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특집⑤ 기부금 공제 한도 - 정치자금기부금·종교기부금·법정기부금 세액공제

연말정산 공제중에서도 가장 많이 공제가 가능한 항목이 기부금 세액공제입니다. 정부에서 연말정산 공제를 소득공제는 줄이고 세액공제는 늘려가고 있어 공제혜택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요. 기부금 공제의 경우에는 기부문화를 정착화하기 위해서 효과를 늘리고 있습니다.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던 연말정산 혜택이 '13월의 폭탄'이라 불려지면서 많은분들이 세금을 토해내는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환급받기가 어려워졌음에도 환급을 받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렇게 환급을 받는 분들중에서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2016년에는 정치적인 이슈가 많아지면서 정치인이나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정치자금기부금의 경우 10만원까지 전액공제를 해주기때문입니다. 실제로 소득세 90,909원이 차감되는데 주민세가 소득세의 10%라서 주민세 9090원이 차감되어 99,990원이 공제되는것입니다. 정치자금기부금과 기타 기부금 공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본적으로 기부금의 15%에 해당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천만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30%, 정치자금기부금 3천만원 초과분은 25%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우선 앞서 이야기한 정치자금기부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연말정산 정치자금기부금

ㆍ10만원이하 : 100/110 공제 (소득세 90,909원 + 주민세 9,090원)

ㆍ10만원~3천만원 : 기부금의 15% 

ㆍ3천만원 초과분 : 기부금의 25% 

ㆍ대상금액 한도 :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으로 310만원을 기부하면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나요? 

: 10만원이상을 기부하면 기부금의 15%를 공제받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우선 10만원에 대해서 [ 10만원 x 100/110 = 90,909원 ] 을 계산하고 10만원 초과분에 대한 300만원은 [ 300만원 x 15% = 45만원 ]으로 계산합니다. 정치자금 310만원을 기부하셨다면 세액공제로 총 540,909원 + α 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는 정치자금을 포함해 법적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 종교단체기부금 총 다섯가지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말정산 기부금에 따른 대상금액한도

ㆍ2천만원이하 : 기부금의 15% 

ㆍ2천만원초과분 : 기부금의 25%

ㆍ대상금액 한도 

 - 법정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 · 법정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금액) × 30%

 - 지정기부금(종교제외) :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 · 법정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금액) × 30%

 - 종교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 · 법정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금액) × 10%


여기서 세액공제 한도가 근로소득금액이라는 것은 사실상 전액이라는 의미입니다. 쉽게말해서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 기부금공제대상 및 이월공제 유무 (출처 : 국세청)


그리고 한가지 주의할점이라면 나이 및 소득요건을 만족하는 기본공제 대상자(☞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 알아보기)면 부양가족 기부금이 가능한데요, 정치자금 및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기부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위 표에서 보시다싶이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부금으로 인정되며, 이월공제도 5년까지 가능합니다.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의 종류

법정기부금이란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으로 말하며, 지정기부금은 사회복지 및 문화 등 공익성을 고려한 단체 중 비종교적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입니다. 장학금같은 경우 법정기부금인지 지정기부금인지 햇갈릴 수 있는데요. 장학금을 포함 교육비나 연구비에 대한 기부금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비·연구비·장학금으로 지출한 기부금 분류


이 밖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기부나 대한적십자사 기부를 많이하시는데 해당 기부금 모두 법정기부금에 속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를 한 경우에도 봉사시간을 금액으로 환산하여 법정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자원봉사 공제혜택

특별재해(재난)지역의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에 대한 법정기부금 공제

ㆍ공제금액 : 봉사일수 × 5만원 (자원봉사 8시간당 1일로 환산)

ㆍ봉사일수 환산시 소수점 이하는 1일로 계산 


※ 특별재난지역에서 자원봉사를 50시간했는데 연말정산 받을 수 있나요? 

: 특별재난 및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를 한경우 연말정산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 50시간을 8시간당 1일로 환산화면 6.25일이 나옵니다. 소수점이하는 1일로 계산되므로 총 7일인데요. 봉사하루당 5만원씩 계산하면 총 35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기부를 많이하신분들인만큼 공제혜택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예전에는 종교단체 기부금을 허위로 작성해서 본인이 기부한것보다 많은 금액을 공제받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단속이 심해지면서 줄어들긴했지만, 실제로 기부한만큼만 받으시고 실제로 기부활동을 한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