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를 위한 현명한 소비전략은?

'13월의 보너스'라 불려지면서 직장인들에게 소소한 기쁨을 주던 연말정산이 2015년에는 '13월의 세금폭탄'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절세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액이 크게 줄어들고 오히려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도 생기면서 예전보다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2016년 연말정산때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미리 그 방법을 알아놔야 세금을 줄일 수 있으므로, 어떻게 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는지 연말정산 항목 중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공제란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액을 결정하기 전에 해당연도 근로소득금액에서 법으로 정해진 사용금액을 제외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를 사용할 경우 일정한 사용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근로자 본인의 카드사용금액이 해당년도 총급여의 25%를 초과되면 초과한 금액에 대해 일정비율로 소득공제를 받게 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어떤카드를 써야하나요?

 

연말정산때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기위해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소비를 해야합니다. 가족이 있고 아이가 있을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소득에 비해 지출금액이 큰폭으로 많아지는데요. '월급은 통장을 스쳐지갈뿐'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는것처럼 지출되는 금액이 급여의 25%를 넘는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겁니다. 따라서 소득공제 기본조건을 만족하기위한 기준인 25%까지(최저사용금액)는 포인트 적립이나 할인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것이 유리한 편입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비율

① 전통시장 : 30%

② 대중교통수단 : 30%

③ 체크카드 사용금액 : 30% (직불카드, 선불카드 포함)

④ 신용카드 사용금액 : 15%

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따른 금액 (체크, 직불카드 제외)

 · 최저사용금액보다 신용카드사용액이 많거나 같을 경우 : 최저사용금액 × 15%

 · 최저사용금액보다 신용카드사용액이 적을 경우 : (신용카드사용액 × 15%)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액) × 30%}

⑥ 소득공제금액 = ( ① + ② + ③ + ④ ) - ⑤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무조건 공제해주는것이 아니라 소득공제 비율에 따라 해당 금액만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가 넘는 금액에 대해서 신용카드를 사용했을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서 15%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체크카드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그 비율이 30%이므로 초과금액에 대해 30%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총급여의 25%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체크카를 사용하는것이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공제한도가 얼마까지인가요?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300만원 또는 총급여의 20%까지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해서 100만원까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 20% 금액이 300만원이상일 경우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반대로 총급여액의 20% 금액이 300만원보다 낮을 경우에는 총급여액의 2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말해 연간 300만원과 총급여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공제를 제외한 공제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는 300만원이라는 말인데요. 연간 4천만원 소득이 발생하는 근로자가 신용카드로만 소비할 경우 연간 3천만원 이상을 사용 [ 최저사용금액(1천만원) + 신용카드 사용금액(2천만원) ] 해야 최대한도인 300만원[ 신용카드 사용금액(2천만원) × 15% = 300만원 ]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최저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체크카드로 결제한 사람은 2천만원만 소비해도 최대한도인 3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총 급여액의 25%, 즉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하는 지출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사용하는것이 절세를 위한 현명한 방법입니다.

 

◈ 연봉 4천만원 근로자 최대한도 사용금액

①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최저사용금액 : 4천만원 × 25% = 1천만원

② 소득공제 최대한도(300만원)을 적용받기 위한 카드별 사용금액

 · 신용카드 사용금액 : 300만원 ÷ 15% = 2천만원

 · 체크카드 사용금액 : 300만원 ÷ 30% = 1천만원

 

※ 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알아보기 : http://happyyard.tistory.com/214

 

체크카드 사용으로 최대한도인 3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면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받을 수 있으니 평소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금액, 체크카드 사용액,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만큼 합산한 금액에 대해서 일정금액을 제외하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과 계산방식은 위에서 알아봤으며, 해당기준을 토대로 얼마만큼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

- 총급여액 4천만원, 카드사용액 1천5백만원 (신용카드 900만원, 체크카드 450만원, 전통시장 100만원, 대중교통 50만원)

 · 소득공제 기본조건(최저사용금액) : 총급여 4천만원 × 25% = 1천만원

① 전통시장 100만원 × 30% = 30만원

② 대중교통 50만원 × 30% = 15만원

③ 체크카드 450만원 × 30% = 135만원

④ 신용카드 900만원 × 15% = 135만원

⑤ 최저사용금액(1천만원)보다 신용카드사용액(900만원)이 적으므로

[ (900만원 × 15%) + {(1천만원 - 900만원) × 30%} = 165만원 ]

⑥ 소득공제금액 : ( 30만원 + 15만원 + 135만원 + 135만원 ) - 165만원 = 150만원

 

※ 근로기준법 법정근로시간 알아보기 : http://happyyard.tistory.com/189

 

근로소득이 발생한 거주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연간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라면 해당 가족의 신용·체크카드 사용금액을 해당 거주자의 소득공제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시 잘 따져보아야 합니다. 특히 소득이 적은 배우자와 자녀가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거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생활비 등을 지출할 경우에는 소득공제 효과가 크게 나타납니다.

 

 

2016년 연말정산이 다가와 2015년동안 사용한 금액에 대해 '때려마추기'식 소득공제를 받기보다는 미리 해당 내용을 숙지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하는게 보다 현명한 소비전략입니다.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연금저축 등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됨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예전보다 큰 절세항목으로 다가오게 되었는데요. 고정치출은 신용카드로 이용하면서 소득공제 기본조건을 만족시키고, 여행, 외식, 취미, 모임 등의 변동지출에 대해서는 체크카드로 결제하면서 보다 많은 소득공제(30%)를 받는 것이 현명한 소비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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