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연말정산 소득공제 - 신용카드 · 월세 · 기부금 공제 안내

취업 후 사회초년생으로 사회생활 첫발을 내딛으면서 가장 기다리는 날은 월급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내 급여통장을 스쳐가는 월급을 보면서 실망을 하게되는데요. 이러한 직장인들에게 있어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으로 불릴만큼 반가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전년도부터 공제혜택이 변경되고 일부 축소되면서 오히려 세금을 토해내는 분들도 상당수계시는데요. 그 중 환급받겠거니 대충하고 세금 낸 분들도 있을거고, 꼼꼼히 준비했는데도 세금폭탄을 맞은 분들도 계실겁니다. 어렵겠지 생각했지만 막상 해보니 쉽고, 쉬운거 같은면서도 어려운 것이 연말정산인데요. 그만큼 연말정산에 대해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7월에 세법개정안이 발표되면서 2016년-2017년 연말정산 일부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 중에서 소득공제와 관련된 부분을 알아볼건데요. 많은분들이 궁금해하실 신용카드, 월세, 부양가족 기부금 공제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정된 연말정산 소득공제 팁

'13월의 세금폭탄'이 아닌 '13월의 월급'이 되기 위해서는 '아는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본인에게 해당되는 공제혜택을 알고 적용시키는것이 중요합니다. '세금 그까이꺼 대충해도 환급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으니 꼼꼼히 살펴봐야합니다.  


개정된 연말정산 주요내용을 보면 신용카드, 월세, 부양가족 기부금, 소득공제와 관련된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개정된 주요내용과 공제혜택을 받기위한 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의 사용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직장인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할 경우 신용카드로 쓴 금액은 15%, 체크카드와 현금은 30%를 공제해주는 혜택입니다. 총급여의 25%까지는 혜택이 큰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해 공제혜택을 극대화하는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들어 연봉이 3천만원인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기위해서는 급여의 25%인 750만원을 사용해야합니다. 750만원미만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포인트적립, 제휴할인 등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750만원 이후부터는 공제률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는것이 유리합니다. 



▣ 연말정산 신용카드 급여에 따른 공제한도

·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 7천만원 ~ 1억2천만원 이하 : 300만원 (2019년부터 250만원으로 축소)

· 1억 2천만원 초과 : 2017년부터 200만원으로 축소


※ 전통시장을 이용하면 한도를 추가되나요? 

: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100만원까지 추가한도가 적용됩니다. 전통시장외에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한도가 100만원 추가되는데요. 100만원씩 추가한도가 적용되면 최대 5백만원까지 한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연봉이 7천만원이하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00만원이 한도입니다. 카드별 공제율에 따라 1천만원을 사용했다면 신용카드는 150만원, 체크카드(현금)는 300만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750만원까지는 신용카드를 쓰고 이후부터 1천만원은 체크카드(현금)로 공제한도를 채운 후 더이상 공제금액이 늘어나지 않으므로 신용카드를 쓰는것이 좋습니다. 




2.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연말정산을 할 때 월세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이 7천만원이하이고 무주택자라면 월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액은 최대 750만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매달 50만원씩 연간 6백만원을 월세로 내면 10%인 6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확대 (2018년 연말정산시 적용)

· 월세액 공제율 10% 에서 12%로 확대 

· 공제대상자가 근로소득자의 배우자나 자녀가 계약한경우에도 적용

· 고시원 등 다중생활시설에 지급한 월세도 공제적용


그리고 2017년부터는 세액공제율이 12%로 확대되어 2018년 2월 연말정산에서는 72만원을 추가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자도 연소득 7천만원 무주택근로자에서 근로소득자의 배우자 및 자녀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고시원을 포함한 다중생활시설도 월세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니 고시원에서 출퇴근하는분들에게 좋은소식이 될듯합니다. 



3.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에서 부양가족의 나이요건이 폐지됩니다. 내년(2017년)부터 적용되니 지금부터라도 가족들이 내는 기부금을 꼼꼼히 챙겨야하는데요. 기부금은 3천만원까지 15%, 3천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25% 공제가 가능합니다. 


▣ 부양가족 기부금 공제 확대

· 기존 : 20세이하 자녀 또는 60세이상 부모가 낸 기부금만 적용

· 올해 : 나이제한없이 세액공제 적용


기존에는 20세이하의 자녀 또는 60세이상의 부모님이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되었지만, 내년부터는 자녀와 부모님 모두 나이제한조건없이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낸 기부금을 2017년 2월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으니 기부한 사실이 있을 경우 기부영수증을 모두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예를들어 정리해봤는데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월세 세액공제, 기부금 공제 등 다 적용했는데도 세금을 납부해야될 경우에는 도움을 받아보는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경제는 점점 악화되고 금리는 낮고 돈 모으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이런때일수록 한푼이라도 절약하는 습관을 기르는것이 중요할거 같습니다. 직장인분들 화이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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