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특집① 근로소득공제에 대한 이해와 연봉별 근로소득공제율 계산법

2016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꼼꼼하게 잘 챙기신 분들은 환급을 받을것이고, 그렇지 못한분들은 세금폭탄을 맞을수도 있는데요. 공제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연말정산 특집으로 연말정산 공제에 대해서 알아볼건데요. 첫번째로 근로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직장인(근로자)이라면 누구나 받는 가장 기본적인 공제항목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소득이 발생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빼주는것인데요. 


사업자 같은 경우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출하는데 반해, 근로소득은 수입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근로활동을 하는데 있어 교통비, 주류비, 식비, 의류비 등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현실적으로 이런 비용에 대해 구체적인 내역을 산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때문인데요. 그래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법에서 정해진 금액을 근로소득공제 형식으로 필요경비로 인정해줍니다. 



근로소득공제란

앞서 근로소득공제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하면 근로소득공제란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소득의 일정부분에 대해 근로를 위해 사용한 비용을 차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등을 이용해 적용해보면 자동으로 적용되어 있는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대부분 직장인분들은 이런게 있구나 정도로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 연봉에 따른 근로소득공제율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의 70%

· 500 ~ 1,500만원 : 350만원+(총급여액 - 500만원) × 40%

· 1,500 ~ 4,500만원 : 750만원+(총급여액 - 1,500만원) × 15%

· 4,500 ~  1억원 :  1,200만원+(총급여액 - 4,500만원) × 5%

· 1억원 초과 : 1,475만원+(총급여액 - 1억원) × 2%


△ 연봉별 근로소득공제율 (출처 : 국세청)


자신이 받는 급여가 많아질수록 근로소득공제율은 점점 떨어지는것을 볼 수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연봉이 높은분들은 관심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본인의 총급여금액이 3천만원일 경우 근로소득공제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급여 3천만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금액은?

: 750만원 + (3,000만원 - 1,500만원) × 15% = 975만원



근로소득금액 계산법

위와같이 산출된 근로소득공제금액을 총급여액에서 차감하면 최종적으로 근로소득금액이 나옵니다. 여기서 총급여액이란 연봉을 생각하면 되는데요. 자신이 받은 연봉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시키면 총급여가 나옵니다.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총급여액 = 연봉 - 비과세 근로소득


세금이 발생되는 항목만 총급여에 포함되고 비과세 항목에 대해서는 빠진다고 보면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과세소득 항목

: 일·숙직비,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4대보험 회사부담금, 여비, 육아휴직수당, 자녀보육수당, 비과세학자금, 실업급여, 근로장학금, 연구활동비,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무수당, 국외근로소득, 처우개선비, 취재수당, 벽지수당, 이주수당 등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만큼 까다로운 조건이나 한도금액이 있는 항목도 있습니다. 자가운전 보조금은 월 20만원, 식대는 월 10만원(현물급식은 전액 비과세), 자녀보육수당은 월 10만원한도로 정해져있습니다. 그리고 취재수당, 벽지수당, 연구수당도 월 20만원한도만 비과세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직 야근근무수당같은 경우 월급여가 150만원이하로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가 2천5백만원이하인 근로자만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직장인인분들은 크게 신경쓸 항목이 아니지만 어떤방식으로 세금이 적어지는지 알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내용은 인적공제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부양가족이 많은 분들은 크게 신경써야할 부분이니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 및 추가공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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