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계좌이체도 증여세가? 증여재산 공제한도 및 세율, 신고방법

부모님이나 자녀 또는 형제·자매 가족 간에 계좌이체를 한 번이라도 해봤을 겁니다. 그런데 가족 간 계좌이체 시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르고 넘어가면 나중에 엄청난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는데요. 보통 부모님이나 자녀, 배우자, 오빠, 형, 누나, 언니 등 가족 간에 돈을 이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가족 간 계좌이체를 생각 없이 하다가 몇 년이 지난 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럼 증여세가 무엇인지, 가족한테 계좌 이체를 하면 무조건 증여세가 부과되는 건지, 또 어떻게 신고하는 건지 신고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란? 

증여세란 말 그대로 받으면 세금을 낸다는 뜻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할 경우 재산을 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을 증여세라고 합니다.

 

증여란? 
증여자가 대가없이 자신의 재산을 상대방(수증자)에게 수여하는 계약으로,
수증자는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낼 의무가 있음

 

그래서 가족 간에 돈을 주고받는 행위를 할 경우에도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비로 보내는 돈까지 하나하나 증여로 보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보통 다음과 같이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항목 (상속재산도 동일)

  • 축의금 · 부의금 · 조의금 기념품 등
  • 혼수용품 : 생활용품 등에 한하고 호화 · 사치품이나 아파트 · 자동차 등은 제외
  • 피부양자의 생활비 · 교육비
  • 학자금 · 장학금 등

 

예를 들어 전업주부 A씨가 남편이 준 월급으로 옷과 음식 등 생계에 필요한 물품을 생활비로 썼을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식에 투자하거나 아파트를 구입한다면 증여세를 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결혼한 자녀에게 부모님이 TV나 에어컨, 가구 등을 너희들이 알아서 사라고 돈을 이체해줘도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택구입 자금과 관련되어 있으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사례를 정리하면서 '증여세를 내야 될 수도'라고 한거 보이시나요? 증여세를 안 낼 수도 있다는 말인데, 이건 가족 간에는 증여를 해도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끼리 얼마까지 면제해주는지 증여세 면제한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증여재산 공제한도 금액

증여를 받은 사람은 가족으로부터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자 공제금액 한도 [10년]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아버지, 어머니, 조부모 등) 5,000만원
직계비손 (아들, 딸, 손자녀 등) 5,000만원
미성년자 자녀 2,000만원
그 외 친족 (6촌 혈족, 4촌 인척) 1,000만원
(친족 :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형수, 장인, 장모, 고모, 이모, 동서, 올케, 형부, 언니, 누나, 오빠, 형 등)

 

배우자로 부터 증여받았다면 6억원, 부모와 자식 간에는 서로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다만,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원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친족은 6촌 내 혈족 또는 4촌내 인척으로, 1천만원 한도까지 공제를 해 줍니다.

 

면제한도는 10년 단위로 적용되는데요. 10년 전, 성인이 되고 부모님으로부터 5천만원을 증여받고, 그로부터 10년 후 또 5천만원을 증여받았다면 세금없이 1억원을 증여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 그리고  자식이 부모에게 1억원을 증여받는다면 5천만원이 공제된 5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위 사례와 같이 공제한도 금액을 초과하면 어떻게 될까요? 초과된 금액은 과세표준에 따라 증여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 아버지가 5천만원, 어머니가 5천만원 각각 자녀에게 증여하면 1억원을 공제받는 건가요? 

: 부모와 자녀 사이 증여세에 대해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일인으로 취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 5천만원씩 총 1억원이 공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등을 포함한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수 있는 한도가 모두 5천만원이라는 뜻입니다.

 

증여세 세율

증여세율은 최소 10%에서 최대 50%까지 구간별로 누진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이 올라갈수록 세율도 올라가는 구조인데요. 여기서 과세표준이란 증여받은 전체금액에서 공제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뜻합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x
1~5억원 20% 1천만원
5~10억원 30% 6천만원
10~30억원 40% 1.6억원
30억원 초과 50% 4.6억원

 

※ 부모님이 이체(증여)할때마다 공제받는 건가요? 

: 아닙니다. 증여받을 때마다 공제가 되면 공제금액만큼 이체하면 되니깐 의미가 없겠죠? 공제금액이 적용되는 기준은 처음으로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10년입니다. 즉, 10년동안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해서 공제가 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10년 전에 부모님이 자녀에게 1억원 상당의 주식(재산)을 증여하고, 1년 전에는 2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했다면 총 증여재산은 3억원입니다. 여기서 5천만원을 공제하면, 과세표준 2.5억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증여세 계산방법은 밑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 계산방법

증여세 계산구조는 간단합니다. 증여자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에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과세표준(줄여서 '과표')입니다. 과표 구간에 따라 세율이 누진되어 적용되는데, 과세표준 구간별로 증여세율 적용 후 마지막에 누진공제액을 차감해주면 증여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 [ (증여재산 - 공제금액) × 세율  ] - 누진 공재엑

 

그럼 부모님 아파트, 자녀 주식, 형제간 자동차 증여 사례에 대해서 증여세를 계산해보겠습니다.

