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대출 있으면 지역건보료 할인? 건강보험료 주택 대출금 공제 기준

올 하반기(7~9월)부터 건강보험 2단계 개편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무려 59만 명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건보료를 납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단계 개편안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초과하시는 분들은 [관련글 : 지역건보료 계산 방법]을 참고하셔서 미리 준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가입자 건보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기준도 새로 도입됩니다. 법까지 통과되어 곧 시행될 예정인데요. 정부에서 정한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을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하거나 전세(임차)하려고 금융권을 통해 돈을 빌리면 건강보험료가 감면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지역가입자분들이 내는 지역건보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를 각각 점수화하여 계산 후 부과합니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에 따라서만 보험료율을 적용해 건보료가 부과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도 반영됩니다. 형평성 문제로 불만이 많습니다. '지역가입자도 직장가입자처럼 소득만 반영되야되는 거 아니냐'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죠.

 

지역건보료 부과기준

  • 세대별(소득 점수 + 재산 점수 + 자동차 점수) × 단가
  • 단가 : 2020년 195.8원 → 2021년 201.5원 → 2022년 205.3원 
  • 동세대원 중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제외 후 합산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은 공시가격의 60%를 과표로 잡아 지역 구분 없이 60등급으로 나누어 '재산 보험료 등급표'에 근거해 점수화 합니다. 최저 1등급은 재산금액이 450만원 이하로 22점이고, 최고 60등급은 약 77억 원을 초과해 2341점입니다. 이렇게 소득, 재산, 자동차 각각 점수화해서 합산한 점수에 단가를 곱한 가격이 본인 지역건보료 기준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 한번 계산해볼까요?

 

# 연소득 4000만원, 재산 7억 원, 5년 된 고가 외제차(2400cc)가 있는 경우

연소득 4000만원은 소득 39등급으로 점수는 1130점입니다. 7억 원 상당의 재산이 있다면 36등급으로 921점입니다. 그리고 5년 된 고가의 2400cc 외제차가 있으면 3년 이상 탔으므로, 자동차 등급별 점수에 따라 8등급 124점이 반영됩니다. [ 1130 + 921 + 124 ]으로 총 2175점이라고 가정할 때, 지역건보료는 [ 2175 × 205.3 ]으로 약 44.6만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30%를 감면하면 31.2만원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요소 별 부과점수는 다음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주택 대출금 감면 기준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직장가입자는 소득만 보고, 지역가입자는 재산에 차량까지 본다는게 너무 억울하지 않은가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불만을 줄이기 위해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을 낮출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집 살때나 전세 들어갈 때 대출받은 게 있으면 지역건보료에서 제외(감면)를 해 줍니다.

 

※ 국민건강보호법 제72조 개정안 (2022년 07월 01 시행)
지역가입자가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전세)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 해당 대출금액을 평가하여 보험료 부과 점수 산정 시 제외한다. 

 

지금은 주택담보 대출이 있어도 무조건 공시가의 60%는 재산으로 반영되는데, 대출이 껴 있으면 반영해준다니 참 좋은 제도입니다.

 

▣ 지역건보료 주택자금 대출 감면 조건

  • 실제 거주 목적으로,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 공시가격 5억원 이하의 주택 
  • 금융회사 등의 대출
    : 1,2금융권, 대부업 가능하지만, 개인 · 가족간 부채 및 신용은 인정 안됨
  • 주택연금도 부채로 인정
  • 구입 및 전세, 취득일 기준 3개월내 대출만 인정

 

단, 실 거주를 목적으로 집을 사거나 전세로 살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주택자금을 빌려야 합니다. 1주택자여야 하며, 만약 집 한 채가 있는데, 2번째 집 살 때 빌린 돈은 인정이 안됩니다. 또, 무주택자가 전세로 들어갈 때도 전세보증금이 5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게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주택연금은 말만 연금이지 사실상 집을 담보로 대출로 연금을 받는 방식이기 때문에 부채로 인정되어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얼마나 건보료 감면 혜택을 얼마나 받게 되는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주택대출에 따른 지역건보료 할인금액 계산

# 1. 지역가입자 김씨는 무주택자로 있다가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은행으로부터 주택담보로 2022년 4월 10일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전에 공시 가격 4.5억원 정도의 30평 아파트를 샀습니다. 취득일은 2022년 5월 1일입니다. 건보료 할인받을 수 있나요? 
: 김씨는 가격 기준 공시 가격 5억 원 이하 주택을 사고 주택담보대출을 취득일 기준 3개월 내에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보료 공제대상 주택에 해당됩니다. 관련된 증비 서류를 준비하고 공제신청을 하면 주택과표에서 대출금액을 제외한 재산이 반영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 2. 기준시가 5억원 주택을 사는데, 대출로 2억 원을 받은 경우 개정안 전후로 달라지는 건보료 체감은 얼마나 될까요?

: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는 기준시가 5억원짜리 주택이 60%가 반영되어 과세표준액 3억 원의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개정안 시행 전에는 약 17만원 정도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정안 시행되면 대출 2억 원이 인정되어 과표 3억 원에서 2억 원을 제외한 1억 원만 재산으로 반영되는데요. 이때 건보료는 약 11만 원으로 약 6만원 정도가 줄어듭니다. 참고로 지역건보료는 건강보험공단 모의계산기를 이용하면 쉽게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3. 백씨는 무주택자로 지난 4월에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아 공시가격 4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샀습니다. 취득일은 5월로 신고했는데 건보료를 감면받을 수 있을까요? 
: 백씨는 공시가격 5억원이하 주택이고 은행으로부터 취득일 기준 3개월 내 돈을 빌렸고, 1주택자에 해당하지만, 주택자금 부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주택 구매의 경우 금융권을 통한 상품만 인정되고, 신용은 인정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신용으로 돈을 빌렸더라도 전세로 들어간 경우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지역가입자 이씨는 무주택자로 경기도에서 거주할 목적으로 공시가 7억원짜리 30평형 아파트를 샀습니다. 취득일은 2022년 5월 1일이었고, 그보다 2주일 전에 은행에서 주택담보로 돈을 빌렸습니다. 이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 이씨는 건강보험공단에 주택금융 부채를 공제해달라고 신청해도 공제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실거주 목적이고 3개월 내에 돈을 빌렸다고 해도 공시가격 5억원을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5. 정씨는 1세대 1주택자로 지난 4월에 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려 5월에 다른 집으로 구매했습니다. 다주택자도 주택자금 부채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 정씨가 공시가격 5억원 이하 주택을 사고 모든 조건을 만족했더라도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2주택자라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요약정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소득만 반영되는데 반해, 지역가입자는 재산과 자동차까지 건보료에 반영됩니다. 그래서 집을 구입하거나 전세로 들어갈 경우 지역건보료가 오르는 다소 억울한 상황이 연출됩니다. 이러한 불만을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주택구입 또는 전셋집 마련 시 빌린 돈을 인정해 공제를 해줍니다. 단, 조건이 있죠. 1주택자가 실거주를 목적으로 취득일 기준 3개월 내에 금융권을 통해 빌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주택금융 부채로 인정되어 건보료 혜택 받는 거 반드시 신청해서 공단에 통보를 해줘야 합니다. 공단에서 알아서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깐 집 살 때나 전세보증금 마련할 때, 은행에서 돈 빌린 분들은 꼭 신청해서 건보료 조금이라도 줄이시기 바랍니다. 또, 작년 소득이 낮은 분들은 건보료 조정신청을 하면 5개월 동안 할인받을 수 있으니 [관련글 : 건강보험료 인하 조정 신청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많은 곳에 공유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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