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에 따른 통장압류가 들어왔다면? 통장압류 해지방법 및 푸는방법

야근에 주말근무까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살다보면 빚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돈을 빌리기전까지만해도 충분히 갚을 수 있을거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돈을 빌리고 나면 이자 갚는것도 벅찬상황이 되는데요. 법이 강화되어 예전처럼 빚독촉이나 불법추심행위가 심하진 않지만, 최악의 상황이 되면 채권추심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채권자입장에서는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제대로 해주지 않을 경우 채권추심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것이 통장압류인데요. 타인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을 수 없지만, 법원을 통해 합법적으로 월급통장이나 금융재산이 포함된 통장을 압류당할 수 있습니다. 일단 통장압류를 당하면 빚을 모두 갚는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지만, 그럴 여력이 있었다면 압류가 되는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채권자와 협의를 하는방법밖에는 없는데요. 합의가 안될 경우 통장압류해지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통장압류 푸는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장압류 해지방법

채권자는 채무자가 돈을 제대로 갚지 않을 경우 법원을 통해 부동산이나 자동차을 비롯하여 급여를 받는 월급통장 등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법원의 객관적인 판단에 따른 집행권원을 받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를 할 수 있는것인데요. 소송까지 진행한 채권자가 채무자의 말만듣고 통장압류를 해지해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결국 채무를 상환해야하는데요. 


상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법원을 통해 빚을 감면받을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니면 임시방편으로 압류된 통장이 A은행일 경우 회사에 요청하여 B은행으로 급여통장은행을 변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모든은행에 대해 통장을 압류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된 은행을 압류하는방식이라 가능한것인데요. 보통 채권자의 주거래은행을 우선 압류하기때문에 채권자가 알만한 주거래 은행을 피하면 됩니다. 다만, 채권자가 재차 신청하면 해당은행도 압류가 되는 사항이므로 앞서말했다싶이 임시방편일뿐입니다.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7일이내에 중지 및 금지명령이 나옵니다. 현재 압류중이거나 발생할 압류 및 가압류가 모두 중지되어 급여가 압류될 염려가 없게 되는데요. 빚독촉이나 추심행위도 할 수 없기때문에 채권자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금과 이자에 대해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기에 압류통장해지뿐만 아니라 빚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장점

ㆍ채권자의 동의없이 원금을 감면 가능

ㆍ사금융이나 사채 등 대부분의 채무에 대해 조정신청 가능

ㆍ빚독촉 및 추심행위 중지 및 금지 가능

ㆍ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 임원 자격 유지 가능

ㆍ재산 보유 및 6개월동안 생계비 재산 확보 가능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되는 사람은 일단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채무자에게 기회를 주기 위함인데요. 채무액이 최소 1천만원이상으로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이하의 채무로 파산될 지경에 있거나 염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변제계획에 따라 법원에서 강제적으로 채무를 조정해주며 3년 혹은 5년동안 감면된 나머지 채무만 변제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포스팅  개인회생 채무감면제도 신청자격조건 알아보기 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급여통장에 압류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급여가 들어오는 월급통장이 압류되면 은행에서는 해당통장을 지급정지 시킵니다. 지급정지가 된 통장은 아무리 본인통장이라 하더라도 인출이 불가한데요. 일단 통장에 압류가 걸리면 채권자와 원활하게 합의를 보는것이 좋습니다. 서로 이야기가 통하는 관계였다면 압류까지 들어오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겠지만, 압류가 된 상황에서는 불가피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채권자에게 꼭 갚겠다는 의지를 보이거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위에서 말한 개인회생제도와 같은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 통장압류 185만원이하 급여에 대해서는 불가능한가요? 

: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압류금지채권에 최저생계비 185만원이하의 금액대해서는 압류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최소한의 사람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호해주는 사항인데요. 만약 2백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다면 185만원을 제외한 15만원대해서만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단, 185만원은 급여에 대한 것이지 통장기준이 아닙니다. 급여압류는 보호받을 수 있지만, 통장압류에 대해서는 압류가 가능한데요. 해당통장으로 급여를 받고 있는 있는데 통장압류가 들어온 상황이라면 급여거래내역을 증빙하여 압류를 막을 수 있습니다. 


개인채무조정에는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이 있지만, 개인파산의 경우 신청절차가 까다롭고 소요시간도 길고 파산선고를 받는것이 힘듭니다. 그래서 대부분 개인회생을 통해 해결을 하는데요. 현재 통장압류 및 급여압류가 들어와서 걱정이라면 개인회생으로 해결하는것이 가장 좋은방법입니다. 은행을 변경하거나 급여를 현금 수령하는 등의 방법으로 압류를 피할 수는 있지만 임시방편일뿐 전혀 해결되는것이 아니기때문입니다. 압류될 걱정도 사라지고 빚도 탕감받을 수 있는만큼 개인회생제도를 잘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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