 

#1. 부모님으로부터 7억 아파트 증여세 계산

Q1. 자녀가 이번에 결혼을 하게 돼서 보금자리로 7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하려고 합니다.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는데, 증여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A.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5천만원이 공제됩니다. 과세표준 6.5억원으로, 과표 5~10억원 구간에 해당되어 30%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 1.35억[ 6.5억원 × 30% - 6천만원(누진공제액) ]입니다. 참고로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수증자인 자녀는 증여세 외에도 취득세와 종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 자녀 주식자금으로 이체한 증여세 계산

Q2. 성인 자녀 계좌를 이용해서 주식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자녀 나이는 대학생이고, 수익은 투자금 대비 2배 정도입니다. 이 주식을 자녀 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자녀 계좌에 계좌이체로 입금하는 즉시 증여로 간주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몇 만원씩 이체하는 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이고, 이건 주식에 투자했기 때문에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자녀 계좌로 2억을 입금했다면 증여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부모와 성인 자녀 간 공제금액 한도는 5천만원이고, 과세표준 1.5억원 증여세율은 20%이고 누진공제액은 1천만원이므로  내야 될 증여세는 2천만원[ 1.5억원 × 20% - 1천만원(누진공제액) ]입니다. 그런데 수익은 어떻게 될까요? 2억원은 증여가 맞는데, 수익이 난 금액에 대해서는 투자수익에 해당되므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자녀 계좌에서 원금 2억과 수익금 2억 총 4억원을 다시 찾아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 또한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소득세 문제도 있는데요. 되도록 차명계좌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엄마들 사이에서 어린 자녀 계좌로 1천만원 상당의 주식으로 증여를 하고 성인 될 때까지 묵혀놓는 장기투자 재테크도 인기던데, 증여세 신고를 하고 떳떳하게 합법적으로 큰돈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년 단위로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는 것도 좋은 절세 방법입니다.

 

#3. 형제간 자동차 증여세 계산

Q3. 자동차 할부가 모두 끝난 상태에서 새 차량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동생에게 자동차를 무상으로 양도하려고 하는데 증여세 대상인가요?  

 

A. 차량 이전은 크게 매매, 상속, 공매 3가지로 진행됩니다. 동생에게 차를 양도하는 경우 '매매'로 볼 수 있는데요. 쉽게 생각해서 차량이전을 가족끼리 하는 것은 개인 간의 거래라고 보면 됩니다. 동생에게 돈을 받고 유상양도를 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문제는 무상으로 차를 양도하는 것입니다. (유상양도할때도 표준매매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동생의 소득증빙 자료 등을 입증해야 가능)

 

위와 같은 경우 증여로 봐야 하는데요. 형제간에는 1천만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차량가액이 2천만원이라면 1천만원 공제 한 과세표준은 1천만입니다. 여기에 증여세율이 10%이고, 누진공제액이 없으므로 납부할 증여세는 100만원입니다. 본인 증여세를 계산하고 싶은 분들은 홈택스에서 모의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신고방법 

가족 간 계좌이체 등의 거래는 무조건 증여로 추정(증여추정)합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자금출처 조사가 나왔을 때는 증여가 아니라 거래라는 것을 소명해야 합니다. 형사처벌은 경찰이 조사하면서 범죄사실을 밝혀내지만, 세금은 당사자가 직접 소명을 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통보만 할 뿐, 조사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세무조사가 나오기 전 알아서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를 받는 사람(수증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미리 준비할 서류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가족관계 증명서, 계좌이체 영수증,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계좌이체 영수증은 인터넷에서 출력한 이체내역증 등도 가능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계좌이체 영수증에 이체일자(증여일자)와 금액(증여재산가액), 송금인명(증여자), 수령인명(수증자)이 확인 가능합니다. 신고방법은 간단합니다.

 

  • 우선 홈택스에 접속해 로그인 후 신고/납부 메뉴에서 증여세를 선택합니다. 

 

  • 증여세 신고 '정기신고'를 클릭하면 증여세 신고화면이 나옵니다.

 

  • 증여날짜, 증여자, 수증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마지막으로 증여재산가액과, 공제금액을 입력 후 신고서를 제출하면 증여세 신고는 모두 마쳤습니다. 

 

신고 납부기한

부모님 또는 친척, 가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았다면, 증여재산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녀에게 아파트 전세자금에 보태 쓰라고 5월에 증여를 받았다면, 8월 말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기안 내에 신고(납부)를 못했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했다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계좌이체를 하면 기록이 남으니깐 ATM에서 현금으로 뽑고 증여하면 세금 안 낼 수 있을까요? 

: 결론부터 말하면 증여한 사실이 있을 경우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 겁니다. 국세청 자금출처 조사대상이 된다면 ATM 기계에서 현금으로 뽑고 뭘 했든 지간에 해당 돈의 출처를 당사자가 모두 소명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준 돈으로 전세자금, 주택취득자금, 차량 구매 등으로 썼다면, 해당 자금이 어디서 나왔는지 자녀가 소명을 해야 합니다.

 

그 돈이 ATM 기계에서 현금으로 나왔으니 국세청은 모를 것이니 안 걸리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결국 소명할 때 다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소명을 못하면 실제로 증여가 아니더라도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본인 연소득이 적은데 갑자기 재산(주택, 자동차, 토지 등)이 과도하게 많아진다면 증여가 의심되어 자금출처 조사 대상자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요약정리 

가족 간 증여는 증여하는 사람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으면 6억원, 부모와 자식 간에는 5천만원(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 그 외 가족은 1천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됩니다. 증여재산에서 공제된 금액은 과세표준이라고 하는데, 과세표준 구간별로 최소 10%에서 최대 50%까지 세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누진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 증여세인데요.

 

증여로 자금출처 조사가 나왔다면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기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막연하게 괜찮겠지 넘어가면서 제대로 준비를 안 해놓으면 증여세는 물론 가산세까지 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가족 간 계좌이체나 ATM 현금 거래라 하더라도 재산 취득자금으로 쓸 경우에는 주의하시고 전문가와 상담을 하거나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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