가? 차용증 작성방법에 따른 주의사항

가족 중 돈을 버는 사람이 있으면 부양받는 식구도 있기 마련입니다. 부모 자식 또는 형제자매 등 가족 간 경제적 지원을 해주다 보면 증여는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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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을 활용한 절세 방법

차용증 작성 시 증여세로 간주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 2가지 조건을 주의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부모 자식 간이라도 돈을 빌렸으면 법정 이자율 4.6%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차용을 했음에도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증여로 간주하게 됩니다. 다만, 법정이자와 실제로 주고받은 이자 차이가 연 1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 증여세 피하는 차용증 절세전략 

  • 법정 이자율 4.6% 만큼 이자를 지급해야 증여 대상에서 제외
  • 1년 이자 1천만원까지는 증여 대상에서 제외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2.17억을 빌려주면 법정 이자액인 998만원을 이자로 줘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무이자로 돈을 빌렸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 법정 이자액과 실제 주고받은 이자 차이가 1천만원이 안되므로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즉, 2.17억원 까지는 부모자식간 무이자로 차용증을 써서 돈을 빌려줘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차용금액 법정이자
(4.6%)
실제이자 월 상환금액 실제 차용증 
이자율
1억 460만원 - - -
2억 920만원 - - -
2.17억 9,982,000원 - - -
5억 2.3천만원 1.3천만원 108만원 2.61%
10억 4.6천만원 3.6천만원 300만원 3.61%

 

하지만 2.2억부터는 법정이자가 1012만원이므로 12만원이상 실제로 이자를 줘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부모님께 5억을 빌렸다면 법정이자로 2300만원을 줘야 하는데 연 1천만원까지는 증여로 보지 않으므로, 실제로는 1300만원만 이자로 줘도 괜찮습니다. 따라서 차용증 작성할 때 이자율을 2.61%만 적으면 됩니다.

 

다만, 이자가 발생됨에 따라 이자소득세와 종합소득세가 발생하는데 따로 신고를 안 할 경우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다 읽어봤는데도 이해가 안 가요. 왜 2억까지는 무이자로 돈을 빌려줘도 되는 건가요? 

: 돈을 빌린 자녀가 돈을 빌려준 부모님께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  증여로 봅니다. 부모님께서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납부해 증여로 보지 않고, 이자도 너무 낮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현행 세법에서 인정되는 이자율이 4.6%입니다. 그런데 법정이자는 4.6% 만큼 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안 내는 경우도 있겠죠? 세법에서는 바로 이 차액이 1000만원을 넘어야 과세할 수 있도록 정해놓고 있습니다.

 

2억원에 연 4.6% 이자율을 적용하면 920만원이 되는데, 실제로 이자를 납부하지 않아도 차액(920만원)이 1000만원 미만이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정이자 4.6%로 역으로 계산해보면 2억1739만원까지는 가족끼리 차용증 써주고 무이자로 빌려주는 게 가능합니다.

 

차용증 이자(수익)로 인한 이자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부모님이 자녀한테 차용증을 써서 돈을 빌려주면, 자녀는 매달 이자를 납입해야 합니다. 대부분 부모님들이 여기까지는 생각하는데, 여기서 부터 주의해야 합니다. 바로 이자소득세 때문입니다. 은행도 예금을 하면 이자가 생기고, 이자에 대한 15.4% 세금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개인대 개인, 부모와 자식 간 거래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부모님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 이자소득세 :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 27.5% 원천징수
    - 국세청 원천세 25%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 홈텍스 지방세 2.5%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 종합소득세 :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시 신고
    - 이자소득세로 납부된 원천징수액은 납부세액으로 공제 됨

 

개인(가족) 간 거래는 세법상 비영업대금 이익이라 은행보다 더 많이 내는데, 27.5%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자녀가 돈을 빌린 경우 이자 지급 시 이자금액의 원천징수 27.5%를 떼고 이체하고, 원천징수한 세액에 대해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10만원씩 이자를 납입한다면 72,500원은 부모님께 이체하고, 나머지 27,500원은 자녀(이자 주는 사람)가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차용금액 법정이자
(4.6%)
실제이자
(1천만원제외)
세금신고
1억 460만원 - -
2억 920만원 - -
3억 1380만원 380만원 이자소득세 납부
6.5억 2990만원 1990만원 이자소득세 납부
7억 3220만원 2200만원 종합소득세 신고

또한 부모님은 이자 및 배당을 수령한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합산과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6억5천만원 이상 돈을 빌려준 경우 실제 내야 하는 이자가 2천만원을 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에 꼭 신경을 써 주셔야 합니다. 

 

차용증 공증비용

결론부터 말하면 차용증 작성 당시 공증까지 굳이 받지 않더라도 '확정일자'만 받아도 충분합니다. 공증을 받는 이유는 해당 날짜에 작성이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국세청에서 세무조사가 들어왔는데 실제로 차용증을 안 썼다가 조사가 들어온 날 차용증을 예전에 썼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날짜만 확인시켜 주면 됩니다.

 

▣ 차용증 공증 가격

  • 법무사 공증 : 비싸고 차용금액에 따라 비용 다름
  • 우체국 내용증명 : 5000원
  • 법원 등기소 : 600원 × 2장

 

차용증 공증 방법은 법무사, 등기소, 우체국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법무사 공증인데요. 가격도 비싸고 차용금액에 따라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보통의 부모자식간 차용증 있을 때 추천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 차용증을 들고 등기소 가서 확정일자 받는 건데 가격도 1장당 600원 밖에 안 합니다. 아니면 가까운 우체국 가서 내용증명을 보내도 보낸 날짜가 찍히기 때문에  증명 가능합니다.

 

요약정리

예전에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쓰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결혼할 자녀에게 아파트를 마련해줘도 고가의 집이 아닌 이상 큰 문제가 없었죠. 하지만 주택규제가 심해지면서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 해당되는 주택은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아파트나 주택 구입자금에 들어간 돈이 어디서 생겼는지 하나하나 소명을 해야 했고, 증여세와 차용증에 관심이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증여세가 유리한지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주는 게 유리한지는 본인이 직접 판단해야 합니다. 전문가에게 맡기더라도 오늘 정리한 글에 대한 내용만큼은 숙지를 해놔야 앞으로 절세하는데 유리할 것입니다. 차용증 쓰고 원금상환 모두 했어도 증여나 상속은 몇 년 지나서도 조사가 나오므로 반드시 10년은 따로 보관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많은 곳에 공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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