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근로·자녀장려금 홈페이지 인터넷 신청방법 안내

일은 열심히 하지만 소득이 낮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전문직을 제외한 자영업자(사업자)분들도 소득에 대한 일정비율에 따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 부양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자녀장려금 제도도 동시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 한달동안 신청할 수 있는데요. 5월1일 새벽시간부터 네이버와 다음 검색순위에 근로장려금과 관련된 검색어가 올라오면서 많은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신청안내문 통지서를 받은 분들은 개별인증번호를 통해 쉽게 신청할 수 있는반면, 안내문을 받지 못하신분들은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직접 신청해야하는데요.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를 통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청안내문 통지서를 받지 못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나요?

: 국세청 내부자료를 통해 신청자격이 있을만한 분들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한것일뿐 국세청에서 발송한 우편물을 받지 못했다고 하여 신청자격에서 제외되는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신청안내문을 받았다고 해도 3개월의 심사기간동안 신청자격에 부함하지 못할 경우에는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안내문를 '받았냐', '못 받았냐' 보다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만족하는지 여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조건 알아보기

 

 

홈택스 근로·자녀장려금 홈페이지 신청방법 안내

 

신청하기 위한 방법은 ARS, 모바일 어플(앱), 인터넷, 세무서방문 4가지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원래 문자를 이용한 방법도 있었는데 보안(피싱)문제때문인지는 몰라도 문자로 신청하는방법은 빠져있네요.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은 분들은 4가지 신청방법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반면, 안내문을 받지 못한분들은 인터넷 신청과 세무서 방문 신청 2가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 방문신청은 가기도 번거롭고, 간다해도 기다리는 시간도 오래걸려 일하시는분들은 따로 시간을 내지 않는이상은 힘드실 겁니다. 대부분 인터넷으로 신청하실텐데요. 인터넷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홈페이지 https://www.hometax.go.kr

 

예전에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었는데, 국세청에 올라온 공지사항을 보니 올해부터는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도 비회원로그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비회원로그인시에도 본인인증을 할 수 있는 신청자 본인명의의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는 필요합니다.

 

 

홈택스 회원/비회원 로그인을 했다면 메인화면에서 '신청/제출'을 클릭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거나 접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부가메뉴가 나오는데요. 처음 신청하시는분들은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신청서 작성하기'를 선택하면, 본격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서에서 질문에 해당되는 '예/아니오'를 선택해야 합니다.

 

※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으려면 무슨 소득이 발생되어야 하나요?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지급받기위해서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어야합니다. 만약 부부 모두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이 많은 '주소득자'가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때 본인 또는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을경우에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만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종합소득금액 150만원이하인 단순경비율 적용자는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Q1. 배우자가 있거나, 1996년 1월 2일 이후 출생한 만18세미만 부양자녀가 있을경우 '예' 를 선택합니다. 만약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라면 본인(신청자) 나이가 1954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만 60세이상일 경우에는 Q2. 에서 '예'를 선택하면 됩니다.

 

Q3. 가구구성에 따라 2014년 총소득이 단독(1300만원), 홑벌이(2100만원), 맞벌이(2500만원) 기준금액을 만족할 경우 '예'를 선택합니다. Q1.을 제외한 신청자격조건 질문사항에서 '아니오'를 선택해야할 경우에는 신청자격에 부합되지 못하는것으로 신청을 한다하여도 심사를 통해 제외될 수 있습니다.

 

 

QA. 2014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신청자를 포함한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에 해당할 경우 '예'를 선택하고, QB. 동일 날짜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부동산,건물,차,예금등) 총금액이 1억4천만원 미만일 경우 '예'를 선택합니다.

 

 

Q나. 부부의 2014년도 총소득이 4천만원 미만이고, Q가. 1996년 1월 2일 출생한 만 18세미만 부양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될 경우에는 중복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조건 알아보기 http://happyyard.tistory.com/213

 

1단계 신청요건 확인을 완료 후 '다음단계'를 클릭하면, 신청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신청자 본인의 개인정보가 국세청에 내부자료를 토대로 선반영되어 있으며, 잘못된 항목이나 빠진 항목에 대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가구원 명세는 따로 조회가 되지 않으므로 '추가' 버튼을 눌러 배우자, 자녀 등을 입력해야 합니다.

 

 

소득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에 신고되어 있어서인지 따로 조회하고 작성할 것 없이 바로 소득자료가 나옵니다. 실제 본인 소득과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을 비교 후 이상이 없다면 바로 다음단계로 넘어갑니다.

 

 

2014년 6월 1일 기준으로 전세집에 거주했을 경우 관련된 정보를 '추가'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수령방법을 선택하면 되는데, 본인 통장이 없거나 만들기 곤란한 경우에는 우체국 방문을 선택해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는 문서를 받으셔도 됩니다. 해당문서는 우체국 방문후 교환증서제출시 현금으로 바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신청자 본인이 받게 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추청금액이 나옵니다. 신청한 정보가 맞는지 확인 후 '신청서 제출하기'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접수증이 발급됩니다.

 

 

신청서 제출시 잘못된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고 그냥 제출했을 경우 6월1일까지 수정하여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신청서를 제출할때마다 접수번호가 변동되기때문에, 마지막에 제출한 신청서 접수번호를 잘 알아둬야합니다.

 

 

 

'접수내역확인'을 통해 신청내역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21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6월 1일 신청기간이 종료된 후 3개월동안 심사를 거쳐 9월중에 지급됩니다. 심사과정에서 신청내용가 상이한 내용이 있을 경우 지급되는 금액에 차이가 생길 수 있으며,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못하여 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신청하신 모든 분들이 지원받으시면 좋겠네요.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