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특집⑥ 월세 세액공제(소득공제 아닙니다!) 조건 및 서류준비

전세구하기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려운 지금 월세로 지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동산 규제가 심해지면서 어쩔 수 없이 월세살이를 선택하신분들도 있을텐데요. 연말정산할때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건 다들 알고 계시겠죠? 포탈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보면 월세 소득공제로 아시는분들이 많은데 정확하게는 월세 세액공제가 맞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소득공제는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가 시행된지는 얼마되지 않았는데요. 처음에는 조건이 까다로워서 조건에 해당되었음에도 공제혜택을 받지 못핫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월세 집주인들이 세금을 적게내기위해 신고를 꺼려하면서 집주인과 세입자가 마찰을 빗는 일도 종종 생겼습니다. 하지만 2014년 이후부터 확정일자 요건이 삭제되는 등 공제요건이 완화되면서 별다른 문제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연말정산 월세공제는 연간 지급한 월세 750만원 한도내에서 10%를 공제해 줍니다. 매달 지급하는 금액으로 따지면 62만5천원정도 되는데요. 한도 및 공제비율이 다른 세액공제 항목에 비해 다소 낮은편이라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월세공제 요건

ㆍ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ㆍ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이하인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이하) 

ㆍ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ㆍ임대차계약은 근로자(세대주, 세대원) 본인이 직접해야 함

ㆍ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함


※ 별도의 공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그냥 '0'원으로 처리되는건가요? 

: 월세액 세액공제를 포함해 특별소득 및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신청 했으나 공제금액이 13만원보다 적은 경우 13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여야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나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세대원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는 집주인 동의가 필요없으며, 계약이 종료되고 5년내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월세 서류준비 

임대차계약은 기본적으로 하므로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데, 월세를 지급했다는 증빙서류를 반드시 준비해놔야 합니다. 가급적 통장으로 이체하여 기록을 남겨놓으시는 좋은데요. 현금영수증이나 계좌이체영수증 등 집주인에게 월세를 지급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꼭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 


▣ 월세공제시 필요한 서류 

ㆍ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ㆍ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했을을 증빙하는 서류

 - 현금영수증, 무통장입금증, 계좌이체영수증 등


무통장으로 입금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따로 잘 보관해 놓으시고, 송금인은 기본적으로 공제를 받을 근로자 본인명의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타인명의로 남기면 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월세공제시 주의할점은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와 중복이 불가하다는것입니다. 증명서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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