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특집⑦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 - 안경·학원비·교복·학원비 세액공제 및 증명서류

연말정산 준비는 잘하고 계시나요? 연말정산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환급을 받는 분들과 세금을 내야하는 분들로 시끌벅적한데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로 대부분 내역이 자동으로 기입되지만, 영수증 등의 서류로 증빙해야 항목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하나하나 챙겨야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도 있습니다. 준비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세금을 토해내느냐 환급받느냐가 결정된다는 이야기인데요. 


공제대상자가 직접 챙겨야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종류는 대표적으로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가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대비하여 교육비 납입영수증이나 의료비 영수증을 미리 챙겨놓았다면 힘들지 않게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을텐데요. 기부금 공제는 지난 시간에 정리를 했으니 다음글(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알아보기)을 참고하시고, 오늘은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를 포함해 부양가족을 위해서 사용한 의료비중에서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15%에 해당되는 금액을 700만원 한도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과 65세이상 노인, 장애인에게 발생된 의료비 및 난임시술비는 한도없이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비 공제대상

ㆍ진찰, 진료, 질병 예방을 위한 의료 지출액

ㆍ치료 및 요양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한약 포함)

ㆍ장애인보장구 구입 및 임차비용

ㆍ의사의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 및 임차비용

ㆍ시력보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 : 1인당 50만원이내

ㆍ보청기 구입비

ㆍ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실제 의료비로 지출한 본인 일부부담금

제외대상 : 미용과 성형수술 비요,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제외


▣ 의료비 공제금액

ㆍ공제대상금액 : 의료비총액 - ( 총급여액 × 3% )

ㆍ공제한도 : 일반의료비 700만원 

 - 본인, 65세이상 부양가족, 장애인의료비, 난임수술비는 한도 없음


의료비 공제는 소득 및 나이요건에 제한이 없어 인적공제를 받지 못한 부양가족에 대해서도 지출된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해서 타인이 기본공제대상자로 한 경우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아버지가 어머님을 인적공제를 받은 경우 자녀가 어머니에 대한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영수증 서류준비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의료비 항목에 따라 발급기관이 다른데요. 해당 의료기관, 약국, 판매처가 자료제출을 제대로 한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입력되어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발급처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데요. 항목에 따른 제출 서류 및 발급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사례 (출처 : 국세청)


▣ 의료비항목에 따른 영수증발급

ㆍ의료기관 의료비 : 진료비영수증(계산서) , 진료비납입확인서

ㆍ약국 의료비 : 약제비영수증(계산서), 약제비납입확인서

ㆍ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 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 (요양기관 발급)

ㆍ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 : 구입영수증(사용자성명,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

ㆍ보청기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 구입영수증(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 (판매처 발급)

ㆍ의료기기구입 및 임차비 : 처방전, 의료기기명이 기재된 의료비 영수증 (의료기관, 판매처, 임대처 발급)


특히 안경, 렌즈,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의료기기, 장기요양급여는 국세청 자료제공 강제사항이 아니므로 빠져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잘 살펴보고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구입처를 통해 영수증을 발급 후 꼭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과세기간동안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전액공제가 가능하며, 부양가족에 대해서 지출한 교육비는 15%에 해당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처남, 처제, 시동생 등 나이는 관계없으나 소득은 100만원이하일 경우에만 공제가능한데요. 고등학생까지는 1인당 연 300만원, 대학생은 1인당 연 900만원한도로 공제됩니다. 


▣ 대상자에 따른 세액공제 한도 

ㆍ근로자(본인) : 전액공제 

 - 대학원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시간제과정 , 평생교육시설교육비 등

ㆍ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입양자, 위탁아동 (나이제한 없음)

 - 유치원생, 영유아 및 취학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 1인당 연 300만원

 - 대학생 : 1인당 연 900만원 (대학원생 공제대상 제외)

ㆍ장애인 (소득 및 나이제한 없음) : 전액공제

 - 재활교육을 위해 사회복지시설에 지급한 비용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이용료는 만18세미만으로 제한


△ 교육비 세액공제 사례


그리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교육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액공제대상 교육비

ㆍ취학전 아동 : 보육료, 입학금, 보육비, 그 밖의 공납금 및 학원 · 체육시설 수강료(1주 1회이상 이용), 방과후 수업료(특별활동비 · 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 급식비,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

ㆍ초·중·고등학생 : 수업료, 입학금, 방과후 학교 수강료(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 학교급식법에 의한 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 교복구입비용 (중 · 고생 1인당 50만원 이내)

ㆍ대학생 : 수업료, 입학금 등


서류준비는 기본적으로 국세청이 등록되어 있지만, 아동 보육료나 유치원, 학원, 체육시설의 교육비는 국세청 제공 강제사항이 아니라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회되지 않을 경우 해당기관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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