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난적 의료비 지원내용 및 대상질환(입원,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안내

국민건강보험에서 운영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소득대비 의료비 지출이 많아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족 중 누군가에게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 등과 같은 중증질환이 발생한 경우 환자 본인이 가장 힘들고 괴롭겠지만, 환자를 케어 해주는 가족도 애로사항이 참으로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수입이 없거나 적은경우에는 의료비로 인해 빚만 늘어나고 가정파탄이 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긴 제도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친성질환 4대중증질환에 대해서만 지원되었지만 2018년부터는 입원을 한 경우 모든 질환을 대상으로 확대되었으며, 외래는 기존과 동일하게 4대 중증질환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의료비지출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하위50% (중위소득 100%)이하인 가구에 해당해야 합니다. 지원은 최대 2천만원내에서 예비급여, 선별급여, 비급여 등으로 본인부담액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조건

건강보험에서 운영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가구별 소득을 1부터 100까지 줄세웠을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소득을 말하는데요. 간단히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참고해 대상자 선정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① 재난적 의료비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지원

ㆍ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ㆍ소득기준을 초과할 경우라도 소득 및 재산수준과 질환특성등을 고려(심사)하여 필요성을 인정받는다면 추가지원 가능



'긴급복지'의료비지원과 '재난적'의료비지원은 다른건가요? 

: 우선 긴급복지 의료지원은 시청 · 군청 · 구청 긴급복지담당 부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재난적 의료비지원은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신청하는 것입니다. 긴급복지는 중환 질병 또는 부상으로 긴급히 의료비를 필요할 경우 원칙적으로 1회에 300만원까지 지원되며, 반드시 퇴원전에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적의료비지원은 입원인 경우 전 질환, 외래는 4대중증질환에 대해 2천만원한도 내에에 횟수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포스팅 [↗긴급의료비지원제도 조건 및 신청방법 안내]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구원별 기준중위소득 100% 건강보험료 기준금액△ 가구원별 기준중위소득 100% 건강보험료 기준금액


예를들어 가족구성원이 아빠, 엄마, 아들로 구성된 3인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100%에 해당하는 소득기준은 368만원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소득기준이 충족하는지를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요. 아빠와 엄마 모두 직장생활을 하는 맞벌이 부부일 경우 직장가입자로써 부부의 건강보험료 합산 금액이 115,570원미만이면 소득기준을 충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구원별 기준중위소득 40% 건강보험료 기준금액△ 가구원별 기준중위소득 40% 건강보험료 기준금액


그리고 가구의 연소득대비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20%수준을 초과해야 합니다. 본인부담의료비에는 급여, 선별급여, 예비급여의 법정본인부담금, 비급여 등이 포함되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의료비로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중위소득 40%이하는 의료비로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② 재난적 의료비 의료비부담 기준 : 연소득 대비 20% 초과시 지원

ㆍ가구연소득대비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20% 초과시

ㆍ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의료비 100만원 초과시

ㆍ중위소득 40%이하 : 의료비 200만원 초과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얼마나 되나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액은 2천만원까지 지원되며,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지 많은 예비급여, 선별급여, 비급여 등 본인부담금의 50%가 지원됩니다. 그리고 기준이 초과되더라도 개별사례에 대한 심사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받는 경우에는 최대 1천만원한도로 추가지원이 가능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신청은 건강보험공단에서 가능하며, 퇴원 후 180일내에 접수해야 합니다. 

▣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ㆍ신청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및 전화(☎1577-1000)

ㆍ신청기간 : 퇴원 후 180일내

ㆍ신청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이용제공동의서, 신청서, 진단서, 영수증 등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자이지만 의료비 6백만원이하 대상자인 경우에는 긴급복지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중에서 지원범위, 소득,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자에게 유리한 지원을 선택하는것이 좋습니다. 만약 자격조건을 만족하지 못했거나 추가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심사제도'를 이용해 필요성을 인정받고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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