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단속카메라 주차단속알림서비스 불법주차과태료 납부 피하는법

운전을 해보신분이라면 주차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은적이 한번쯤은 있으실겁니다. 특히 이동량이 많아 승용차를 자주 이용해야하는 직종에 계신 분들이라면 주차때문에 열불이 터질때가 많을겁니다. 도착지에 주차공간이 넉넉하다면 더할나위없이 좋겠지만, 땅덩어리는 작은데 건물은 오밀조밀 모여있는 대한민국 특성상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때문에 목적지 주변을 몇바퀴씩 돌며 주차할 곳을 찾아야할때가 많습니다. 이렇게해도 도저히 주차공간이 없다고 생각되면 어쩔수 없이 갓길주차를 하게되는데요. 오늘은 갓길에 주정차시 알아두면 좋을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는 주차단속알리미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차단속알림서비스란 전국 80여개의 지자체에서 지정한 금지구역에 주정차를 했을경우 차량운전자에게 문자로 안내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 올바른 주정차문화를 만들기위해 시도한 서비스로 차량운전자가 개별적으로 신청해야만 주차단속알리비 서비스를 받을수 있습니다.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을 받고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이동하면 주차위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기때문에 차량운전자가 미처 주정차금지구염임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불가피하게 불법주정차를 한운전자에게 매우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불법주차과태료 납부피하는법

주차공간이 없이 어쩔수 없이 갓길에 주차하고 일을 볼때마다 가슴졸인적이 있을텐데요. 우선 갓길에 주차나 정차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불법은 아닙니다. 흰색실선구역은 주정차를 할수 있으며, 노란색점선구역은 주차는 불법이지만 5분간 정차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노란색실선의 경우 요일과 시간에 따라 주정차여부가 달라지니 주위에 있는 보조표지판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주정차불법은 노란색 2중실선구역으로 주정차가 모두 금지인데 주정차단속카메라에 적발될 시 과태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불법주차로 인한 과태료 납부를 피하기 위해서는 정해진법규를 준수하는것이 가장 중요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주차단속알림서비스를 이용해 주정차한지역이 불법주정차금지구역이라는것을 통보받는 것이 좋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알림서비스란?

주차단속알림서비스는 주정차CCTV단속지역에 차량이 불법으로 주정차를 한 경우 차량운전자에게 해당구역이 단속지역이라는것을 문자를 통해 실시간으로 통보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지역임을 알려줌으로써 단속대상이 되는것을 예방하고 운전자스스로 올바른 주정차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위한 서비스로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문자가 발송됩니다.



주정차CCTV단속은 1차단속과 2차단속이 있습니다. 1차단속 후 시간이 경과되었음에도 계속 불법주정차를 한 경우(2차단속)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1차단속찰영시 차량운전자에게 불법주정차단속 경고 및 자진이동에 대한 문자가 실시간으로 전송됩니다. 만약 재시간에 주정차단속지역에서 벗어나지 않은경우 2차단속찰영이 진행되괴, 불법주정차단속 통보문자가 발송되며 일주일내에 불법주차과태료 납부고지서가 발송됩니다.


▣ 주차단속알림서비스과정

① 지자체 불법주정차 CCTV단속카메라가 차량번호 인식

② 교통안전공단 주정차문화지킴이 DB내에 있는 차량번호로 휴대전화번호 조회

③ 휴대전화번호를 지자체에 전송

④ 지자체에서 해당 휴대전화번호(차량운전자)로 문자전송


※ 주정차 단속알림 문자가 바로 오나요?

: 실시간으로 전송되지만, 차량운전자의 이동통신사 사정 및 시스템 오류 등으로 문자 알림서비시가 원할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자가 실시간으로 전송되지 않을수도 있으며, 시스템 오류로 인해 제 기능을 못할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문자를 받지 않았어도 단속이될 수 있고, 문자를 받지못햇다고 하여 불법주차과태료 납부를 취소할 수 없으니 이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주차단속알림서비스 어떻게 신청하나요?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이나 자주가는 지역에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살펴봐야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87개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교통안전공단 주정차지킴이 통합서비스를 통해 서비스지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지역안내

① 서울특별시 : 강동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서초구, 성북구, 양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마포구, 영등포구, 은평구, 중구
② 경기도 : 고양시(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부천시(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수원시(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용인시(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성남시(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안산시(단원구, 상록구) 안양시(동안구, 만안구) 광명시, 광주시, 구리시, 김포시, 오산시, 의왕시, 의정부시, 평택시, 남양주시, 시흥시, 양주시, 여주시, 포천시, 하남시, 화성시
③ 인천광역시 : 남동구, 동구, 부평구, 계양구, 남구, 서구, 연수구
④ 기타1 : 부산시(강서구, 남구, 사상구, 사하구), 전주시(완산구, 덕진구), 광주시(광산구, 서구), 울산시(남구, 울주군), 창원시(의창구, 성산구,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진해구)

⑤ 기타2 : 대구시 달성군, 강원도 춘천시, 논산시, 당진시, 부여군, 서산시, 군산시, 남원시, 진안군, 여수시, 경주시, 구미시, 김천시, 김해시, 통영시, 고성군


※ 자동차가 2대인데 휴대폰 하나로 문자를 받을 수 있나요?

: 주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는 차량번호로 구분되어 자동차 1대당 하나의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휴대폰으로 모두 문자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의 자동차에 대해 가족과 같이 다수에게는 문자알림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은 각 지자체 주정차단속문자알림서비스홈페이지( 지자체별 온라인 신청바로가기)를 이용하는 방법과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모바일앱으로 신청은 앱 검색창에서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로 검색 후 지역확인 및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 서울시 노원구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 신청화면


차량번호와 이름, 핸드폰번호만 입력하면 핸드폰인증과정을 거쳐 각 지자체에서 제공되는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주차단속알림서비스외에도 알림서비스가 제공된 지자체에서는 위택스나 지로사이트와 제공되는것과 별도로 과태료를 조회해볼 수도 있습니다.


▷ 서울시 주정차 과태료 조회사이트


불법주차과태료 납부금액은 일반 승용차기준으로 일반도로 부과시 4만원이며 어린이 · 장애인 · 노인 보호구역에서는 8만원입니다. 귀찮아서 치룬 결과물치고는 너무 아까운 금액이지요. 불법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신청하시고 피같은 과태료 절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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