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연금보험료공제는 비교적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는 항목입니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에 대한 납입금을 공제해주기때문인데요. 연금납입금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이라고 해서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모두 공제받을 수 있는것이 아니라 공적연금관련법에 따른 부담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등의 사적연금은 연 4백만원을 공제받을수 있는데 관련된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금보험료공제대상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으로 공제한도가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씩 부담하는데, 사업주가 부담한것을 제외한 본인이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말정산 연금보험료 공제
연금보험료 공제항목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 자동으로 기입되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령 취업해서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화되는 경우라든지,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임의가입을 통해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등의 상황인데요.
우선 지역가입자였다가 직장가입자로 전환된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도 공제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2016년 귀속중에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회사 전산에서는 당연히 지역가입자일때 부담한 보험료는 나오지 않지만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보험료공제는 보험료를 납부한 년도를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2015년도에 미납한 금액을 2016년에 납부했다면 추가납부한 보험료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득없는 부양가족이 임의가입을 통해 보험료를 납부한 상황인데요.
국민연금은 소득이 발생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소득이 없으면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노후준비를 위해 국민연금 혜택을 받고 싶은분들은 소득이 없더라도 임의가입을 통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관련글을 참고하세요.
그런데 배우자 및 자녀, 부양가족이 임의가입을 통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더라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본인이 낸 부담금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부양가족 명의의 불입금은 근로자 본인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연말정산 특별소득공제 - 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대한 보험료 공제는 연금보험료공제와 비슷한데요. 공적보험인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적연금과 별개로 근로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를 공제해주는 것인데요. 연금과 마찬가지로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별 내용이 없는지라 이런것이 있다는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될거 같네요.
연말정산 특집으로 근로소득공제란 무엇인지, 인적공제 조건은 어떤지 알아보고 오늘은 연금 및 보험료공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다음 포스팅은 특별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