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특집④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와 연금저축 세액공제 차이 및 절세 노하우

국민연금이 있지만 은퇴 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별도의 연금을 준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노후뿐 아니라 절세수단의 하나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이 개정되면서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고, 계산과정도 복잡해졌는데요.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연금저축상품은 무엇인지 그리고 세액공제 계산은 어떻게 하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연금저축과 관련된 정보를 찾아보면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거 아니냐?' 두 상품에 대해 궁금증이 생길 수 있는데요. 소득공제가 가능한 개인연금저축은 현재 신규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요즘 개인연금 상품에 가입하신 분들은 '연금저축'에 가입하신 건데요. 


연금저축은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정리하자면 두 상품모두 개인이 가입하는 연금상품이지만 개인연금저축은 소득공제, 연금저축은 세액공제로 적용됩니다. 연금저축의 경우 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가입할 수 있고, 펀드나 보험 등 다수의 연금저축 상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럼 두가지 연금상품에 대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비교해보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은 200년 12월 31일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을 말합니다. 신규가입이 가능했을 당시 만 20세이상인 분들이 가입할 수 있었는데요. 연간 납부한 금액의 40%에 대해서 연 72만원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조건

· 가입기간 : 2000년 12월 31일 이전

· 불입금액 : 분기별 3백만원이내

· 불입기간 : 10년이상 유지 

· 공제비율 : 연납입액의 40%

· 공제한도 : 연 72만원


분기별로 3백만원이니 연간으로 따지면 총 1200만원에 대해서 40%로 48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공제한도가 있어 최대로 공제가 가능한 금액은 72만원입니다. 만약 중도해지시 해당년도 연말정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연금저축 세액공제

2001년 이후부터 가입한 개인연금은 연금저축상품으로, 개인연금저축과 달리 가입대상에 제한이 없으며 1년에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퇴직연금(IRP)을 납입하면 추가로 3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해 연금저축으로 세액공제가 가능한 한도는 총 700만원입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연금과 연금저축 비교 (출처 : 국세청)


▣ 연금저축 세액공제 조건 

· 가입기간 : 2001년 1월 1일 이후

· 불입금액 : 연간 1800만원

· 불입기간 : 5년이상 유지

· 공제비율 : 연납입액의 12% or 15% (연간 4백만원한도로 퇴직연금포함 7백만원까지 적용)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은? 

: 연말정산 공제는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뉘는데요. 소득공제는 소득이 줄어든다는 의미이고, 세액공제는 세금을 감면하거나 면제해주는 의미입니다. 소득공제 100만원이 적용되면 연소득에서 100만을 공제해주는 것이고, 세액공제 100만원이 적용되면 계산된 세금에서 1백만원을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앞서 퇴직연금과 합한 총 한도가 7백만원이라고 했는데요. 만약 연금저축 납입액이 없는 분들은 퇴직연금 납입만으로 연간 7백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금저축 5백만원, 퇴직연금 2백만원을 납입한 경우에는 연금저축 한도가 4백만원까지이므로 받을 수 있는 공제금액은 6백만원입니다. 



※ 연소득 3천만원으로 연금저축 3백만원을 납입한 경우 받을 수 있는 공제금액은? 

: 과세표준세율을 살펴보면 1200만원 이하는 6%, 1200~4600만원은 15%, 4600~8800만원 34%, 8800~1.5억원 35%, 1.5억원이상 38%인데요. 연소득 3천만원에 대해 소득공제가 없다는 가정하에 세율 15%를 적용하면 450만의 세금을 납부해야합니다. 여기서 연금저축 3백만원에 대해 세액공제 [ 300만원 × 12% = 36만원] 을 적용하면 [ 450만원 - 36만원 = 414만원 ] 의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그런데 연금저축 세액공제 12%, 15%에서 지방소득세 세액율 10%가 추가되면 실제적용되는 세액공제세율은 13.2%, 16.5%가 됩니다. 위 계산에서는 36만원을 절세했는데요.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 300만원 × 13.2% = 39만6천원 ] 의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연금저축 절세노하우

총급여가 5500만원을 넘은면 13.2%의 세액공제율에 해당되고, 5500만원을 넘지못하면 16.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즉 소득이 낮은 사람이 세액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만약 맞벌이부부가 연금저축 세액공제한도 4백만원을 납입하고 있다면 소득이 적은 배우자에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400만원한도를 초과해 납입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금액에 대해 이월신청을 하면 초과금액의 13.2% 금액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월신청은 연금저축을 가입한 금융기관에 신분증, 소득 및 세액공제확인서(홈택스 발급), 연금납입확인서를 제출 후 수정된 연금납입확인서를 받고 연말정산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월세,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이전에 정리한 내용이 있는데요. 개정된 연말정산 소득공제 - 신용카드 · 월세 · 기부금 공제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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