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 사람들은 내집마련을 꿈 꿉니다. 결혼을 하고 조금씩 모아 집을 구매하는 것도 좋지만 결혼 전에 집을 구해놓고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내기 위해서인데요. 우리나라는 대부분 아파트를 선호하는데,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는것도 힘들거니와 시세대로 살려고 해도 집값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모아놓은 자금만으로 아파트를 산다는건 금수저가 아닌이상 불가능에 가까운데요. 이럴때 필요한게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는 상품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주택금융공사에서 지원하는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입니다.
신청대상자는 저소득 무주택 서민으로 시중 모기지상품들보다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생애최초 우대금리 혜택이 축소된다는 소식때문에 더 많은 이용자가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격만 만족하면 좋은 혜택으로 주택구입자금을 마련할 수 있으므로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내집마련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소득을 포함한 연간 총소득이 6천만원이하(생애최초는 7천만원)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만약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3개월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청가능하지만 2016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므로 관련기관을 통해 문의를 해보는것이 좋습니다. 또한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도 신청가능하지만, 만나이로 30세미만인 단독세대주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디딤돌대출 자격
·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7천만원)
· 신청인은 성년인 세대주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 단독세대주를 포함하지만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신청불가
※ 단독세대주로 만 30세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만 30세이하로 미성년자인 형제 · 자매와 함께 지내거나 주민등록상 직계존속(부모 등) 부양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세대원으로 인정되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30세미만의 신청인(세대주)이 부모님을 세대원 합가하고 6개월동안 부양한 경우에는 신청가능합니다.
ㅇ1주택자 디딤돌대출 가능여부
매매계약서상 가격이 6억원이하이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주택면적이 85㎡ (지방 100㎡)이하일 경우 대출일로부터 3개월내에 처분한다는 조건하에 1주택자도 가능합니다. 디딤돌대출 이용횟수 제한이 없고 조건만 충족하면 여러번 이용할 수 있는데요. B아파트를 새로 구해야하는 상황에서 디딤돌을 이용해 매매한 A아파트가 있을 경우 A아파트를 3개월내에 처분하면 B아파트 매매시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금리혜택 얼마나 적용받을 수 있나요?
소득수준과 상환만기기간에 따라 연 2.1 ~ 2.9% 금리로 최대 2억원을 빌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대금리혜택을 받으면 최대 1.8% 까지 금리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따른 우대금리가 축소되기전 0.5% 혜택을 받는 경우에는 1.6%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디딤돌대출 우대금리 혜택
· 다자녀 0.5%, 생애최초 0.5%(한시운영), 다문화 · 장애인 · 신혼부부 0.2% (중복적용불가)
· 청약저축 1년/3년이상 가입 및 12회/36회 이상 납부자 0.1 / 0.2%
· 우대금리 적용에 따른 최저금리 1.8% (생애최초 0.5% 적용자에 한해 1.6% 적용)
※ 우대금리가 축소된다는데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 디딤돌대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기본금리에서 0.5%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6년 12월부터 0.2%로 축소되는데요. 신청일 하루차이로 0.3% 포인트의 금리를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생애최조 우대금리 적용기준일이 신청일인지 승인일인지 실행일인지 신청시기를 햇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신청날짜 기준으로 11월 30일까지 신청하면 0.5% 우대금리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대출한도
집값이 6억원이하이고 주거전용면적이 85㎡(지방 100㎡)이하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 최대 2억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담보주택가격의 70%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소득에 대한 부채비율을 나타내는 DTI 수치가 60% 이상일 경우 주택가치의 60%까지 받을 수 있으며, 80%를 초과한 경우에는 원하는 대출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은행에 가서 신청하면 되나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후 심사가 진행되고 문자가 오면 신청시 선택한 은행에서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디딤돌대출 신청방법이 자세히 나와있지만 인터넷 사용이 어렵거나 전문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신청하기가 조금은 버거울 수 있는데요. 이런분들은 수탁은행에 방문하면 대출담당자가 도와주시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디딤돌대출 취급은행
· 수탁은행 : 국민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
· 대구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 SC제일은행, 수협, 미래에셋생명
※ 디딤돌대출 몇일전에 신청해야하나요?
: 신청일로부터 40일내에 승인을 받아야하며 승인된 날짜로부터 한달(30일)내에 대출이 실행되야 합니다. 즉 최초 신청일로부터 70일내에 대출실행일이 들어오는데요. 신청시기는 심사 및 실행에 소요되는 날짜를 감안해 입주하기 한달정도 전에 신청을 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필요서류는 취급은행기관마다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택매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기권리증(집문서) 등이 들어갑니다. 서류는 한달이내 발급분에 대해서만 효력이 생기므로 1개월내에 발급한 서류는 준비하셔야 하고요. 서류가 빠져있을 경우 소요되는 날짜가 길어질 수 있으니 철저히 준비하는것이 좋습니다.
· 주택매매 및 분양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건물/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근로자 급여증빙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사업자등록증 및 소득금액증명원
· 기타 : 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예식장계약서 및 청첩자(결혼예정자의 경우 필요)
우대금리혜택이 12월부터 0.5%에서 0.2%로 축소된다는 소식으로 급하게 준비하는 분들이 많은데 급할수록 꼼꼼히 알아보는것이 좋습니다. 신청절자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은행방문신청도 가능) 후 서류를 제출하면 대출승인이 완료되었다는 문자가 옵니다. 그리고 실행일에 담당은행지점에서 대출을 받는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생애최초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을텐데 다들 저금리로 첫 내집마련에 성공하시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